요즘 교육계의 이슈는 단연 교원단체 명단 공개에 있다. 이미 법원이 공개 금지 결정을 내린 사안에 대해 이를 무시하듯 자신의 홈페이지에 명단을 게재한 사람은 다름아닌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다.
대학 교수 출신인 조의원은 정치활동 가운데 교육 분야 한 곳에만 집중하고 있는 말그대로 한 우물 파기 정치인이다. 국회의원도 전문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부분에만 집중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지난 해에는 2008학년도 수능성적과 관련하여 언어·수리·외국어 등 3개 영역의 1등급 학생 비율 및 평균 점수의 학교별 순위 자료를 모 언론에 넘겨 파문을 일으켰다. 당시 교육계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며 아우성이었다.
조의원은 글로벌 경쟁력을 앞세워 강도 높은 교육 개혁을 요구했으나 문제는 사사건건 딴지를 거는 전교조였다. 그러니 조의원에게 전교조는 눈엣가시나 다름없었다. 이번 교원단체 명단 공개도 사실은 전교조 소속 교사들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라고 볼 수 있다. 틈만 나면 전교조에 맹공을 퍼붓는 조의원을 두고 일부 언론은 ‘전교조 저격수’라 칭했다. 전교조에 대한 조의원의 시각은 그가 2006년에 낸 ‘전교조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는 책 제목만 봐도 알 수 있다.
민주주의 사회는 이념적 성향의 다양성이 인정되고 그와같은 이념에 따른 소신 또한 존중받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조의원이나 전교조의 대립도 민주주의라는 카테고리 내에서는 그 나름의 의미와 가치를 갖기에 충분하다. 문제는 민주사회를 지탱하는 다양성과 소신의 기저에 법치주의가 작동한다는 점이다.
조전혁 의원이 공개한 교원단체 명단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꼭 필요한 내용일 수 있다. 학부모들 가운데는 자녀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어떤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라면 조의원이 누구든 마음만 먹으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인터넷에 교원단체 명단을 공개한 것은 크게 나무랄 일이 아니다. 어쩌면 국민의 심부름꾼으로서 그 책무를 다했다고 칭찬할 수도 있다.
문제는 법의 준수 여부에 있다. 조전혁 의원은 교원단체 명단 공개에 집착한 나머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지켜야할 법의 가치를 외면했다. 교원단체 명단 공개에 대해서는 이미 서울남부지원이 공개 금지 판결을 내린바 있다. 그 판결이 옳든 그르든 간에 일단 사법부가 내린 결정이라면 당연히 따라야 한다. 만약 판결에 이의가 있다면 상급심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자신의 주장을 개진할 수 있고 또 그 주장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면 판결을 바꿀 수도 있다.
법을 준수하는 것은 민주사회의 기본적 작동 원리임에 분명하다. 국회의원이 소속된 입법부는 법을 만들 수 있지만 그 집행은 어디까지나 사법부에 있고 그래서 판사의 결정은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법치주의는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나와 있을 정도로 민주국가의 요체나 다름없다.
필자는 20년 넘게 교총회원으로 가입 중이다. 전교조 소속은 아니지만 필자도 전교조에 대하여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것은 바로 교육 동지로서 이 땅의 자라나는 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교육을 만들자는 것이다. 물론 그 점에 대해서는 조전혁 의원도 동의할 것이고 전교조 소속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라 믿는다.
교원단체 명단 공개 논란과 관련하여 어느 일방을 두둔하거나 비판할 생각은 없다. 다만 교육은 학생들에게 ‘법치주의’의 엄격한 준용을 가르쳐야 한다는 점을 말하고 싶을 따름이다. 법이 무너지면 교육도 무너지고 덩달아 국가도 무너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