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교육개혁의 한 축을 담당할 '교육혁신기구' 구성이 가시화되고 있다. 청와대 교육혁신기구 준비단 (간사 이종태)이 마련한 안에 따르면, 혁신기구의 명칭은 '교육혁신위원회'로 하며 대통령령을 설치근거로 해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운영키로 했다.
위원회는 2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본 위원회와 본 위원회에 회부되는 안건이나 위원회 운영 및 사전 조정기능을 하는 상임위원회, 그리고 전문적 정책 생산기능을 맡을 전문위원회와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는 기획운영실로 구성된다. 이밖에 특정 과제에 대한 정책수립이나 연구를 할 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당사자, 시민단체, 언론계, 경제계 등 각 분야의 대표성을 갖춘 2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본 위원회에는 교육부 장관, 행자부 장관, 기획예산처 장관, 청와대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등 정부 각료급 인사들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시키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본 위원 중 5인 내외를
상임위원으로 선임해 산하 전문위원회 간사 역할을 부여해 본 위원회와 전문위 간의 연계성을 갖도록 했다. 상임위는 위원장과 본 위원회 위원 상당수(상임위원 5명, 학부모·교사·법인대표 각 1명) 그리고 교육부 차관, 청와대 관계자 등 12명 내외로 구성된다.
전문위원회는 전문분야 학자나 교육당사자, 교육부 관계자 등 15명 내외로 구성되며 교육체제 혁신, 인적자원, 공교육 발전, 대학교육, 교원정책 등 5개 전문분야로 나눠 각 위원회별로 2∼3명의 상근 전문위원을 둘 계획이다. 교육혁신기구 준비단은 21일 열리는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혁신기구 설치계획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청와대와 교육부는 이 날 제시된 여론을 일부 수용해 최종안을 마련한 뒤, 다음달 중 위원인선과 함께 위원회를 발족시킬 예정이다. 본 위원회는 매월 1회, 상임위와 전문위는 주1회씩 정기회의를 열며 자문위나 특별위는 필요할 경우 수시로 개최토록 할 방침이다. 준비단이 마련한 혁신기구안은 한국교총 등 교육계가 그 동안 주장해온 초정권적 교육혁신기구안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토론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