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제정안이 여야 의원들간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법안 심사가 미뤄지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또 그동안 쟁점이 돼 온 국립대사법대 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자 채용을 위한 특별법과 학교폭력중재위원회 설치 및 교육·치료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또다시 계류돼 제정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국회교육위(위원장 윤영탁)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영양사의 영양교사화를 내용으로 하는 학교급식법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등 8개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논란이 돼 온 2개 특별법은 계류시켰고 유아교육법안은 23일 법안심사 소위를 다시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 17일 열린 법안심사 소위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해 19일 다시 열린 법안 심사 소위에서 학원 관계자들을 의식한 듯 유아대상 미술학원을 유사교육기관 형태로 만5세아 무상교육비를 지원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란을 거듭했다. 하지만 당초 법안 제정 취지와 어긋난다는 점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결국 23일 법안심사소위를 다시 개최해 심의키로 합의했다.
교육위가 이처럼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자 유아교육계와 교총은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위한 유아교육법안의 법 제정 취지가 퇴색할 뿐만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설 학원에게조차 국민세금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가 오히려 사교육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밖에 2개 특별법이 또다시 계류됨에 따라 이들 법안은 법안 제정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당초 여야 의원들은 이번 회기중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낸다는 입장이었으나 의원들간의 입장 차이를 결국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7월 임시국회나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경우 법안이 자동 폐기될 입장에 처했다.
한편 교육위는 한국교육삼락회에 행·재정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퇴직교원의 평생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