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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총, 현직교사 9명 청구인으로 訴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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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1999.03.15 00:00:00
정부의 쿠데타적 교원 정년단축 조치가 헌법재판소의 도마위에 올랐다. 한국교총은 11일 현직 초·중교사 9명을 청구인으로하고 이석연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해 교원정년단축 규정인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의 위헌성을 확인하기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날 오전 11시 서울 한영고 채수연교사(서울교련 중등교사회장), 황석근 교총교원정책과장, 김문길 사무장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시켰다. 헌법소원이 청구되면 30일이내에 전원재판부에의 심판회부 여부가 결정되고 심판에 회부되면 정부, 국회를 비롯한 이해관련 기관의 의견을 묻고 평의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청구인들은 헌법심판청구서에서 교원정년단축 규정의 위헌성으로 "초·중등 교원의 정년을 65세에서 일률적으로 62세로 단축해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제11조제1항 평등권,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제23조 재산권, 제25조 공무담임권,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 받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규정은 기본권 제한 입법의 한계인 과잉금지의 원칙을 벗어난 것일 뿐 아니라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며 마땅히 위헌선언을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소원 심판 청구인은 교단경력이 26년인 채교사외에 정재황 부산 성지공고 교사(24년), 이택성 대구 본리초등교사(31년), 김영수 광주 문흥초등교사(29년), 윤병태 대전 신일정보여상고교사(22년), 진중환 대전 중앙초등교사(27년), 김호영 경기오산 성호초등교사(35년), 김영호 강원춘천 봉의초등교사(32년), 최덕수 경북군위 소보중교사(25년) 등 중견·원로교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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