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3 (화)

  • 맑음동두천 0.8℃
  • 맑음강릉 11.1℃
  • 맑음서울 2.5℃
  • 맑음대전 6.1℃
  • 구름조금대구 12.7℃
  • 맑음울산 11.4℃
  • 맑음광주 9.0℃
  • 맑음부산 14.3℃
  • 맑음고창 7.2℃
  • 구름많음제주 14.1℃
  • 맑음강화 1.5℃
  • 맑음보은 6.8℃
  • 맑음금산 7.1℃
  • 맑음강진군 9.7℃
  • 맑음경주시 7.4℃
  • 맑음거제 13.0℃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제언·칼럼

공립특채 사립 교사 임용유지의 부당성

최근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이 곽노현 前교육감 재임 당시 공립 특채된 사립 교사 3명 중 2명을 임용 유지하기로 판단한 것에 대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교원 인사의 공정성을 현저히 저해한 행정 행위이며 정책과 행정의 신뢰성을 망각한 처사이다. 교육부의 서울시교육청 판단의 수용 결정은 사립 교원의 공립특채의 공정성을 심각히 훼손하고,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현 정부의 인사원칙에 불신을 초래하게 할 조치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더구나 그동안 교육부는 이 문제에 대하여 일관되게 ‘임용 취소’ 입장을 견지해 왔으나 이유도 없이  이번에 이를 번복한 것은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나아가 중요한 인사 문제에 대하여 자기 부정을 자인한 행위로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 사실 교육계 이슈가 된 곽노현 전 교육감의 잘못된 인사 중의 하나인 사립 교원을 공립 학교에 특별채용 한 3인에 대해 “특별 채용할 합리적 사유가 없으며, 특정인을 내정한 상태에서 채용이 이뤄진 것으로 보여 현장 교원의 사기저하와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제도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이유를 들며 임용 취소 결정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서울시교육청의 임용 취소 결정, 소청심사위의 임용 취소 유지 결정, 교육부의 임용 취소 요구도 이어졌다. 분명히 잘못된 인사로 행정 기관의 일관된 의사 결정과 판단이 이어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180도 입장의 바궈 “서울시교육청의 조치 결과 수용과 함께 교육부가 스스로 행한 임용취소 결정을 번복한 것이다. 이는 신뢰성과 공정성, 객관성 등을 생명으로 하는 교육행정 당국의 책임 있는 조치가 아니다. 이번 결정은 그동안 국민 여론과 근본적으로 상치되는 행정 행위이며, 그동안의 교육부의 자체 판단과도 유리된 결정이며, 사범계 대학 졸업, 교직 이수 등으로 굉장한 경쟁률을 뚫고 교사임용시험을 거치는 현행 교원 충원 제도, 교원 임용 제도에 근본적으로 상치되고 나아가 교원의 공평 인사원칙을 훼손하고 대다수 교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정이다. 

우리가 이 문제를 경솔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이유는 서울시교육청의 특별채용 임용 유지 판단과 교육부의 수용이 단지 이번 문제된 교사 3명의 임용 여부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사안은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제도에 대한 공정성 훼손이 근간이다 따라서 향후 교원 인사 제도에 현저한 오점을 남기게 되고 나악 교육계에 심대한 파장을 미치고, 정부의 공정한 인사원칙과 교육부 행정 전체에 대한 불신의 씨앗이 될 개연성인 충분하기 때문이다. 신뢰성에 크나큰 오점을 남기는 행위다. 추후 이에 대한 부작용과 현장 갈등의 책임은 전적으로 서울교육청의 판단을 수용한 교육부에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띠라서 교육부는 교과부의 임용취소 결정과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을 뒤엎은 것이며, 나아가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제도의 취지를 전적으로 훼손한 결정으로 조속히 철회돼야 한다.교육부가 특별채용대상자 임용 취소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복직요구를 위한 집회 등 압력에 굴복하는 결과로 비춰지게 된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이번 사건은 변죽보다 정곡을 바로 보아야 한다. 삼척동자가 봐도 이 3명의 교사 공립 특채는 한결같이 전인 곽노현 교육감의 논공행상에 기인한 것임이 명약관화한데도 이를 간과한 결정을 내린 점이 안타까운 것이다. 공정한 인사원칙을 유지하고 전임 교육감의 잘못된 인사를 바로잡는 것이 문용린 신임 교육감의 책무임에도 이를 방기하고 있다고 비판받아 마땅한 처사인 것이다.

교육부는 이번 잘못된 결정과 수용을 철회해 기회를 바로잡음으로써 정부가 교육감 직선제의 측근 및 논공행상식 부당인사의 관행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엄연히 잘못된 인사를 용인하는 것은 향후 더 잘못된 인사 행위를 불러오는 것이다. 행정에서 가장 경계하고 배제해야 할 것이 바로 ‘제멋대로 인사’이다. 국 이번 서울시교육청의 판단과 교육부의 수용 결정은 모두 잘못된 행정이다. 교육행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원 인사 행정이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잘못된 결정과 수용은 국민 여론과 사회 정서와 동떨어진 행정 행위로 조속히 철회되어야 하고, 원칙과 규정에 따라 수용이 거부돼야 한다.

교육을 총괄하는 교육부가 솔선하여 법과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번 교육부의 결정 수용처럼 이현령비현령식 교원 인사 행정은 말없이 그늘진 곳에서 학생 교육에 희생과 헌신을 하고 있는 이 땅의 교사들에게 심한 자괴감과 무기력감만 부여할 것이다. 따라서 임용 취소 결정과 수용이 된 한 명과 같이 나머지 두 명 모두 같은 결정과 수용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행정은 언제, 어디서나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지, 시류에 따라 탄력성을 유지해서는 절대 안 된다.

재수와 삼수를 거듭하며 지금도 전국의 대학 도서관에서 새우잠을 자면서 교사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이 땅의 예비교사 내지 미래 교사들에게 정의와 원칙이 살아 있다는 점을 보여주어야 한다. 수십 대 일의 경쟁률을 뚫기 위해 청춘을 불사르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교사가 되기를 희망하기를 잘 했다’는 긍정적 메시지를 스스로 갖도록 장려해야 한다.  이번 교육부의 수용 결정이 하루빨리 철회돼 올바른 새로운 결정으로 법의 공정성, 상식과 도덕의 정의성, 교원 인사 행정의 투명성 등이 제고되기를 기대한다. 그것이 바로 법과 원칙 준수를 강조한 박근혜 정부의 정책과 행정 프레임과도 결부되는 것이라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