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원 일몰제 폐지를 위한 노력이 허사가 되었다. 교육을 염려하는 인사나 단체 들이 제기했던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교육의원 제도 폐지가 최종 확정되었기 때문이다. 헌법소원에 대해 최종적으로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각하 결정의 결정적인 이유가 헌법소원을 낸 시기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 시한을 넘겼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교육의원 일몰제에 대한 문제 보다는 헌법재판소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는 논의 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법을 어긴 헌법소원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웠을 것이다. 좀더 일찍 헌법소원을 냈다면 가능성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이런 법을 깊이 들여다보고 알 수 있는 인사들이 좀더 일찍 서둘렀다면 어땠을까 라는 진한 아쉬움이 남는다. 사실 교사들은 헌법재판소법이 있었는지 조차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헌법소원을 내야 하는 시기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교사들 역시 많지 않을 것이다.
교육의원 일몰제로 인해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에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교육계 전체의 의견과 같았다. 그러나 이런 구체적인 규정을 담고 있는 헌법재판소법을 잘 몰랐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 교육자의 한사람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앞선다. 당장에 교육의원 문제가 교육계에 어떻게 다가올지 염려스럽다. 교육전문가들도 해결하기 어려운 다양한 교육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우려스럽다는 이야기이다.
교육의원 일몰제가 폐지된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없을 수도 있지만, 당장에 교육감 후보의 교육경력 5년이 폐지된다면 그렇지 않아도 교육감 선거가 정치인들의 잔치로 가고 있다는 우려가 깊은 현실에서 더 큰 문제를 엎어놓은 격이 되었다. 누구나 교육감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을 수 있지만, 장관의 임용에서도 관련 경력이 중요시 되는 현실에서 교육계에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다른 여타의 분야에 비해 교육계의 수장인 교육감은 교육에 대해서 만큼은 상당한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고 본다.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는 교육현장과 거리가 있는 정책을 양산하여 학교를 혼란스럽게 한 정책들을 여러번 보아왔다. 교육이 정치에 예속될 우려를 불러 일으킨 경우도 있었다. 나름대로 교육전문가를 자부하는 인사들이 교육감에 당선되었음에도 이런일들이 있었던 것이다. 앞으로 교육전문가가 아닌 교육감이 당선된다면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된다.
교육자치를 강조하는 현재의 구조에서 교육전문가의 필요성은 더욱더 높다. 교육경력이 전무한 교육감이 당장에 등장하지는 않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교육경력이 없는 인사도 충분히 당선될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교육경력이 없는 교육감이라고 해서 당장에 교육현장과 동떨어진 정책을 펼치지 않겠지만 이 역시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
이번의 헌법소원 '각하'를 거울삼아 교육계 모두가 반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한다. 교육자치를 좀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 교육의원일몰제에 대한 대안을 하루빨리 모색해야 한다. 또한 교원들 역시 관련 법에 대한 지식을 넓혀서 두번다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만 받아들이되, 앞으로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 교육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 연구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