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교권보호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역대 가장 강한 강제력을 가진 교권보호법으로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동안 한국교총의 지속적인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은 것이다.
사실 지금까지 일선교원들은 학생인권이 비약적으로 강화된 것에 비해 교권은 상대적으로 추락해 교육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는 해마다 명예퇴직 인원의 폭발적인 증가로 증명되고 있다. 오죽하면 평생을 바쳤던 직장을 때려치우고 떠날 결심까지 했겠는가. 이처럼 우수한 교원들의 명예퇴직은 학교 현장에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한창 가르치고 일할 나이인 40∼50대 교원들의 명퇴는 곧바로 교육력 저하로 나타나게 되며 이는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교권보호종합대책 중, 학부모나 학생 등이 교내에서 교사를 폭행·협박·성희롱하는 등 교권을 침해하면 형법상의 범죄보다 최대 50%까지 가중 처벌되고, 피해 교사의 상담·치료비도 학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 점. 또한 교권 침해 학부모는 학교에 가서 자녀와 함께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한 점. 교권 침해 피해를 본 교사는 다른 학교로 전근 갈 수 있고, 학부모의 학교방문도 사전 예약을 통해 하도록 한 점 등은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실효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강력한 교권 보호장치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는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마음놓고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업시간에 악의적으로 교사의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 여교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학생, 담임교사에게 과도한 요구와 시비를 거는 학부모 등이 획기적으로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번 교권보호종합대책이 착근되기 위해서는 선결되어야 할 과제도 많다. 우선 학부모단체의 단발이다. 학부모단체는 여전히 학부모는 교사 앞에서 한없는 약자라며 이번 법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담임교사의 막강한 권한 앞에서 학부모는 이미 순종적이 될 수밖에 없는데 무슨 교권보호법이 또 필요하냐는 것이다.
그러나 교사들의 일방적인 횡포나 체벌 등은 현행법으로 얼마든지 제재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고소 고발이다. 따라서 학부모들도 자기 자녀만 잘되기를 바라는 극단적 이기주의를 버리고 이번 교권보호법이 착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할 것이다.
두 번째는 이번 대책을 학교현장에 하루 빨리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후속 대채 마련과 국회 정치권의 관련 법 개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끝으로 안양옥 교총회장의 이번 노력에 박수갈채를 보내며 일선교원이 안심하고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학생과 학부모를 상대로 이번 교권보호법의 대대적인 홍보를 부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