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교육개혁대책회의가 청와대 세종관에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자리에 수석교사 대표로 참석하여 수석교사의 필요성과 교원의 시스템이 학생교육을 위해 관리직렬과 교수직렬로 2원화 되어야 한다며 호소하였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다.
해방 이후 단선제로 되어 있는 교원 승진시스템은 다양화 및 다단계화 되어야 하며, 교감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40여 년을 평교사로 퇴직해야 하는 침체된 시스템은 바뀌어야 한다. 수석교사제가 교수직렬로 각 학교에 1명씩 배정이 되어 수업장학과 저경력교사 멘토링장학, 교원연수, 장학자료 개발 등에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교수직렬에서 합당한 지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 해마다 1000여 명씩 선발하도록 하겠다는 야심찬 발표로 언론에 대서특필 되면서 교육현장의 시스템이 완전히 재편되는 듯 하였다.
그러나 지난 해 법제화 과정으로 거쳐야 하는 일련의 토론회와 공청회를 하면서 수석교사는 자격증제로 지위에서는 배제된 채 예우차원으로 바뀌면서 상황이 이상한 제도로 바뀌게 된 것이다. 교원승진 시스템을 2원화 하고자 했던 것이 단일 시스템으로 수석교사는 원로교사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30년 이상을 수석교사제 법제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던 현장의 교사들은 수석교사제가 단지 원로교사 대접으로 바뀌는 현상에서 수석교사에 대한 매력을 잃고 만 것이다. 이와 같은 상태로 법제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수석교사제는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고 말 것이다.
교육현장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역할이나 활동은 의미가 없다. 교육현장에서 지위도 없이 역할과 활동만 있다면 교육활동을 하는데 제대로 자리매김을 할 수가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지난 해 필자가 수석교사제 법제화 TF 팀 위원으로 참석해 그동안 수년 동안 연구를 해왔던 교수님들과 직급별 단체, 즉 교장·교감선생님, 평교사 대표 TF위원과 2010년 2월부터 4월까지 5회에 걸쳐 관리직렬과 교수직렬로 시스템을 2원화하기로 체계화 하였던 것이다. 이는 2008년부터 교과부 시법운영을 하는 동안 여러 차례의 전국수석교사협의회나 연수 시에 각 시도 사례발표를 할 때 마다 수석교사들이 가장 어려워하였던 점이 수석교사가 지위(위치)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역할을 할 수가 없었다며 누누이 언급하였었다. 그래서 지난해에 ‘가’형과 ‘나’형의 시범운영이 2원화로 적용하면서 교감급 위치에서 수석교사제가 법제화 되도록 하자는 안으로 매뉴얼이 작성되어 시행 중이었다. 따라서 교과부 TF팀 위원들도 수석교사가 일단 업무와 역할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교감급의 지위에서 교내 장학 업무와 역할을 하도록 합의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일부 교육학자와 수석교사들이 교직사회의 학습조직화라는 측면보다는 또 다른 직위의 신설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수석교사제를 평가절하 하는 것이라며 교장급의 예우를 원하면서 교수직렬과 관리직렬은 애매모호하게 되었다. 이유는 수석교사가 지위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교장급의 예우를 원한다는 것이다. 즉, 교감급이나 교장급이라는 지위를 논하지 말고 교장에 버금가는 예우를 원한다며 이의를 제기하면서 2원화 하려던 시스템이 한 순간에 무너지게 된 것이다. 자격제를 고수하는 분들의 의견은 수석교사가 교장급의 위치에서 장학에 대해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여 약사에게 처방하듯이 학교장에게 권고하면 이를 받아들여 학교교육과정에 반영한다는 논리인 것이다. 현실적으로 교육현장에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 학교의 풍토를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것이다.
문제는 교육현장의 우수한 교사들도 수석교사를 외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기피현상은 한 마디로 수석교사제에 대한 법적인 뒷받침이 없고, 그 지위와 역할이 불분명하여 불안하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주당 수업시간의 감축으로 인하여 당해학교 교사의 수업시간 증가에 대한 불편한 점도 기피의 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수석교사제의 시범운영을 통해 역할, 지위, 권한, 보상에 관해 보다 명료한 제도화가 이루어지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동안 수석교사로 활동하였던 우수한 인재까지 승진을 하기 위해 떠나는 현실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또 결재 라인의 불명확화로 단위학교에서 위상 정립이 불안하여 처신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물론 법제화가 이루어지더라도 이 문제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교육현장에서는 계속 논쟁의 소지가 다분히 많다.
현재 국회 교과위에서 계류 중인 수석교사제는 초·중등교육법 20조 교직원의 임무 3항으로 개정하려는 ‘수석교사는 학생을 교육하고 교사의 교수․연구 활동을 지도 한다’로 김진표 의원의 발의 안대로 하지 않고, 임해규 의원이나 박보환 의원처럼 ‘지원 한다’로 제시되면 수석교사제는 퇴색하고 말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법제화가 이루어지면 수석교사는 원로교사의 예우를 받도록 하자는 것으로 인식될 수 밖에 없다.
원로교사의 수준으로는 수석교사가 성공할 수는 없다. 엄청난 재원을 들여서 이루어지는 수석교사제가 예산만 낭비하는 성공하지 못하는 제도로 전락한다면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손가락질을 받을 것인가. 이 제도를 실제로 성공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의심케 함으로써 현장교사들은 다시 승진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 상황임을 주무부서와 입법기관에서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