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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폭력사실 학생부기재, 평행선 달릴일 아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교과부에서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해서 해당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훈령을 바꾼 것은 궁여지책 이었을 것이다. 학교폭력이 사회문제로 발전하던 시점에서 아무리 처방을 내려도 줄어들기는 커녕 각종 대책을 비웃기라고 하듯 학교폭력이 계속해서 증가했기 때문에 어쩌면 극약처방 이었을 수도 있다. 또한 분위기로 볼때 단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었기에 폭력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했던 것이다.

물론 오래전에 학교에서 처벌을 받더라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도록 훈령을 바꾼 적이 있었다. 그 시기에는 충분히 그럴만한 분위기가 되었었고 지금보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처방이 가능했기 때문일 것이다. 정학을 받더라도 처벌은 하되 그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그렇게 학생을 지도해도 지도가 가능했던 시절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학교폭력 문제는 예전과는 많이 다르다. 갈수록 심각하게 발전하는 학교폭력 사태를 그냥 지켜보고 있을 수 없고, 각종 근절 방안을 내놓아도 줄어들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은 예전에 이미 사라졌던 폭력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부활시켰던 것이다. 새롭게 훈령을 내린 것이 아니고 부활시켰다는 것쯤은 교사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남다른 교육열을 활용해 보자는 것이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훈령이 개정되어 시행에 들어갔지만 일부 진보교육감 진영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른바 학생인권조례를 앞다투어 제정했던 시,도 교육청들이다. 인권을 앞세워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일 것을 종용하고 있다.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은 교과부의 판단에 따를 문제임에도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폭력이 다소 잠잠해진 틈을 타서 진보진영의 교육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경우까지 있다.

교과부의 의지는 단호하다. 계속해서 추진할 뜻을 강력히 내비쳤고, 거부하는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감사까지 하겠다는 것이 교과부의 방침이다. 감사까지 하겠다는데 그래도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시,도교육청들이 있다. 학교폭력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것인가 아니면 거부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은 평행선을 긋기 시작했다는 생각이다.

기록을 하도록 한 것은 교과부이고, 기록을 거부하는 것은 일부 시,도교육청들이다. 이런 상황에서 극단적인 학교폭력 사건이 또다시 발생한다면 기재거부에 앞장서는 시,도교육청들은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다. 국민여론이 그들을 가만히 놔둘리 없기 때문이다.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비춰볼때 폭력사실 기재가 정당화 될 것이다. 그런 상황이 닥친다면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노력에 누구나 공감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의 학교폭력 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보다 그 기재 사실을 상급학교에서 문제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학교에서 문제삼지 않을 수도 있다. 관련 사실을 입시에 반영하느냐 안하느냐는 해당학교에서 결정할 문제이다. 상급학교 입시에 반드시 반영하라는 지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학에서 자신들의 대학에 훌륭한 인재를 뽑기 위해서는 해당학생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 그 정보를 어떻게 반영하느냐는 상급학교의 몫이지 생활기록부 자체는 아니라고 본다.

학교폭력이 사회적,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궁여지책이긴 하지만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한 것은 100% 잘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정도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학부모들이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사들의 학생지도도 변해가고 있다. 따라서 소모적인 논란 보다는 서울시교육청의 요구처럼 거부가 아닌 재검토 혹은 기록범위의 최소화를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무조건 기재를 하지 않는 것도 교육적으로 100% 옳은 것은 아니다. 또한 무조건 정해졌으니, 반드시 기재하라는 것도 옳은 방법이 아니다. 문제점을 최소화 하면서 학교폭력 예방 효과도 함께 거둘수 있는 방안이 최적의 방안이다. 지금보다 기재범위를 다소 축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일정기간 후에 삭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도 검토 대상이라고 본다. 계속해서 강경하게 대응한다면 교과부나 시,도교육청 모두 얻을 것이 없다. 어떤 상황이라도 평행선을 달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현명하게 현실에 맞추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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