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소위 ‘강사법(곧으교육법 개정안)’이 재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개정법이 여전히 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이라는 본래 법 취지와는 달리 여러 가지 부작용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개악될 우려의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새해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강사법’이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 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한다는 법의 목적과는 달리 나머지 시간강사의 고용불안이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소위 강사법은 2011년 국회를 통과해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나 법 시행 연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이 가진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했다. 2년 동안 시간만 끌다 시간에 밀려서 이제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잇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현실과 동떨어진 문제점이 다분한 이상 ‘강사법’의 수정‧보완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2011년 마련된 ‘강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 강사에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1년 단위로 계약하며, 이들을 교원확보율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대학 시간강사의 신분과 법적 지위를 안정화하는데 목적과 취지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예산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대학이 시간강사를 대폭 감축할 우려가 있다. 또 전공을 하지 않은 유사 교과목을 한 강사에게 집중적으로 맡길 우려가 농후하다.
또 재정이 열악한 사림 대학을 중심으로 겸임‧초빙교수 등으로 이를 대체할 우려가 있고, 강사 한 명에게 여러 수업을 맡기거나 강의를 통폐합하는 등 학생의 학습권 침해와 대학 시간강사의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대학 시간강사들의 고용 안정과 대학 교육의 질 제고라는 근본 취지와 목적이 반대로 돼 대학 강사의 고용불안 및 대학교육 질저하를 야기할 우려가 높은 것이다.
만약 새해부터 이 법이 발효되면 각 대학들은 시간 강사들을 정리하여 한 강사에게 여러 강좌를 맡겨서 9시간을 채우고 이를 대학 평가에서 전임 교원 채용률로 인정받으려 할 것이다.
대학의 시간 강사들은 교양 과정의 강좌를 가장 많이 맡고 있다. 대학 교육에서 학문 전공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하지만, 각 대학에서 강사에게 9시간 이상을 담당케 하여 전임 교수 확보율로 인정받으려 하면 비전공인 비슷한 강좌를 여러 교과목을 한 강사에 맡게 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시간 강사들이 전공을 하지 않은 비슷한 강좌를 다수 맡을 수 밖에 없는 법의 구조적 모순인 것이다. 결국 이는 대학 교육의 질 저하와 직결되는 것이다.
아울러, 한 강사에게 9시간 이상을 맡기기 위해서는 현재 1-2 강좌를 맡고 있는 시간 강사를 대량 해고하거나 재임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대학 강사의 고용 안정을 위한 법 개정이 대학 강사의 고용 불안정과 대량 해고를 야기할 우려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부작용과 문제점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대학교육협의회에서 2013년 시간강사 1만 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강사법 폐지 또는 수정‧보완 입장’이 68.9%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또 한국교총이 대학과 시간강사를 대상으로 한 질적 조사에서도 시간강사들은 대량실직사태 우려, 실질적 법적 혜택 미비, 근로조건 개선책 미흡 등을 지적했다 또 고용하는 대학 측도 4대 보험 등 재정 부담과 학과운영의 어려움 등을 제기했다.
결국 이 ‘강사법’은 교육 현장의 의견을 두루 수렴하여 재유예후 보완입법, 보완입법 후 시행, 극단적으로는 법률 폐지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강사법이 두 번이나 유예됐다는 점에서 이번에는 대학 시간강사와 대학 측의 요구를 경청하고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강사들과 대학에 맞는 방향으로 개정 돼야 할 것이다.
차제에 정부와 사립대학측은 대학 시간강사에 대한 실질적인 임금 및 연구‧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관련 예산 지원과 대학 재정지원을 확대 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 강사별로 9시간 맡을 경우 전임 교수 확보율에 포함하는 대학 평가 기준도 과감히 개선하든지 폐지해야 할 것이다. 각 강사들이 한 대학에서 1-2강좌씩 맡으며 여러 대학을 돌며 소위 ‘보다리 장사’를 하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인데, 이들을 보듬어주지는 못할망정 낭떠러지로 내몰아서는 안 될 것이다.
아무리 법 발효가 목전에 있더라도 현실과 유리된 법은 재개정하여 안정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우리는 지난 날 많은 시간 강사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단식과 극단적 선택 등을 하여 우리들을 울린 그 아픔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