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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담임교사의 실질적인 교육적 권한과 역할 담보해야

  최근 인천에서 일어난 친부에 의한 자녀 학대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자녀를 최일선에서 보호해야 할 친부가 자녀를 학대하고 보호를 방임하여 아사 직전까지 몰고 갔다는 점은 우리 교육과 복지의 어두운 그림자를 보여준 것이다. 진정한 선진국, 교육복지국가가 되려면 아직 멀었다는 반증인 것이다.

  이와 같은 인천의 장기결석 초등학생 학대사건 논란과 관련해 정부는 긴급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를 종합하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이와 관련한 대책으로 아동 보호를 위한 담임교사의 권한과 역할 강화를 천명했다. 또 다시 학생 보호에 대한 사후약방문, 소 잃고 외양간 고친 격의 대책을 제시한 것이어서 안타깝다.

  이번 인천의 친자녀 학대 사건은 가정에서 발생한 사건이기는 하지만, 의무교육 단계의 아동이 학교와 교육의 울타리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고통 속에 방치됐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매우 강하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교육 당국과 교육계, 교육자들을 한결같이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하며 적절한 후속 조치를 조속히 마련하는 데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번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담임교사 권학과 역할 강화는 매우 원론적인 이야기다. 초・중・고교 보통 교육 단계에서 담임 교사의 역할의 중요성은 아물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학생들과 종일 함께 생활하며 교감하는 담임교사들의 권한과 역할 강화는 생활지도보다도 교육의 연장으로 이해해야 한다. 

  특히 학생교육과 학생안전을 위해 담임교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담임교사의 권한 강화 방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문제는 담임교사 권한 역할 강화가 다분히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인 세부적 대안이 제시돼야 할 것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은 허점이 많다. 이번 사건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아동학대 의심가정이 있다고 해도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결석한 학생과 취학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 독촉장만을 보낼 수 있을 뿐 학교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는 현행 초중등교육법상의 허점이 노출된 이상 법령정비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담임교사 및 학교의 학생 장기결석 사유 및 학대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권한을 법에 보장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담임교사가 학생들의 행동과 활동 상황을 제일 잘 알고 있듯이 교육적인 담임교사의 역할을 자율적 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 학생 인권 보호 타령에 학생의 안전이 극단적으로 훼손되는 현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

  근본적으로 학생에 대해 학교와 가정에서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대해 의논하고 교육적 목표를 설정하는 관계가 단절됐다는 점을 주목한다면 학생에 대해 학부모와 교사가 한 마음이 되어 동일한 교육관을 갖고 학생을 위해 공동 노력하는 분위기 확산과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그동안 혹시 제도적인 맹점으로 초・중・고교 담임교사들에게 권한과 역할은 부여하지 않고 책무만을 강요하지는 않았는지 반성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아동학대 의심이나 장기결석, 학대 피해 의심, 행동 이상 등의 사유를 포함해 담임교사의 학부모 상담 요청, 개별 가정방문 등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또 학부모는 담임교사의 교육적 근접 활동을 의무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담임교사의 학생 보호 역할과 활동을 폭넓게 보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교육부가 마련하겠다고 밝힌 ‘아동학대 및 장기결석 아동 관리 매뉴얼’의 단위학교 보급이 지원하고 담임교사의 역량과 역할,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함을 강조하며, 단위 학교 자율성 보장을 통한 교사 및 교감, 교장의 학생지도권 보장을 위해서는 시‧도 교육청(지역 교육지원청) 및 교육부의 지도・간섭 최소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결국 힉교와 교육 당국은 초・중・고교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2014년말 기준 사라진 청소년 68만명의 행방도 반드시 밝혀서 그들이 어디서, 어떻게 생활하는지도 밝히는 것이 교육복지 국가의 기본 책무다.

  장기간 학교에 나오지 않고,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은 물론, 학교에 나오더라도 가정에서 학대당하고 안전을 유린당하는 학생들도 파악하여 그들의 인권과 교육권을 보장해 줘야 할 것이다.

  아무쪼록 이번 정부의 이번 담임교사 권한과 역할 확대 대책이 다시는 미래 사회의 주역인 학생들이 교육, 학교, 법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일을 근절하는 계기다 되길 기대한다. 그리고 계제에 모든 청소년과 학생 보호는 이 시대 모든 어른들의 책무라는 점도 성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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