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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섭에 성실히 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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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1999.03.08 00:00:00
교총은 2일 교육부에 99년 상반기 정기교섭을 제의했다. 98년 하반기 정기교섭이 교육부의 불성실한 자세로 무산된데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다시 새로운 교섭을 제의하고 나선 것이다.

교육부가 이번 교섭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일른지 주목된다. 올 교섭 요구에 대해서도 교육부가 작년과 같은 회피적인 자세를 보인다면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이 엄연히 존재하는한 교육부의 탈법적 행위는 가일층 준엄한 법의 심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교육부가 작년과 달리 이번 교섭에 성실히 응할 것 같지않아 우려된다. 지난해부터 이제까지 교육부는 교총과의 교섭과 관련 무작정 해태했지 가타부타 아무런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 없다.

차제에 과거 어느 교육부가 지금처럼 교원집단을 분열시키고 교원을 개혁대상으로 삼아 적대적인 정책으로 일관했는지 새삼 돌이켜 보게 된다. 먼 과거가 아니라 李海瓚장관 이전만 하더라도 교육재정 확보와 과밀학급 축소, 교육자치제 실현 등 큰 명제 앞에서 범 교육계가 똘똘 뭉쳐 여타 정부부처와 대립해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성취한 사례는 적지 않다.

사실 교총과 교육부가 지난 92년이래 매년 두차례씩 교섭을 진행하면서 숱한 갈등국면에도 불구 놀라운 인내심을 발휘 한번도 판을 깨지는 않았다. 또 양측은 나름대로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교섭테이블에서의 합의를 통해 교직수당 인상, 담임수당 신설, 환특회계법 제정, 교과전담교사 확대 등 20여개항이상을 실현하는 적지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지금 교육부는 7월이후 출범할 교원노조와 `교섭다운 교섭'을 하겠다고 관련직제 확대를 추진하는 등 호들갑을 떨고 있다. 실질적인 교원대표 집단인 한국교총과의 합법적인 교섭은 애써 외면하고 아직 합법적으로 발족되지도 않은 단체와의 교섭을 준비한다니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교육부는 더이상 편향되고 행정편의적인 시각으로 실정법 질서를 어지럽히지 말고 정도로 나서 교총과의 교섭에 성실히 응할 것을 촉구한다. 물론 교섭에 응하기에 앞서 지난해 교섭을 이행하지 못한데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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