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서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일명 대학구조개혁법)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 공청회는 교육부가 작년 12월 대학 교육의 경쟁력 제고 및 입학자원 급감에 대비해 발표한 '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대학 평가) 기본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입법 절차다.
대학 평가와 관련된 이 공청회와 법률의 배경에는 인구구조의 변화로 대학 입학정원을 훨씬 밑도는 고졸자가 배출되는 상황이 깔려 있다. 정부 추계에 따르면 2018학년도에는 우리나라의 고졸자수와 대입생수가 역전된다. 즉 고졸자보다 대입생이 많아지는 것이다. 나아가 8년 후인 2023년 고졸자는 40만명으로 급감하고 현재의 대학 입학정원 56만명이 유지된다면 약 16만명의 격차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미리 대학 정원을 줄여 혼란을 막고 대학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도입하는 정책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가 고졸자수와 대입생수의 역전 추이 현상은 근본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서 기인한다. 즉 사회・경제 시스템의 변화와 함께 결혼을 기피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저출산과 기대 수명이 늘어나는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등 사회·경제적 여건이 대학의 기본적인 환경 혁신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가 이와 같은 대학평가와 관련법 공청회 등을 개최하면서 유념해야 할 점은 현재 우리 교육 체제가 대학 교육의 질 향상, 즉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이 이 계획에 충분히 마련돼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와 같은 계획의 필요・충분조건이 충족되려면 대학평가 목적, 기준, 방법 등이 엄정하게 수립되고 집행돼야 한다. 환언하면 대학평가에서 평가를 위한 평가, 후속 개선 정책이 뒤따르지 않는 평가는 금물인 것이다. 대학평가가 대학 구성원은 물론 국민적 동의를 받으려면 평가 항목과 평가 지표가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특히 이 대학 평가 항목과 평가 지표는 대학의 두 역할과 기능인 교육과 연구와 닿아 있어야 한다. 교육 여건, 학사 관리, 학생 지원, 교육 성과로 구분된 항목에서 연구의 질을 평가하는 정량 혹은 정성 지표를 강화해야 하는 것이다.
세계가 일일생활권이 된 21세기 세계화 시대의 국가 간 무한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연구 성과의 누적을 통한 경쟁력 확보다. 또 국민행복교육과 창조경제의 구현을 위해서라도 연구·개발에 관한 평가 지표는 필수 항목이 돼야 한다. 평가는 목표 달성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반드시 목표와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학사 관리, 취업률 같은 획일적이고 평면적인 상대평가식 접근으로 입체적으로 구성되는 대학 교육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뇌가 있어야 한다.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대학평가 기준을 개선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대학 구조개혁을 정부 주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가에 대한 반문이다. 대학의 본질은 자율성이다. 도 대학은 의무교육이 아니다. 대학의 미래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결정토록 유도해야 한다. 대학의 장래를 정부 주도로 결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환언하면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이 대학 진학을 결정한다. 선택을 받지 못한 대학은 도태할 수밖에 없다. 수년 전부터 이미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 대학 현실에서 대학평가를 통해서 정원 감축, 학교 폐쇄, 법인 해산 같은 인위적 구조개혁의 진행은 신중해야 한다. 잘못하면 정부 주도의 대학 구조개혁이 본의 아니게 좋은 대학을 차별하고 나쁜 대학을 지원해 결과적으로 시장 기능을 왜곡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대학의 부익부빈익빈을 부추길 우려가 없지 않은 것이다.
대학의 고등교육은 시장 자율에 맡기는 방법이 최선이다. 학생이 대학을 선택하게 하고, 대학은 선택받는 대학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육부의 개입과 통제는 최소화해야 한다. 물론 시장 기능에 맡기면 지방 대학의 부실화와 상대적으로 수도권 대학과의 서열화가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점을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현재 수도권 대학에 비해 지방 대학은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교수들은 교육보다 신입생 유치, 졸업생들 취업 알선을 위해 뛰어야 하고, 강의는 학문 연구보다 취업률 제고에 맞춰져 있다. 대학들은 입학생 감소와 재정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대학평가는 경제논리와 기업논리 등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진정한 대학의 개혁과 혁신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대학평가가 대학을 일정한 잣대로 규제하고 재단하여 입학 정원 감축, 학과・학부 통폐합, 그리고 예산 등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기 위한 서열평가・상대평가가 아니라, 각 대학의 특성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맞춤형 절대평가로 전환돼야 한다.
대학의 역할은 심오한 학문 탐구와 사회 봉사 그리고 미래 인재 양성이다. 이와 같은 대학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이 함께 강조돼야 한다. 따라서 책무성만 강조하여 대학을 옭죄는 평가에서 벗어나 각 대학들이 주어진 여건과 환경, 그리고 경쟁력을 바탕으로 대학평가에 대학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와 평가 척도가 수립돼야 한다. 즉, 각 대학이 마지못해 평가 받는 대학평가가 아니라, 스스로 적극 참여하여 평가받고 그 결과에 따라 스스로 개혁과 혁신을 추구하는 자율적 평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 또한, 대학평가가 피평가 기관인 대학과 그 구성원 그리고 국민들에게 공신력을 가지려면 평가의 기준과 방법이 엄정하게 정립돼야 한다. 이 기준과 방법이 아주 엄정하게 설정되지 않으면, 올바른 평가를 기대할 수 없다. 이현령비현령이 되어 타당성,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 등을 담보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학생, 학부모를 비롯한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없고 그저 평가를 위한 평가에 그치고 말 수 밖에 없는 절름발이 대학평가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