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어린이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교가 '금연시설'로 지정돼 실내 흡연이 완전 금지된다. 이에 따라 건물 안에 별도의 흡연실을 운영했던 곳은 이를 모두 없애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금연시설을 신규 지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오는 4월 1일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시행 후 석 달간은 계도 및 준비 기간으로 운영하고, 7월 1일부터 금연시설에서 흡연하는 사람에게 2만∼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금연시설 표시' '금연·흡연구역 지정'을 위반한 시설 소유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하지만 이들 금연시설의 경우, 흡연실을 설치할 수는 없지만 옥상·옥외계단·운동장 등 실외에서는 흡연을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이 같은 보건복지부의 학교금연 시행규칙은 교육현장의 금연정책보다 상당히 완화된 수준이어서 모처럼 정착돼 가는 '금연무드'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3월부터 이미 '학교금연종합대책'을 통해 학교 울타리 안의 모든 공간에서 흡연을 금지하도록 했다. 흡연은 학교 밖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이와 관련 서울 일선 고교 관계자는 "교육청 지침과 정부의 시행규칙이 서로 달라 학교현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지난 1년 동안 학생들과 교사들이 최선을 다해 금연을 하고 있는데 정부의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시교육청도 학교 내에서의 흡연은 그곳이 운동장, 옥상, 실내이든 상관없이 매우 비교육적인 행위라며 복지부의 시행규칙과는 상관없이 현재의 금연구역을 후퇴시키지 않고 그대로 계속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시행규칙은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제한규정"이라며 "학교 현장에서 실시하는 금연정책과는 다른 문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