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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치논리에 휘말려 유아교육법 또 계류


유아교육법 제정안이 또다시 계류돼 자동 폐기 위기에 처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미취학 아동에 대한 단계적 공교육화를 골자로 한 유아교육법안을 심의했으나 유치원, 사설학원, 어린이집 등 3개 관련단체의 의견대립을 해소할 절충안 마련에 실패, 이번 회기내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소위에서 의원들은 유아교육법 제정안중 핵심 쟁점인 사설학원을 공교육 지원대상에 넣느냐를 놓고 의견이 팽팽히 맞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교육위 관계자는 "9월 정기국회에서도 다시 다루자고 했지만 그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는다"며 "15대 국회에 이어 16대 국회에서도 자동 폐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유아교육법은 이미 지난 제15대 국회에서 유아학교를 설치하고, 초등학교 취학전 1년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실시 등 유아교육 공교육체제 도입을 골자로 제출됐었다. 하지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 법안과 상충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중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고 법제사법위원회가 교육위원회에 계류된 '유아교육법안'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보류, 두 법안이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됐었다.

당시 제출됐던 '유아교육법안'이 유아학교를 신설하여 만 3∼5세 유아에 대한 교육을 일원화해 유치원, 보육시설 등 유아관련시설을 흡수하려고 했던 반면, 이번에 제출된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 하에 유아교육·보육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해 유아교육과 함께 보육에 대한 실체를 인정하고, 우선 유치원만이라도 독자적인 학교체제로 전환하도록 해 제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됐었다.

한편 유아교육법제정실현을위한유아교육대표자연대(공동대표 의장 : 이원영, 중앙대 교수)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마련에 초점을 두고 논의하기보다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설학원에게 만 5세아 무상교육비를 지원할 것인지를 논의하다가 법 제정을 또다시 유보했다"며 "법안심사소위원들이 보육계와 학원계의 입장만을 고려해 법 제정을 유보한 것은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바라는 국민여망을 저버린 직무유기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대표자 연대는 또 "유아교육법상에 사설기관 에게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하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은 유아교육법 제정의 취지에 전면 배치될 뿐만 아니라 유아교육법상에서 공교육기관으로서의 유치원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학원이 혼재되는 기형적 형태의 법체제가 될 수 밖에 없다"며 "만약 교육위원들이 유아교육법 제정을 계속 유보시킬 경우, 내년 총선시 해당 정치인과 정당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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