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고 퇴직교원평생교육활동지원법 등 교육관련 5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법안들중 주요 법안의 내용을 살펴본다.
◇학술진흥법(개정)=교육인적자원부가 대학 등 교육·연구기관에 보조금 형식으로 재정지원하고 있는 학술진흥조성사업비를 출연금 형식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없이 출연금 사업으로 집행되고 있는 대학원연구중심대학육성사업(BK21) 의 출연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향후 학술연구 등을 위하여 국가가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이러한 출연금의 지급·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육공무원법(개정)=대학의 교원임용에서 남녀평등을 제고하기 위해 국·공립대학의 장이 임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교육인정부 장관은 대학의 교원임용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평가해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2001년도의 경우 국내박사학위 취득자중 여성의 비율은 22.9%, 국외박사학위 취득자의 경우 22.6%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4년제 일반대학의 여성교수 비율은 국·공립대학의 경우 8.8%, 사립대학의 경우 16.0%를 차지해 여대생 비율(36.3%)과 여성 박사학위 취득자 비율에 비해 여성 교원의 비율이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학교급식법-초·중등교육법(개정)=학생들의 건강관리와 바른 식습관을 위한 체계적인 영양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영양교사(1급·2급)를 신설하고, 그 자격기준을 정하는 것이 주요골자다. 현재 학교급식을 책임지고 있는 전문가인 영양사는 교사신분이 아닌 학교급식전담직원으로 돼 있고(학교급식법 제7조), 전체 급식학교수 대비 72%인 7196명의 영양사가 배치되어 있는데(2002. 12월말 기준) 이중 약 28%에 해당하는 1989명은 비정규직 영양사로 채워져 있다.
개정된 법안은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이들을 교사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원확보, 소요예산추계 및 다른 교과과목과의 관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다. 영양교사제를 도입하게 되면 현재 정규직 영양사의 경우는 식품위생직공무원(국립: 국가공무원, 공립: 지방공무원) 신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교육공무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공무원 총 정원의 변화는 없으나,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에 교원의 정원을 증원 확보해야 하거나 아니면 교육공무원 총정원에서 여타 교과담당교원의 수를 줄여야 하고, 비정규직의 경우 별도의 교원정원을 확보하여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또 단지 학교급식(직영급식)에 종사중인 영양사(식품위생직공무원: 3933명)만을 영양교사로 전환할 경우 산술적으로 연 311억원 정도의 인건비가 추가로 소요된다. 여기에 비정규직영양사와 사립학교 및 위탁급식업체를 담당할 수 있는 영양사까지도 포함시킨다면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