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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학교장의 학칙제정권'을 환영한다

'인권조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개정이기 때문에 반대한다' 초 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전교조의 입장이다. 학교의 자율권 부여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했다. 자율권을 공감하면서 굳이 인권조례와 결부 시키는 것은 도둑이 제발 저린 격이다. 초 중등교육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학교장의 권한이 강화되었다. 학칙제정을 교육감으로부터 인가를 받지 않고 직접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원래부터 개정하려 했던 것으로 학생인권조례와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한다. 2008년부터 개정하려는 것이었기에 학생인권조례와 관련지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이다. 학생인권조례 이전에 개정이 시도 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시기적으로 딱 맞아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초 중등교육법을 학생인권조례로 제한할 수 없기에 이제는 초 중등교육법을 따라야 한다.

학교에서 나름대로 두발규정이나 복장 규정을 만드는 것이 가능해졌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옳다. 교육의 주체들이 모여서 제정하고 지키도록 해야 하는 것이 학교의 규칙인 것이다. 그 규칙 아래에 여러가지 규정이 있다. 규칙의 범위를 벋어나지 않도록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규칙을 제정하는 과정이나, 규칙을 만드는데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의견이 모아졌다면 당연히 따라야 하는 것이다.

더이상 학교의 혼란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 그렇지 않아도 여러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아진 곳이 요즈음의 학교다. 자율권없이 지시에 충실히 따라야 했기 때문이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이번의 초 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이 통과 된 것은 최근의 학교현실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아닌가 싶다.

이렇게 초 중등교육법이 개정되었다. 앞으로는 학교의 몫이다. 어떤 학칙을 어떻게 제정하느냐의 문제보다는 학칙개정을 얼마나 객관성있게 했느냐가 더 중요하다. 교육의 각 주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는지, 정말로 공감을 하고 있는지 정말 잘 생각해 보고 제정해야 한다. 학생들이 공감하고, 학부모들도 공감해야 한다. 당연히 일선학교 교원들도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그동안 논란으로 이어졌던 학생인권조례 문제는 이번의 초 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정리가 되었다. 남은 것은 어떻게 학생들을 지도할 것인가에 촛점을 맞추어 나가야 한다. 서울시교육청과 교과부의 서로다른 의견도 정리가 되어야 한다. 학생인권조례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객관성있는 방향으로 변화가 있어야 한다. 학교장은 학칙을 제정함에 있어 교육의 각 주체들인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이번의 법 개정이 인권조례 무력화가 목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인권조례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요했듯이, 초 중등교육법개정을 받아들여야 한다. 학교장의 권한으로 학칙을 제정하고 개정할 수 있다는 것은 확실히 진일보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법을 지키고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교육이 이루어질때 진정한 교육이 가능한 것이다. 학생인권도 보장하면서 학교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는 방향으로의 변화를 고민하고 또 고민할 때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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