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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퇴직교원 지원법' 제정

국가·지방자치단체, 평생교육 활동 보조


퇴직교원평생교육활동지원법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한국교육삼락회가 회원들의 풍부한 교직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청소년 선도, 학부모 교육, 학교교육 지원 등 평생교육봉사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단체로 도약할 수 있도록 법적인 단체로 인정해 줄 것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삼락회는 그동안 인성교육, 상담활동 등 평생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재정확보 등 여건이 열악해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입법을 요구해 왔고 한나라당 이규택 의원의 대표발의로 지난해 국회에 제출됐다.

한국교육삼락회는 1969년 11월 퇴직교장들이 중심이 돼 사단법인 대한삼락회라는 단체로 출발했으며 2001년 6월 법인명칭을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로 개칭했다. 2003년 4월 현재 회원수 2만여명(교사 또는 대학교수출신 700여명 포함)으로 16개 시·도지회와 134개 분회로 구성돼 있으며, 매년 약 700∼800여명의 회원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회원수와 조직규모로 볼 때 방대한 조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적은 연회비(1인당 1만원 ∼3만5000원)와 일부 후원금 등으로 운영돼 재정여건이 매우 빈약한 실정이며, 서울에 있는 본부사무실을 제외하고는 시·도지회의 경우 독립된 사무실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활동기반을 위한 제반 여건과 시설이 취약한 형편이다.

삼락회는 그동안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수준에 머물러 왔으나, 최근 들어 교육부가 지역사회 평생학습을 활성화하고 인적자원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필요성에서 전문직 퇴직자를 평생교육 자원봉사자로 활용하는 '금빛 평생교육 봉사단'을 설립하자 핵심요원으로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해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는 '한국사도대상'을 제정해 여러 분야에서 훌륭한 사도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교사들을 발굴, 시상하는 등 활동영역을 확대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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