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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여론무시에 조급증이 앞섰다.

서울시 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앞으로 교육현장이 어떤 상황으로 갈 것인가를 예측하기 어렵게 되었다.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된 것보다는 그 내용이 염려스럽기 때문이다.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와 광주에 이어 세번째이다. 아무리 의견을 제시해도 전달되지 않은 것이 가장 안타깝다. 아무리 교육자치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교과부에서 조차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인권조례가 과연 성공할지 의구심이 커질 뿐이다.

사실 이번 서울학생인권 조례는 뭔가에 쫓기는 상황에서 순식간에 이루어졌다. 서울시 의회에서 교육 현장의 여론을 고려하지 않고 조급하게 수정ㆍ의결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재의 학교교육에서 학생인권조례가 교육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학생이 주인인 곳이 학교라고는 하지만 앞으로의 교육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교내외 집회의 허용, 임신·출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했다. 교내외 집회를 허용한 인권조례안은 서울이 처음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집회를 허용한 것이 결국은 학교와 교사를 상대로 그들의 의견을 억지하겠다는 것이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갖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학생인권조례가 그대로 공포되어 시행되어 진다면 학교와 교사, 심지어는 교장까지도 그 어떤 일도 제대로 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학교교육의 질을 결정짓는 것이 교사들이라는 것을 모르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학생과 교사가 대결구도로 간다면 교육현장의 혼란은 더욱더 심각한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 인권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학교육이 통째로 흔들린다면 인권조례는 그 어떤 경우라도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본연의 교육활동이 위축될 뿐이다.

학생들의 복장에 대한 사항을 학교규정으로 제한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과정에서 학생들의 동의가 없다면 실질적으로 규제가 어렵게 된다. 결국 선언적인 의미만 있을뿐 학생들이 인권조례를을 들고 나온다면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학생들은 인권조례 그 자체가 마치 학생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을 잘 해서 인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면 된다고 하지만 학교에서 인권교육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교사들 조차도 인권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에서 갑작스런 인권강화는 학교를 혼란에 빠뜨릴 뿐 더이상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학교에는 인권만 있고 그 어떤 것도 강조하기 어려운 현실이 된 것이다. 자체적으로 학생생활지도 규정을 만들어 활용하는 학교들이 또다시 인권조례안으로 인해 처음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인권조례의 기본취지가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지만 그 인권을 보장하기 까지는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이 있었어야 한다. 그러나 교육현장의 교사들은 인권조례가 제정되는 것 조차도 모르고 있었다. 전부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교사들은 그런 사실을 몰랐었고, 지금도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결과이다. 의견 수렴 없이 학교현장을 정확히 꿰뚫지 못한 상태에서 통과된 인권조례는 원천 무효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을 무시한 인권조례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민주당이 학생인권조례를 당론으로 정하고 곧바로 통과를 시켰다니 국회의원들보다도 무리수를 둔것이다. 순식간에 이루어졌기에 받아들이기 어렵고, 최소한 교육현장의 의견수렴 과정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 전교조 교사들 마저도 반대하고 있는 인권조례가 이렇게 쉽게 통과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원천 무효를 이야기하는 이유이다.

학생들이 학교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으로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들의 갈등이 더욱더 심해질 것이다. 이런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강행 처리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인권조례에 절대적인 지지를 보낸 의원들이 앞으로는 의회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정확한 이성적 판단없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반대하는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대하는  의견도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 분위기가 모두 찬성은 아니었을 것이다. 무시할 수 없는 반대의견에 대한 납득할 만한 해명이 필요하다.

체벌금지만으로도 교육현장은 매우 혼란스럽다. 학생들과 교사들의 사이가 더욱더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앞으로 인권조례가 공포되면 학생과 교사는 기계적인 만남을 할 수 밖에 없다. 책임은 당연히 서울시의희에서 져야한다. 그들이 학교를 방문해서 며칠만 같이 생활한다면 인권조례가 필요한 가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될 것이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어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동으로 이해하고 있다. 교사가 아닐 경우에는 이런 모든 것을 이해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번의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원천적으로 무효이다. 다양한 의견없이 통과된 안이고, 그 내용면에서도 교육현장의 정서를 충분지 담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각급학교에서 인권조례안을 거부하는 길 밖에 없다.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이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무조건 공포를 하지 않아야 한다. 원천 무효인 학생인권조례가 효력을 갖지 못하도록 공포를 최대한 늦춰야 한다. 원천 무효인 서울학생인권조례가 그대로 공포되면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교사들은 많지 않은 것이다.

서울학생인권조례를 널리알려 부당함을 호소해야 한다. 확실한 저지를 해야 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수많은 학생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다. 원천무효인 인권조례는 절대로 공포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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