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과학기술부는 ‘2013학년도 초중고교 교장공모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재 각 교육청별로 교장공모제가 추진 중이다. 정년 퇴직 교장 재직 학교의 일정 비율에 대한 교육감의 가지정, 추가 가지정, 지정 등의 절차를 밟고 있다.
1995년 문민정부의 교육개혁정책에서 비롯된 초빙교장제에 뿌리를 둔 교장공모제의 공모 유형은 교장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는 초빙형, 교장 자격증 소지자 및 교육경력 15년 이상의 교육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형, 그리고 교장자격증 소지자 및 관련 기관, 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방형 등 세 유형이 있다. 이 중 내부형과 개방형은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도 소정의 자격 기준만 충족하면 지원할 수 있다.
이번 교과부의 교장공모제 추진계획은 반년 간의 한국교총과의 교섭, TF 운영, 연구 협력, 상시 면담 등의 과정을 거쳐 현장 여론을 어느 정도 반영한 개선안이다. 개선된 교장공모제 추진계획의 핵심은 교장 공모 비율 감축과 공모 절차의 문제점 개선 등으로 요약된다. 현행 정년 퇴임으로 학교장 결원학교의 40%선(50±10%)에서 시행되고 있는 비율을 결원학교의 1/3∼2/3(33∼67%) 범위 내에서 시행토록 함으로써 30%선까지 공모비율을 감축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아울러 그동안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교장공모제 학교에 1인 신청 시 소정의 심사를 거쳐 공모교장으로 임용하던 것을 공모학교 지정을 철회토록 변경하여 일반 발령으로 승진형 교장 임용을 가능케 했다. 또 그동안 밀실 인사 행정, 교육감의 재량권 남용 등으로 불신을 받았던 교육청(교육지원청)이 심사결과와 순위를 다르게 추천하는 경우 그 이유를 명시토록 해 공정성 시비를 차단케 했다는 점도 진일보한 개선방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교과부의 2013학년도 교장공모제 추진계획의 핵심은 시도별 시기별 여건에 따른 공모 비율 자율지정,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신설학교의 공모 지정 개방, 공모 심사의 내실화 및 투명성 제고 등으로 종합할 수 있다. 교과부의 개선된 추진계획은 현장의 여론을 수용하여 공모비율 감축이라는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렸지만, 교장공모제가 젊고 유능한 교장임용을 통해 학교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교육력 제고하겠다는 본연의 취지에 부합하려면 다음과 같은 점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 개선을 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교장 결원에 대한 교장공모 비율을 더 낮춰야 한다. 물론 이번 교과부의 교장공모제 추진계획에서는 약간 공모 비율이 감축되긴 하였다. 즉 현행 교장 결원 정원 50%의 증감 10%에서 1/3(33%)-2/3(67%)로 낮아졌다. 최소 40%에서 30%대로 감축되기는 하였으나 앞으로 공모 비율을 20% 이하로 낮추어 상대적으로 승진형 일반 발령을 더욱 늘여야 할 것이다.
둘째, 1인 지원 학교에 대한 지정 취소 및 철회에 대한 보다 세밀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즉 공모 대상 학교 중 지원자가 1인뿐인 학교는 교장공모제 지정을 지정 취소 및 철회를 하고 승진형 일반 발령을 하도록 하였다. 다만, 당해 학교에서 교장공모를 원하면 다음 학기에 재공모를 하되, 공백 기간 동안 교장직무대리를 임명토록 하였다. 이럴 경우, 해당 학교에 공모 교장으로 임용되면 훌륭한 경영 능력과 자질을 발휘할 수 있는 지원자가 상대 경쟁자가 없다는 이유로 임용에 배제될 우려가 있다. 물론, 현재처럼 재공고 후에도 1인 지원의 경우 계속 심사를 하여 하자가 없을 경우 당사자를 공모 교장으로 임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정말로 공모 학교를 혁신할 수 있는 적격자가 있다면 초빙할 수 있는 예외 단서 조항을 마련하는 인사의 탄력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1인의 지원자가 교장공모제 학교에 복수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개선안을 재고하여야 한다. 물론 이럴 경우 공모 학교별 경쟁률을 높인다는 장점을 있겠지만, 자칫 인사 문란 등의 문제점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 특히 교장공모제는 단위 학교에 아주 적합한 맞춤형 교장후보자를 선발하여 초빙하는 제도라는 점을 전제할 때, A학교에 적합한 교장이 B학교에도 적합한 교장일 수는 없는 것이다. 학교마다, 지원자마다 특수성, 잠재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또 경쟁률이 높을수록 양질의 교장을 초빙할 수 있다는 탁상공론은 2010학년도 공모 학교별 경쟁률을 10 대 1 이상으로 만들기 위해 교장 연수를 모두 전반기에 마무리하는 등 무리수를 두었지만 결국 실패하였음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교장공모제의 근본적 취지는 여러 학교에 지원하여 어느 한 학교에 초빙되는 ‘요행수 교장’이 아니라, 공모 학교를 혁신할 수 있는 적격자를 초빙하는 ‘맞춤형 교장’이기 때문이다. 넷째, 차제에 교장공모제 심사위원회 구성을 공정하게 하여 심사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사실 교장공모 심사가 끝나고 학기초에 발령이 나면 뒷말이 매우 많은 게 전국적인 현상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단위 학교에서 제1차 심사를 하고 상위 3배수를 2차 심사 기관인 교육지원청(교육청)으로 추천하고, 2차 심사 기관에서는 상위 2배수를 교육청(교육감)에게 추천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공모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심사 위원의 절반 이상을 타 학교, 타 지역 전문가로 교차 위촉하는 등 개선안으로 지연, 학연 등 인우관계에 의한 심사의 왜곡과 굴절을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교장공모제가 학교 발전과 학교 혁신의 ‘선장’을 초빙하는 제도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정책적 지원과 행정적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 교장공모제의 지원자는 당해 학교에서 4년간 재직하여야 한다. 그 기간 동안 당해 학교에서 학교 발전과 학교 혁신을 위한 학교 경영과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에서는 공모 교장 임기를 교장 임기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교육전문직 출신, 국립대 부설학교 출신 등 비교적 젊은 교장들의 임기 연장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사회 일반의 곱지 않은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공모 교장이 개인의 일신상 영달이 아니라 오직 학교 발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에는 공모 교장 임기도 승진형 교장 임기와 같이 교장 임기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교과부의 교장공모제 추진계획은 일선 학교 교원들과 교직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개선안이다. 하지만 아직도 학교 현장의 여건과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요구와는 많은 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향후 지속적으로 교육관계자들의 요구와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안 마련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교장공모제가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호응을 얻고 우리 교육 행정에 착근하려면, 공모 학교가 요구하는 교장이 임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system)을 개선하고, 공모 학교의 발전과 혁신을 견인할 적격자가 임용되도록 제도적ㆍ행정적 혁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