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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임용시험 자격제한은 공무담임 기본권침해"

서울지법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농어촌 지역 교사가 사표를 내고 대도시 신규임용 교사 공채에 응시하는데 대해 교육청이 응시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항소9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3일, 교원정년단축의 여파로 부족한 초등교원을 충원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000년 실시한 신규임용 교사 공채에 지방교사의 대도시 유출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한 것은 헌법37조 '법률유보의 원칙'과 헌법25조 '공무담임권'에 침해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신학기가 시작한 뒤 퇴직했다는 이유로 시험응시자격을 박탈한 것은 부당하다"며 김 모 교사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보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교사들이 대도시의 교원공채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대거 퇴직함으로써 지방교육이 황폐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응시자격을 제한한 것은 일부 수긍이 간다"면서 "그러나 피고가 원고의 응시자격을 제한한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어 법률로서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게 한 헌법 37조와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보장한 헌법 25조를 침해하고 있어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가 받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 지급책임을 인정했으나 원고가 시험을 치렀다고 해서 반드시 합격할 수 있다고는 볼 수 없다면서 김 교사의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전남지역에서 초등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김 모 교사는 2000년 5월 사표를 내고 그 해 7월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한 초등교사 추가 임용시험에 응시했으나 '신학기 시작일인 3월 1일 이후 퇴직한 교원들은 응시자격이 없다'는 서울시교육청의 방침에 따라 시험을 보지 못하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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