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교육 활동에서 교사의 흥미중심으로 성인수준의 표현방법이나 시청각 교재를 활용하는 것은 학생 교육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올바른 성교육 효과를 저해하고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교사의 행위에 대해 교사는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문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2. 원색적 표현으로 성교육을 한 행위
가. 문제와 사건
20년의 경력을 가진 초등학교 교사가 사회과 시간에 학교장의 결재 없이 교과를 임의로 변경하여 반 아동들에게 교육과정 수준을 넘어선 원색적이고 직설적인 성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미성숙한 어린이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켰을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의 집단 민원을 야기시키고 이 사건이 TV와 신문에 보도되어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킴은 물론 전교직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키는 등의 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와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해임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징계를 받은 교사가 재심위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학부모의 진정 내용과 당해 교사의 주장, 재심위의 판단에서 보면 방학중 실시되는 ‘교원 성교육 및 성상담에 대한 일반 연수’에서 성교육 및 성상담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 교사는 현재의 아동들에게는 우회적이고 간접적인 교육보다는 직설적이고 직접적인 교육방법이 효과가 있다는 지도방법에 따라 교육한다는 생각으로 지나친 표현을 하게 되었다. 즉, 아동들에게 “인터넷에는 O양의 비디오도 있는데 오늘 하루는 용서해 줄 테니 보고 감상문을 써와라”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재심위가 조사한 기록을 보면 그 교사가 아동들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성에 관한 초기화면을 검색하는 장면을 알려주었고 음란 사이트의 화면을 예를 들어 설명한 사실이 있다고 본인이 진술한 바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담임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학생들은 교사가 남자어린이의 성기를 만지는 등의 행위도 하였다고 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교사는 부인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사건에 대해 교사의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재심위의 결정을 살펴보기로 한다.[PAGE BREAK]나.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
(1) 원색적인 표현에 대한 책임
재심위는 학부모의 진정 내용과 해당 교사의 주장, 사건을 조사한 기록 등을 종합하여 교사가 원색적이고 직설적인 표현으로 반 아동들에게 성교육을 실시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비록 그 교사가 성교육에 대하여 “현재의 아동들에 대해서는 우회적이고 간접적인 교육보다는 직설적이고 직접적인 교육방법이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교사가 실시한 성교육 내용들은 마치 포르노의 설명과 같은 것으로서 초등학교 5학년 아동들에게 적합한 교육적 수준의 성교육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교과를 임의 변경한 책임
성교육은 학교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다루어지는 것으로서 교사의 판단하에 해당과목과 관련되는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교과와 청구인이 실시한 성교육과의 관련여부는 차치하고 학교장의 승낙 없이 교과시간표에 없는 성교육을 실시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결정
이 교사는 사회과 시간에 성교육을 실시하면서 미성숙한 어린이들에게 성인끼리도 차마 할 수 없는 원색적이고 난잡한 표현을 사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켰을 뿐만 아니라 성에 대한 왜곡된 교육을 실시하였고 이로 인하여 학부모 282명의 집단 민원이 발생함으로써 이 사실이 TV와 신문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보도되어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킴은 물론 전교직원과 학교교육의 명예까지 실추시키는 등 이 교사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무)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해임처분을 한 원 처분이 상당하다고 하여, 이 교사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교원징계재심위원회 99-171 해임처분취소청구, 결정문집 제10지1, 2000, pp.55-58).
3. 성적 수치심을 주고 체벌을 한 행위
가. 문제와 사건
경력 11년이 된 고교 교사가 수업시간에 여학생들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언행을 하였고 학생들에게 교육적 한계를 벗어난 체벌을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여 감봉2월 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해달라고 재심을 청구한 사건이 있다.
재심위의 판단에 따라 사건 내용을 보면 성희롱 문제와 학생체벌 관련 사건이다. 청구인은 수업시간중에 “나는 많은 못난 점이 있지만 변강쇠다”라고 하거나 배가 고프다고 하는 학생에게 “열달 동안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해 주겠다” “야한 비디오를 나의 지도하에 보자” “리비도는 성욕이니 성욕강화훈련을 해야 한다” “남자 앞에서 춥다고 하는 것은 안아 달라고 하는 것이다” 등의 말을 하였고 여학생과 함께 이마를 비빈 행위, 수업중 눈싸움을 하는 행위, 치마를 입고 있는 여학생의 허리를 잡고 씨름을 하는 행위, 수업중 학생들의 눈을 감게 한 후 칠판 쪽으로 돌아서서 웃옷과 바지를 추스려 입는 행위를 하였으며 이것은 본인도 시인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종아리를 때린답시고 종아리를 만진다는 학생들의 주장이나, 성기에 대한 욕설을 조사해 오라는 행위, 앞단추가 풀어졌을 때 학생에게 잠가달라는 행위, 학생의 어깨에 손을 얹고 쓰다듬은 행위, 학생의 가슴에 명찰을 달아 주거나 꺼내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주장과 달리 본인이 부인하고 있으나, 많은 학생들이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학생들이 성적 수치심과 성희롱을 받았다는 진술하고 있어서 사실로 보여진다고 재심위는 판단하였다.
[PAGE BREAK]또 수업중 학생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내가 한 행동을 이해할 수 없느냐”고 질문하여 손을 든 학생에게 2∼5차례 구타한 사실, 자기에게 학생들이 ‘싸이코’라고 말한 학생의 이름을 쪽지에 적도록 하여 밝혀낸 뒤 그 학생들의 엉덩이를 빗자루로 5회 정도 구타한 사실 등 여러 차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학생들의 머리를 구타하였다. 이러한 사실로 문제가 제기되어 결국 감봉 2월의 징계를 받게 되고 이 징계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한 재심위의 결정을 보기로 한다.
나. 결정요지
(1) 성희롱 관련
청구인은 자신이 한 말과 행위는 농담으로 했거나 열심히 공부하면 교과담임으로 적극적으로 밀어 주겠다고 무심코 한 말이고, 수업진행의 도움과 친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행위는 감수성이 예민한 여학생들을 교육하는 교사로서 교육적 목적이나 친밀감의 표시의 정도를 벗어나는 것이며 정상적인 교과지도라고 보이지 아니하는 한편, 어떠한 교육환경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성희롱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보여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학생체벌과 관련
이 교사의 행동에 대해 본인은 교육적 필요에 의해,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생체벌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체벌이 징계권의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체벌이 교육상의 필요가 있고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한 하는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경우에도 그 체벌의 방법과 정도에는 사회관념상 비난받지 아니할 객관적 타당성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8.1.12 판결, 87다카2240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그 교사는 자신이 학생들이 대응하자 단순히 ‘때리는 것과 때리지 않는 것과의 차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등의 이유로 학생들의 엉덩이와 머리를 체벌하였고 그 체벌에 대하여 학생들이 이해하지 못한다 하며 격한 감정에서 다시 체벌한 것을 볼 때, 그 교사의 체벌이 교육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체벌이 방법과 정도에 있어서 사회관념상 비난받지 아니할 객관적 타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3) 결정
이 사건에서 재심위는 당해 교사가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사표가 되고 학생들을 인격적 감화에 의하여 바람직하게 교육하여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한 원래의 감봉2월의 징계처분을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교원징계재심위 결정 2000-79 감봉2월처분 취소청구, 재심위 결정문집 제10집, 2000. pp.93-97).
4. 맺는 말
위의 두 사건은 교육활동에서 성교육이라는 명분으로 한 교사의 원색적이고 직선적인 표현에 대한 것과 학생에 대한 체벌의 정도에 대한 교육적 판단과 법적 책임이 다루어진 것이다. 성교육 활동에서는 무엇보다 학생들의 연령, 성장발달 수준, 교육활동의 상황에 따라 적당한 수준의 교육 내용과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이러한 수준과 필요에 적합하지 않고 교사의 흥미중심으로 성인수준의 표현방법이나 시청각 교재를 활용하는 것은 학생 교육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올바른 성교육 효과를 저해하고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며 교사에게는 책임이 따르게 된다.
체벌의 경우 교사의 체벌이 교육상 필요성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교육적 판단에 따라 그 행위의 내용과 학생의 연령, 신체적 조건, 교육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그 방법과 정도가 사회관념상 비난받지 아니할 객관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교사들은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