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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스마트폰에 빠진 아이들을 구출하자

급기야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학부모들이 나섰다. 교실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이 이젠 도를 넘은 것이다. 교육정책 당국이나 학부모들이 진작 팔을 걷어붙이고 문제해결에 적극성을 보였어야 하는데 모든 문제는 학교에만 의존한 나머지 사태를 키워온 것도 사실이다.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문제는 학생 개인의 소유물이고 학생 문제이니 학교가 알아서 하라는 식의 교육당국의 무책임한 정책도 문제이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일부 시·도의 학생인권정책과 무관하지는 않다는 생각이다. 이제 문제가 도를 넘자 학부모들이 대책을 마련해야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이미 우리는 학교폭력을 통해 학교교육의 문제점을 다소 인식하고 있는 바, 스마트폰이 학교폭력의 한 요인임에도 규제해야 한다는 교육책임자나 정책이 없었다. 단지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학교나 교사만이 발을 동동 구를 뿐이었다. 문제는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교육이 어렵다는 것이다. 요즘 대부분의 학생들이 스마트폰에 코를 박고 게임이나 문자에 열중하고 있다. 휴식이나 점심시간에는 말할 것도 없고, 공부시간에도 책상 속 몰래 스마트폰에 정신을 잃고 있는 것이다.

스마트폰이 학교교육을 저해함에도 규제할 수 없는 가장 큰 걸림돌이 학생인권조례다. 조례에는 ‘휴대전화를 비롯한 전자기기 소지와 사용 자체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다만 수업권 보장을 위해 소지 장소와 시간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학생들과 힘겨운 실랑이를 벌려야 한다. 또한 인권조례는 ‘안전을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곤 학생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나 압수를 금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 자체도 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사실 교사들은 휴대전화를 거두지 않으면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지만 이 때문에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 간 갈등이 점점 깊어만 가고 있다. 일부 교사들은 이런 갈등 때문에 아예 모르는 척하기엔 수업분위기가 엉망이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문제점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무엇보다 먼저 부모와 가족 간은 물론 교사와 또래 친구 관계가 소원해진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스마트폰과의 관계를 맺고 지내는 고립아로 전락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장시간 사용으로 이한 시력 저하, 전자파의 유해 등의 건강과 직접적인 피해이다.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학업시간의 부족으로 학업성적의 저하이다. 마지막으로는 정신적인 피해로 불안과 초조한 감정 증가이다. 이뿐만 아니다 유해물, 유해 앱 등의 접속으로 인한 부정적인 면은 엄청남 것이다.

물론 스마트폰이 모두 나쁜 것만은 아니다.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등 긍정적인 측면의 스마트 교육이 최근들어 각광을 받고있지만 이를 교육적으로 잘 절제하여 사용하기란 여간 힘들지 않다는 것이 요즘 대다수 학생들의 상황이기도 하다.  

휴대폰 요금도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여간 부담스럽지 않다. 보통 월 4-5만원하는 전용요금제에 유료 앱 추가요금에 데이터 사용량과 무절제한 초과분까지 합하면 때론 몇 십 만원이 훌쩍 넘을 때도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학생들의 통신료는 학부모들의 가계지출에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외국은 학생 휴대폰 소지나 사용 규정이 엄격하다. 일본은 2008년 문부과학성 지침에 따라 현 단위로 학내 휴대전화 소지를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미국 뉴욕 교육국은 2006년 공립학교에 학생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등교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학생의 위반 행위가 반복되면 학부모가 학교에 와서 상담을 받아야 한다. 프랑스는 2010년 14세 미만 학생이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쓰지 못하도록 법으로 못 박았다. 청소년을 상대로 한 광고도 할 수 없게 했다. 이와는 달리 우리는 학생인권조례에 묶여 학교나 교사가 손 쓸 수 없는 사이에 학생들만 날뛰고 있는 것이다.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초·중·고등학생 10명 가운데 6명이 스마트폰을 쓰고 있었는데, 10%의 학생은 하루 5시간 이상이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초마다 계속 껐다 켰다하며 계속 궁금하고, 밥 먹으면서도 들여다보고, 수업 중에도 카톡 와서 집중 못하는 심각한 중독수준도 2%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는 교사와 학생이 생활하는 주요한 학습공간이다. 수업시간에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학교교육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는 이미 앞에서 많은 지적을 하였지만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수업에 집중해야 할 교사의 교육권까지 박탈하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

최근 일부 학교에서 교사·학부모·학생 대표가 모여 학교 내에서 휴대폰 소지 금지를 학칙으로 만들어 새로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문제는 휴대폰 사용금지에 대한 학칙 제정보다는 학생 스스로가 학교 질서의 차원에서 절제하는 건강한 학교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이러한 기대는 이미 어렵다는 생각이다.

수업시간은 물론 집으로 가는 길에도, 버스에서, 지하철에서도, 늦은 밤까지 학생들의 손에서 스마트폰이 떠나지 못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학교와 가정이 진지한 논의가 시급이다. 이들에게 스마트폰은 이젠 더 이상 스마트하지 못한 도구로 전락되고 있다. 비단 스마트폰의 비교육적인 사용만이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의 소중한 건강부터 지키기 위한 교육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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