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6 (화)

  • 흐림동두천 7.0℃
  • 흐림강릉 10.0℃
  • 흐림서울 8.0℃
  • 대전 9.4℃
  • 대구 10.7℃
  • 울산 13.1℃
  • 흐림광주 10.7℃
  • 부산 13.8℃
  • 흐림고창 10.3℃
  • 흐림제주 13.2℃
  • 맑음강화 8.3℃
  • 흐림보은 9.6℃
  • 흐림금산 10.2℃
  • 흐림강진군 11.3℃
  • 흐림경주시 13.3℃
  • 흐림거제 13.2℃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제언·칼럼

불합리한 현실, 합리적 입법체계로 바로 잡아야

교육의 난맥상이다. 언제는 그러지 않았냐 싶지만 요즘 들어 입법의 불비로 인해 더 그런 듯하다. 논란이 되고 있는 두 문제에 대한 것을 한번 말하고자 한다.

첫째, 중학교 교직원의 운영지원비 지원수당 미지급 문제다. 이는 교총을 위시한 대다수 교원단체와 공무원노동조합 등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원상복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사안이다. 우선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인하여 학교운영지원비 징수가 의무교육 원칙에 반하므로 그에 따른 지원수당 미지급이 발단의 시초가 되었다. 잠깐 생각해보면 운영지원비를 걷어서 그 비용 안에서 교직원에게 수당을 주었는데 그 지원비를 못 걷게 되었으니 수당 또한 주지 못한다는 논리는 맞아 보인다.

하지만 이는 지원비 징수에 따른 반대급부로서 준 수당이라기보다는 지난시기 공무원의 봉급이 적다보니 궁여지책으로 붙여 준 수당으로 이해해야 옳다. 또한 봉급 체계상 수당이라는 것은 한번 지급할 경우 삭감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그 동안의 관례다. 아울러 다른 시․ 도의 경우 일부는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수당을 지급하는 반면에 다른 곳은 주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본다. 상대적 박탈감 또한 무시하지 못할 사기 저하의 원인이다.

아울러 독소조항이었던 중등학교 교직원에게만 주었던 지원수당을 초등학교 직원에게도 지급하는 것이 옳다. 왜냐면 교직원에게 지원수당 복구를 요구하는 밑바탕에는 징수 여부와 수당지급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차별받고 소외되었던 초등학교 소속 직원에게도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이 기회에 불합리한 규정은 합리적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교원의 지방직화 우려에 대한 문제다. 필자는 우선 국가직이냐 지방직이냐의 이분법적 논쟁은 무의미하다고 보고 있다. 왜냐면 국가직이냐 지방직이냐는 학계에서는 인사권을 누가 쥐고 있는지, 보수를 누가 지급하는지, 국가사무인지 아니면 지방고유사무인지 등으로 다양하게 구분해서 보고 있는데 학교 현실을 보면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례를 든다면, 교장의 인사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대통령 직인이 찍혀있고, 국가공무원으로 분류되니 국가공무원 아니냐는 대답이 나온다. 하지만 현실에 있어서 대부분의 인사권을 교육감이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고 직인이나 급여만 대신 받아서 직접 전달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교원은 없을 것이다. 처우에 있어서도 국가직이나 지방직 모두 차별이 없다. 아울러 교육의 경우는 통일된 가치관을 가르쳐야 하므로 국방, 경찰 등과 같이 국가사무로 본 경향이 있었으나 미국 등 선진국의 최근 사례를 보면 그런 통설은 무너지고 있다. 공통적인 기본 틀은 정해주되 세부적인 것은 자치단체에 맡겨 두는 것이 지방자치제의 근본 목적이다.

다만 이분법적 논쟁의 근저에는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는 현실이지만 뿌리 깊은 중앙집권적 국가행태로서의 사고방식이 아직까지 이어져 오기 때문 아닐까 한다. 국가직이라고 하면 더 있어 보이고, 지방직이라고 하면 못해 보이고 후져 보이는 것 말이다. 필자 또한 지방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1년 정도 국가직공무원을 근무해 본 경험이 있었는데 그런 이유 없는 우월감이 있었던 적이 있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여러 논쟁이 다름 아닌 시․ 도에 따라 공무원의 처우가 다르다는데 있다. 기본적인 봉급이나 수당은 문제가 없겠지만 부수적인 문제, 이를테면 공무원 복지 포인트 같은 것은 지자체의 재정 여력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다. 이러한 것은 입법 기술 차원에서 상한선을 적정한 선에서 정한 다는가 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막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교육전문직처럼 보수․ 처우․ 복무․ 임용 등의 조건을 기존 국가직과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게 입법화해서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것처럼 말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