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 대학들은 산학협력사업을 전담하는 법인격의 산학협력단을 설치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 관련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고 '산업교육진흥법중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지적재산권 취득과 사용 및 기술이전 등을 담당할 '산학협력단'을 총·학장 소속 하부조직으로 설치할 수 있고, 기업과 학교간 인력·시설의 교류와 공동활용 촉진을 위해 대학 안에 기업연구소와 정부출연연구소 등을 설치·운영하는 '협력연구소'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내년 3월 1일부터는 '학교기업제도'가 도입돼 특정 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해 관련 상품을 제조·수선·판매할 수 있는 기업도 운영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