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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원지방직화 논쟁' 재연

교육부도 '사기저하' 이유들어 반대
법제처 역시 '법체계문제있다' 난색
일부교육청은 '권한이양' 바라 찬성


해묵은 '불씨'인 교원 지방직화 논쟁이 또 다시 재연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행정분과위원회는 지난 19일, 교원지방직화 내용을 담은 9개항의 심의안건을 의결했다. 행정분과위는 지방이양추진위의 3개 분과위의 핵심 분과위로서 이 날 의결된 사항은 앞으로 예정돼 있는 실무위나 전체위원회의 의결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 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교원 지방직과 관련한 분과위 의결사항은 크게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즉 ▲교육감 소속 장학관과 연구관의 경우 교육감 추천을 통해 교육부 장관이 임용하는 것을 시·도교육감에게 이양 ▲교장 임용시 교육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는 것을 시·도교육감에게 이양 ▲초·중등 교원 및 장학사·연구사의 임용권을 교육부 장관에서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하는 것 등이다. 이는 곧 바로 국가직인 교원의 신분을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이양추진위는 곧 실무위와 본회의를 열어 분과위가 의결한 사항을 심의한 뒤 의결절차를 거쳐 정기국회에 관련법안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지방이양추진위가 지난해 철회키로 했던 교원 지방직화 방침을 또 다시 수면위로 띄워 강행하는 것은 '참여정부'의 지방 분권화 정책기조에 힘입은 바 크다. 이를 위해 추진위는 주무부서인 교육부를 제쳐두고 직접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해 상당수 교육감으로부터 찬성의지를 받아내는 주도면밀함을 보이도 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26일 성명을 내고 '교원지방직화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성명에서 "교원신분의 지방직화는 사기저하와 신분불안을 초래해 교육의 안정성을 해침은 물론 지역간 교육격차의 심화와 교원 시·도간 교류 불가능 등의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또 교육재정의 중앙 의존도가 절대적인 상황에서 교원신분만 지방화하는 것은 정책추진의 우선순위를 망각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일선 학교 분회에 이 같은 사실을 긴급히 알리는 한편 이의 철회를 위한 강력한 대응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9일 열린 행정분과위에서
교육부 역시 3개항 전부에 대해 '부동의'의사를 밝혔다. 교육부는 그 이유로 교원의 지방직화는 교직사회의 정서에 반하고 있으며, 실익이 없기 때문에 교원 예우차원에서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법제처 역시 법리적 불합리 의견을 내고 주무부서인 교육부의 판단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방공무원인 시·도교육감에게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임용권을 이양하는 것은 법체계상 불합리하다는 것이 법제처의 견해다.

법제처는 또 교원임용권을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할 경우 교육공무원법이 특별법이므로 국가공무원법에서 삭제해 지방공무원법으로 새로 규정해야하나 이 경우에도 교원의 지방직화에 따른 교육재정, 교육여건, 교육자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주무부서인 교육부의 판단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반해 시·도교육감들은 대부분 추진위의 의견에 찬동하고 있다. 즉 대통령 임용사항인 교장의 임용에 대해서만 16개 시·도중 8개 시·도씩 양분돼 찬반의사를 밝혔으나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전북만 빼고 15개 시·도 모두가 추진위의 의견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는 교육감의 인사권이 강화된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행정분과위가 이 같은 의견을 전격 결의한 것은 분과위 위원들의 면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분과위원장인 오재일 교수(전남대 행정학과)를 포함해 8명의 위원중 5명이 행정학과교수이거나 행정학 전문가다. 여기에 이병진 국무조정실 일반행정심의관과 원세훈 서울시 기획예산실장까지 포함하면 일반 행정전문가 일색이다. 교육문제에 대한 전문성이나 교육계 정서를 대변할만한 인사가 전무하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할 때 교원의 지방직화 뿐 아니라 교육자치의 일반자치 통합 논의까지 대두될 소지도 잠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원의 지방직화 논의는 지난해 4월에도 불거진 바 있었다. 그 당시 지방이양추진위는 교원의 지방직화는 지방교육자치의 전재조건이라면서 지방직으로 교원신분이 바뀌면 시·도 실정에 따라 교원의 봉급이나 처우, 교육투자여건 등이 상대적으로 차별화되며 이를 통해 교육력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교총 등 교직단체와 교육부는 불안전한 현재의 교육자치 상황에서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며 이를 반대했다. 교육재정 자립도가 26%선에 불과한 현재의 상황에서 교원처우를 시·도별로 차등 적용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으며, 오히려 교원수급의 탄력적 운영이란 명분을
내세운 계약제나 기간제 교사의 편법운영 등 악용여지가 크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일선 교원들은 나아가 '참여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의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다.

이 같은 중요한 현안을 결정하는데 당사자인 교원들의 참여나 여론 수렴과정을 차단하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전격 결정하는 처사야말로 '참여정신'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최소한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주무부서인 교육부의 견해에도 귀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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