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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원 지방직화 철회하라"

지방이양추진위 분과위 의결·강행 방침
교총 '교원98%반대' 강력저지 활동나서
교육부도 반대입장, 일부교육감은 동조


지난해 교육계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되었던 교원 지방직화 정책이 새 정부의 지방분권화 정책기조에 힘입어 또 다시 추진되고 있어 첨예한 갈등양상이 재연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방이양추진위원회(위원장 고건 총리, 김안제 서울대 명예교수)의 행정분과위원회(분과 위원장 오재일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난 19일, 대통령 임명사항인 신규 교장과 과장급 이상 장학관(연구관) 임명권을 교육감에게 위임하는 것을 포함한 교육공무원의 지방직화 방침을 전격 의결했다.

지방이양추진위는 이를 근거로 곧 열리는 추진실무위와 전체회의 결의절차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관련법안 개정안을 통과시켜 교원 지방직화를 강행할 계획이다.

행정분과위 의결사항은 신규 교장과 과장급 이상 장학관(연구관) 임명권 뿐 아니라 교감·교사·장학사의 임용권도 교육감에게 이양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실질적으로 국가직인 초·중등교원을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추진위는 이를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와 관련 26일 성명을 내고 교원의 지방직화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등 강력한 저지활동에 돌입했다. 교총은 성명을 통해 "지난해 교육당국과 교원단체 등의 반대와 지방이양에 따른 실익 부재 등의 이유로 사실상 철회했던 교원의 지방직화를 새 정부가 또 다시 추진키로 한 것은 지방분권화 정책 명분에만 집착한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표본이자 교원의 지위를 격하시키는 처사로 40만 교원은 이의 철회를 위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또 "주무부서인 교육부도 교원 사기저하를 이유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고, 법제처 역시 지방공무원인 교육감에게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임용권을 위임하는 것은 법체계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사항"이라고 전제하고 "당사자인 40만 교육자의 의견을 배제하고 행정권한의 위임에만 집착한, 밀실행정의 표본인 교원의 지방직화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교총은 이와 함께 일부 시·도교육감이 지방직화를 찬성하는 것에 대해 "일부 교육감들이 임용이나 전보 등 자기의 인사권한 확대에만 연연해하는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이 같은 내용의 저지 대책을 일선 학교분회에 통보하고 모든 교원이 지방직화 반대를 위해 청와대나 지방이양추진위의 홈페이지 등에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올려줄 것을 요망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4월 교총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98%의 교원이 반대의사를 나타낸바 있다.

교총이 밝힌 지방직화 반대 이유는 ▲교원의 지위 및 사기저하와 교직안정 저해 ▲지역간 교육재정 자립도가 큰 차이를 보이는 등 불안정한 교육자치제 현실에서 교원 보수, 교육여건, 교육환경의 지역간 격차의 심화 ▲교원 보수 지급주체의 애매성으로 인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교육계간의 갈등과 혼란 초래 ▲교원 인건비 절감을 위해 자치단체가 정규직보다 기간제나 계약직 등 비정규 교원을 활용할 소지가 커 교육의 질관리에 문제 발생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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