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선학교는 매월 1회씩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안전전담관리사의 배치가 추진되고 유치원의 화재보험 및 유아상해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또한 지역사회 체험관 등을 이용한 현장실습 중심의 학교안전교육과 소방서나 안전공사와 연계한 정기적인 안전교육이 실시된다.
교육부는 천안초등교 합숙소 화재사건을 계기로 학교 안전사고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도교육청과 일선학교에 시달했다. 교육부가 밝힌 안전사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문제점=사회전반에 안전 불감증이 만연해 있다. 시설물 관리자들도 안전 책임의식이 결여돼 있기는 마찬가지. 교과서적인 안전교육에 머물고 있어 실제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부족하다. 화재발생시 119신고나 대피, 진화요령 등 안전교육 훈련도 부족한 실정이다.
사교육 시설의 상당수가 열악하거나 노후화되어 있고 전문인력도 태부족한 실정. 법령상에도 문제점이 적지 않다. 2층 이하 학교시설은 내화구조 적용대상에서 아예 제외돼 있고 4층 이하 학교건물이나 2층 이하 아동 관련시설의 내부 마감재에 가연재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200㎡미만 소규모 시설 건축의 경우는 아예 감독부재나 안전시설 기준조차 미비한 실정이다. 또 교육 연구시설의 경우 스프링쿨러 설비에 대한 설치근거도 미비하다.
▲개선방안=지속적인 홍보로 전국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해야 한다. 안전교육은 지역사회 체험관 등을 이용하는 등 현장실습을 병행하고, 소방서와 안전공사와 연계한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학교안전교육은 매월 1회씩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연수교육 교육과정에 안전교육을 편성한다.
'초등교육법'이나 '학교보건법' 등을 개정해 학교 안전전담 관리사를 신설, 배치하며 유치원의 화재보험·유아상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학원은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을 제출해야만 등록이 승인된다. 400㎡ 미만의 소규모 학교건물도 소방관서의 동의 대상에 포함시키며 합숙시설 등에
경보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기준을 마련한다. 이밖에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학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설계 및 방재기준을 개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