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개발원 정책토론회 KEDI, 기초자치 전제로 합의제안 제시 "교육자치 후퇴한 것" 교육계 반대 입장
시·군·구 단위의 기초단위에서의 교육자치실시를 전제로 교육위원회의 성격을 합의제 집행기관으로 전환하고 광역단위에서의 교육자치는 일반행정과 통합 운영하자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 방안은 그 동안 한국교육행정학회와 한국교총이 주장했던 방안과 차이를 보이고 있어 교육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이 방안은 교육자치 실시이후 교육부가 꾸준히 선호해 온 안이며 교육감의 임명제는 96년 추진했다가 교육자치의 후퇴라는 교육계의 반발로 백지화된 바 있다. 김흥주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26일 열린 '지방교육자치제도 재구조화 방안 탐색'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위원이 제시한 방안에 따르면 우선 기초단위 교육자치는 일반 자치와 분리 운영하되 232개 시·군·구별(1안)이나 57개 권역별(2안)로 배치하도록 했다. 구성은 기초단위별 7∼15인으로 주민직선에의해 선출되며 4년임기로 의장은 위원 중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게 된다. 김위원은 제시한 57개 교육자치를 위해 시·도 관할 범위 안에 법인격의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독임제 집행기관격으로 교육장을 두도록 하는 내용을 첨가했다. 김위원은 이같은 기초단위 교육자치를 전제로 현재와 변형된 2가지 안의 광역단위 교육자치를 제안했다. 먼저 교육위원회의 성격은 합의제 집행기관(1안)이나 지방의회의 분과위원회(2안)로 하고 교육위원은 기초단위 교육위원들이 선출하도록 했다. 또 교육감이 당연직 의장이 되고 시·도지사가 당연직 교육위원이 된다. 교육감 선출방식은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위원 중 선출(1안)하거나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교육부시장(부지사)에게 위임(2안)하게 된다. 김위원은 만일 기초단위의 교육자치가 이뤄진다면 "현재의 시·도교육청을 시·도청으로 통합하고 교육감과 교육위원회 제도를 폐지하되 시·도청의 교육자치권한을 최대한 축소해 보다 많은 권한을 기초단위 교육자치제로 이양할 것을 전제로 하면 좀 더 강화된 교육자치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 및 학예에 관한 구체적인 기능 배분과 관련 김위원은 교육부가 교육기획과 정책개발 기능만을 관장하고 나머지는 지방에 이양하되 국가 전체적인 통계 혹은 정보 생산과 보급, 평생교육이나 교육정보화 업무와 관련된 권한 등은 그대로 소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임형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