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학교의 경우를 들어 보면, 보조인력 직종에 교무행정지원사 1명, 교육보조사 1명, 과학실험 보조 1명, 사서 보조 1명, 급식실 조리원 7명(조리사포함, 영양사제외), 방과후 코디 1명, 배움터지킴이 1명, 야간당직 담당 1명, 특수학급보조 2명 등 대략 16명이 보조인력 직종의 비정규직(계약직)이다. 전문인력 직종에 영양사와 영어회화전문강사가 각 각 1명씩 있으므로 실제로는 18명이다. 사실상 정규직과 같은 대우를 받고 있는 학교회계직(예전의 학부모회직원) 2명은 제외한 숫자이다. 상시 근무하는 전체 교직원이 80명이다. 이중에서 비정규직이 18명이므로 22.5%가 비정규직이다. 전체 교직원은 비정규직과 정규직인 교사와 교장, 교감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한 수치이다. 이 수치는 다른 학교도 사정이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이 2년이상 상시근무를 하게 되면 무기계약을 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처우 개선은 별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약간의 개선이 있었지만 실질적인 개선은 미흡한 상황이다. 이들 비정규직은 연간 235일, 275일, 365일 등으로 근무 일수가 다르다. 일수에 따라 급여가 당연히 달라지고 있다. 이들은 근무기간에 일일보수액을 곱해서 급여를 받게 된다.
올해 교육보조사의 대략적인 평균 연봉은 1천6백만원 정도이다. 연간 275일의 경우인데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고 있어 그나마 연봉이 높은 편이다. 직종에 따라 차이가 있고 근속연수에 따라서도 다르다. 235일 계약이라면 연봉은 더 적다. 이 액수에서 4대 보험료와 세금등을 공제하면 실제 수령액은 이보다 더 작다. 올해부터 연봉제로 전환되어 개선된 것이다. 나머지 보조인력의 연봉은 이보다 더 적다. 학교자체 예산편성이나 행정구청(기초단체)의 지원으로 보수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생계를 위한 보수에 못 미치고 있다.
365일을 계약하게되면 그나마 사정은 좀 낳아진다. 그러나 매년 기본지침에 따라 계약을 하게 되므로 365일 계약은 쉽지 않다. 많은 보조인력들의 계약일은대체로 275일다. 방학을 제외하였기 때문이다. 방학때는 교사들이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방학에도 학교의 업무는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때와 다름없이 진행된다. 교무행정지원사의 계약일이 275일 정도 이므로 방학때 근무를 하기 어렵다. 교사들이 출근하여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겠지만 평소에 행정지원사가 하던 업무를 방학때만 교사들이 하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게 된다. 교사들이 연수에 참여하고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방학을 이용하여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를 받으면서 야간에 학교에 나와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비정규직의 보수가 시간이 지나면 차츰 좋아질 것이라고 한다. 문제는 학교에 비정규직의 비율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비율이 높다보니 당연히 형평성의 문제를 거론하게 되고, 이로 인해 교직원간의 불평등에 대해 호소하는 경우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 또한 계속고용에 대한 불안감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무기계약을 하게 되어도 불평등이나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학교비정규직들이 현재 다양한 요구를 하고 있다. 정부와 교육부 차원에서 시간을 두고 점차 요구를 수용하고 다른 문제들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한다. 문제는 이들의 요구를 해결하는 것이 일시적인 해결책이 될 가능성이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데 있다. 결국 학교교육을 위해 양산된 비정규직 문제는 시간이 지나도 지속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따라서 학교별로 전체 교직원에서 차지하는 비정규직의 비율이 결코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에 정규직으로의 전환과 함께 일하는 만큼의 처우개선도 필요하다고 본다. 비정규직은 곧바로 채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근무여건이나 급여 등에서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높은 만큼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비정규직을 줄이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될 것이다. 일시에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면 연차적으로라도 정규직 전환을 해야 한다고 본다.
사소한 갈등이나 대립, 비정규직들이 거리로 나선다면 학교교육력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 갈수록 교육력 상승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외적인 문제로 교육력을 소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들이 일하는 만큼의 근무여건과 대우를 현실화하여 더이상 학교비정규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최소한 과거에 채용된 학부모회직원의 대우 만큼은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들간의 보이지 않는 갈등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 일시에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결단없이 이들을 계속해서 방치한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더 큰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 이들의 움직임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생계유지와 보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이야기이다. 이 모든 것들이 학교교육력을 높이는데 꼭 필요한 요건 들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