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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敎自法 개정 유보

김장관, "정기국회 상정 않겠다"

정부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이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인단으로 참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金德中 교육부장관은 6일 충북 충주시 수안보파크호텔에서 열린 시·도교육위원 세미나에 참석, "교육부는 이번 정기국회에 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는다"고 못박고 "이와 관련한 교육부내의 논의도 (내가)보류시켰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2001년에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이
예상되고 이번에 교육자치법을 개정하면 그때가서 또 바꾸는 문제가 생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충북, 경남 등 올해 교육감 선거를 치르는 지역은 현행대로 학교별 학운위 대표 1명과 교원단체대표(3%)에 의해 선거를 치르게 됐으며
제주, 충남, 전북, 서울지역 등도 이 제도로 교육감을 뽑게 될 전망이다.
이날 김장관의 발언은 교육부가 교육감·교육위원의 선거 잡음을 줄이고 선거인단의 주민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학운위원 전체가 선거인단이 되도록
입법예고까지 한 상태에서 나온 것이어서 교육계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실제로 교육계는 선거인단에서 교원위원을 배제하는 문제로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원단체간에 갈등을 빚어왔다.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교육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도별 선거인단이 현재의 160여명(울산)∼1,200여명(서울)보다 10배 많은 1,600여명∼12,000여명으로 증가하고
현재 3%인 교원수도 30∼40%로 늘어나게 된다.

교육위원 강력 반발
'특별위' 구성…위원직 사퇴도 불사

전국 16개 시·도교육위원(146명)은 6∼7일 수안보파크호텔에서 '제3대 교육위원회 개원 1주년 기념 세미나'를 갖고, 정부의 교육자치법 개정
유보 방침의 철회와 명실상부한 지방교육자치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교육위원들은 교육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일련의 사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시·도교위의 독립형 의결기구화 ▲GNP 6%의 교육재정 확보
▲획기적인 교원사기 진작책 마련 ▲획일적인 소규모 학교 통·폐합 지양 ▲학교장 권한 강화 등을 요구하는 5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특히 교육위원들은 "정부의 교육자치법 개정 유보 방침은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출시 주민대표성을 강화한다는 당초 취지를 백지화한 것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교육자치법 개정을 위해 공동 노력하는 한편 이것이 관철되지 않을 때는 위원직 사퇴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위원들은 또 시·도별로 1명씩 참여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 교육자치법 개정 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세미나에서 金斗宣 교육위원회의장협의회장은 "교육이 바로 서려면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구화하여 집행부와 쌍두마차로서 양 수레바퀴의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며 "교육감을 지방자치단체에 예속하거나 교원들의 투표권을 배제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이낙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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