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승진가산점 운영이 시-도교육청별로 차이가 클 뿐만 아니라 가산점 운영 여부조차 일선 교원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고 있어 집단적 민원의 불씨가 되고 있다. 지난 97년 제정된 '자격기본법'에 따라 2000년부터 국가가 공인하는 민간자격을 취득한 공무원(교육공무원 포함)은 승진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03년 3월 현재 국가공인 민간자격은 23개 기관이 운영하는 39개 종목이 있으며, 최저 2년에서 최고 5년간 자격이 유효하다. 그러나 교육공무원의 경우 승진가산점 부여가 교육감의 재량사항이란 이유를 들어 충북·경기 등 일부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가 민간자격 취득 교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현황=교육부는 지난 2월 초, 공인받은 민간자격 취득교원도 국가자격 취득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시·도교육청에 통보한 바 있다. 그러나 대부분 시·도교육청은 가산점 부여 여부가 교육감의 재량사항이란 이유를 들어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민간자격 취득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시·도는 현재 충북(정보실무 관련 민간자격 소지자에 대해 1급 0.75점, 2급 0.65점, 3급 0.5점 부여), 경기(올부터 문서실무사 1급 0.75, 2∼3급 0.5점 부여), 경북(초등교원에 한해 교육부와 정통부 공인 민간자격의 경우 1급 0.75점, 2∼3급 0.5점 부여)등에 불과하다. 광주의 경우 국가자격조차 심사를 통해 반영에서 제외할 방침이며 민간자격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문제점=국가공인 민간자격을 취득한 일선 교원들은 자격기본법 입법취지가 살려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법조항이 유독 교원의 경우 가산점 부여가 교육감 재량사항이란 이유로 시·도간 차별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다.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경우, 지역 특성을 감안한 가산점 차등적용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국가수준의 통일된 기준이 균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부 시·도는 이같은 사실조차 일선교원들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고 있어 오해와 불신을 낳고 있다.
▶개선방안=관련교사들은 '자격기본법' 입법취지가 살려지도록 통일된 가산점 부여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타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공무원임용령'같은 중앙정부 수준의 제도 보완을 하거나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을 통해 교원의 승진 가산점이 합리적으로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국가공인 민간자격 취득교원의 인사상 우대방안을 일선교원들에게 적극 홍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