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지방 보건직 신분으로 근무 중인 초·중등학교 영양사가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영양교사로 전환된다. 국회 교육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학교 영양사를 영양교사로 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과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교육위는 학교급식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영양사들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을 위해 관련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영양교사는 급식관리 뿐 아니라 학생 영양지도 등을 병행하도록 했으며 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된 학교급식법은 영양교사의 업무를 ▲영양 및 식생활 개선에 대한 학생지도와 교육, 학부모 상담 ▲식단 작성 및 위생관리 ▲식재료의 선정 및 검수 ▲식품 조리지도 및 검식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 감독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2급 영양교사의 자격기준을 '4년제 대학의 식품학이나 영양학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재학중 소정의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영양사 면허를 가진 자'로 한정했다.
현재 전국의 1만 363개 초·중등교 중 9989교가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급식 학생은 654만 5000명이다. 이는 전체학생 779만 7000명의 83.9%에 해당된다. 급식학교 중 81.2%인 8115교가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고 1874교는 위탁급식이다.
학교 영양사는 국-공립학교 종사자 5480명 중 3933명은 정규직이며 1547명은 비정규직이다. 사립은 전체 영양사 486명 중 177명이 정규직이다. 국·공립학교 정규직인 3933명을 교사로 신분 전환할 경우, 연간 311억의 예산이 추가 소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