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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교육공무원 특별휴가 기준, 현실에 안맞는다,


<교육공무원 특별휴가(경조사) 일수>

주5일 수업제가 전면도입되면서 교육공무원을 포함한 전 공무원의 휴가규정이 개정되었다. 이중 특별휴가에 관한 이야기좀 하고자 한다. 특별휴가 중에서도 경조사휴가에 대한 이야기이다.(위 표 참조) 일반공무원과 같다. 주5일 근무제 도입 전보다 휴가일수가 많이 줄어 들었다.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도 있다. 가령 부모의 형제자매도 이전에는 부모사망과 같았으나 여기서는 빠져있다. 주5일 수업제로 토요일에 수업을 하지 않으니 그만큼을 감안하여 줄인 것에는 동의를 하지만 부모의 형제자매 등에 대해서는 특별휴가가 주어지지 않아 불편한 점이 많다.


일반공무원도 마찬가지겠지만 교원들은 연가를 사용하기 쉽지 않다. 방학이 있다는 명분을 내세우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현실적으로 연가나 병가를 사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일상적인 업무가 아니고 교원들은 수업이라는 특수업무를 가지고 있다. 일단 연가를 사용하거나 갑작스런 병가를 사용하기 쉽지 않은 이유다. 수업을 대신해 줄 만한 자원이 학교에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휴가기준에 연가는 수업에 지장이 없는 방학을 이용하라고 한다.

단서 조항으로 부모의 기일이나 생신때는 평소에 연가를 쓰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조항은 있으나 마나 한 조항이다. 어차피 수업이라는 대 명제 앞에서는 쉽게 연가를 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부모의 생신은 제날짜에 하지 않는다. 공무원 뿐 아니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럴 것이다. 생신때 연가를 사용하라는 것은 의미가 없어진지 오래다. 만약에 연가를 사용했을 경우라도 다시 학교에 돌아오면 수업진도를 맞추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한다. 연가를 안쓰니만 못하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연가를 내면 수업결손이 발생하여 다른 교사가 대신 수업에 들어가 주어야 하지만 중등의 경우는 과목이 맞지 않아 실질적인 수업은 어렵다.

이야기가 약간 다른 방향으로 흘렀다. 특별휴가에서 사망의 경우 철저하게 직접 관련있는 가족일 경우만 해당된다.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했을 경우만 특별휴가가 가능하다. 부모의 형제자매는 빠져있다. 즉 자신과 삼촌관계일 경우에는 해당이 안된다는 이야기이다. 주5일제 수업으로 특별휴가일수가 대폭 줄어들면서 이들은 제외된 것이다. 미풍양속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대한민국에서 삼촌이상의 경조사에는 참가하지 말라는 것인가. 아니면 알아서 하라는 것인가. 공무원은 국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집단임에도 말이다.

여기서 궁금한 것 한가지, 자신과 직접 관계되는 가족외에는 연가를 쓰면 해결이 되는데, 특별휴가에서 제외한 이유이다. 특별휴가를 쓰건 연가를 쓰건 수업결손은 어차피 발생하게 된다. 특별휴가 대신에 연가를 쓴다고 해서 수업결손을 막을 수는 없다. 일반공무원처럼 연가보상비를 지급받는 것도 아니고, 다음 해에 연가를 일수를 가산해 주어도 교원들에게는 의미가 없다. 자신의 연가일수가 며칠 인지 정확히 모르는 교원들도 많다. 최고로 쓸수 있는 연가는 매년 21일이다.(경력에 따라 다름) 연가를 쓰기 어려운 현실을 교육공무원 특별휴가 기준으로 교묘히 묶어 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간혹 든다.

지금껏 교직생활을 해오면서 연가를 사용한 경험이 거의 없다. 왜 그랬을까. 다른 교사들에게 보강을 하도록 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고, 담임 없이 하루를 보내야 하는 반 학생들이 걱정되기 때문이었다. 또 그 사이에 학부모라도 상담차 찾아오면 허탕을 칠 수 있다는 부담감도 있었다. 이런 생각이 비단 필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방학이 있다는 이유로 일반공무원들처럼 연가보상비를 받지도 못한다. 이런저런 제약이 휴가라는 근사한 제도가 있지만 쉽게 사용하기 어려운 이유이다.

따라서 특별휴가 만이라도 교원의 특성에 맞춰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특별휴가는 재직기간 동안에 사용해 봤자 다섯 손가락안에 꼽을 정도이다. 특별휴가의 모든 사유가 재직중에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특별휴가의 일수와 범위를 줄인 것이 수업결손을 줄이기 위한 명목이었다면 연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교직의 특수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연가를 써도 수업결손발생, 특별휴가로 해도 수업결손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결국 특별휴가 일수와 범위를 지금보다 넓혀도 교원들에게는 최소한 연가보상비 추가지급이 없으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현실에 맞는 규정으로 손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는 것도 규제개혁의 한 축이라고 생각한다. 굵직한 규제개혁만이 전부가 아닌 것이다. 교원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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