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도입에 따른 역기능이 없어야 한다. 정부는 본격적인 개통에 앞서 교원단체, 시스템 전문가, 그리고 교사 및 학부모 등 각계의 의견을 재수렴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운영주체는 일선 교사들이다. 일선 교사들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면 시스템은 제대로 운영되기 어렵다.
최근에 논란이 많은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교육행정 정보화로 생산성 극대화, 교육행정 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을 통한 국민 만족도 제고, 그리고 디지털 행정을 통한 일하는 방식 개편으로 21C 국가경쟁력 확보 및 교육행정의 전자정부 구현을 목표로 하여 2002년도에 개발이 완료되어 본격적인 활용을 눈앞에 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기획, 교육장학, 보건체육, 교원인사, 일반직인사, 급여, 재정, 시설, 법인, 기타 행정 등 교육행정 전 분야인 10개 대영역을 대상으로 업무 분석 및 재설계를 통한 정보화를 이루었으며, 교육장학 영역은 다시 장학, 시험, 교무·학사, 평생교육 등 4개의 중영역으로 다시 나뉜다. 논란이 집중되어 있는 기존의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은 새로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교무·학사’ 중영역에 해당된다.
2002년도의 계획만 보더라도 6월에 소프트웨어 개발 완료, 7~8월에 5개 시도교육청 시범 운영, 9월에는 자료입력 및 기존자료 변환 처리, 그리고 물적 기반을 조성하며 교무업무 관련 시스템을 학교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10월에는 이 시스템의 전면적 사용을 계획하였다. 기존의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과는 달리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교육행정 업무를 인터넷으로 연결 처리할 수 있으며,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서 수행되는 모든 업무를 27개 영역으로 분류 추진하고 있다.
35쪽의 그림에서 보듯이 이 시스템은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청, 각급학교,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여러 가지의 혜택을 주도록 구성되어 있다. 즉 신속 정확한 행정업무의 처리를 통하여 업무경감 및 행정업무의 편이성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교총 등 교원단체로부터의 ‘시범기간이 짧고, 교육이 충분치 못하여 학기중에 전면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시행시기를 재검토해 달라는 요구’로 인하여 이 시스템의 도입은 연기되었다. 최근에 시달된 2002년 9월 3일자 교육부 공문에 의하면 교무·학사 영역 등에 대해서는 2002년 9월부터 시범학교를 통한 시범운영 후 2003년 3월부터 적용·시행키로 한 것이 그것이다. 따라서 2002년 2학기 중 ‘시범학교’는 새 시스템인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적용하고, ‘시범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는 기존의 ‘학교종합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였다. 또한 시범학교는 시·도교육청별로 별도 지정하고, 시범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경우에도 중3 및 고3의 교무·학사 업무는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입시관련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추진과정 및 시행상의 문제점과 시사점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시행과정상의 몇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여러 언론기관 및 단체 등에 의하여 이미 표출이 되었음에도 이를 다시 언급하는 이유는 새로운 시스템을 더욱 확실하게 검증하여 현장에서 거부감이 없이 도입과 활용이 되어 의도하고 있는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자는 의미에서이다. 또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가시적인 노력이 필요한가를 제시하고자 하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PAGE BREAK]첫째,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몇 번의 교육행정전산화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1997년 단일관리형(SA) 시스템이 도입되어 종합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입력 작업이 이루어졌다. 그 후에 1999년 클라이언트-서버 시스템인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 도입되어 학교 내 네트워크를 이용한 교무업무, 학습지도안, 평가, 통지표 등의 입력과 활용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는 2002년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도입되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서버를 통해 전국적인 교육행정망이 구성될 즈음에 이른 것이다. 정보통신의 기술은 급격하게 발전하여 이를 따라잡기는 어렵다. 즉 어떤 시스템을 개발하여 활용할 즈음이면 신기술이 개발되어 과거의 시스템은 불합리하고 불편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이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리기도 한다. 그렇다고 하여 항상 새 기술에 의존하려고 기다릴 수도 없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얻는 시사점은 적어도 개발되고 있는 시스템이 최신의 기술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시의 기술로서는 업무처리 및 시스템 운용상의 오류가 없는 완벽에 가까운 시스템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려면 개발의 준비와 개발된 이후의 시범적용 등을 통하여 충분한 도입·활용이 검증되고 확신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보면 과거의 두 시스템은 너무 졸속한 것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의 시스템의 준비 및 개발 기간이 너무 짧아 시스템의 오류를 내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미 오류들이 보고되고 있으며 현장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데에서 비롯되는 문제점들이 표출되고 있다.
둘째, 사용의 주체인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이 생략되었다.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의 업무처리 상황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그에 대한 동의를 얻는 과정이 없어서 갑작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한 조사에 의하면 이 시스템에 대한 인식이 거의 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과거의 시스템에 있어서 시스템 전환에 따른 각종 연수 실시, 기존 자료 변환 처리 및 재입력 작업으로 인한 잡무 증가, 시스템의 불안과 프로그램의 잦은 패치와 업그레이드로 인한 시행착오 등 엄청난 혼란을 가져왔으며 이에 대한 교사들의 불만은 극에 이르고 있었음을 감안하면 이러한 과정이 어느 정도 수용이 되었으며 그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의심이 들 정도이다. “학교정보화사업이 교육행정 효율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행정을 마비시키고 있다”는 불만이 어디서부터 기인하는지를 살펴야 할 것이다.
셋째, 새 시스템 추진의 목적 재확인과 그 결과에 대한 확신을 제시해야 한다. 새로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으로 ‘교원 잡무의 경감 및 교무업무처리 등 교육행정의 효율화를 통해 교수-학습 및 연구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교육의 질 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 또 한편으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기존의 ‘학교종합정보시스템’을 병행해서 운용하겠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에서 알 수 있듯이 일선 학교에서 당분간 두 개의 시스템을 운용’하게 하려는 것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기존 자료의 변환문제도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잘못하면 일일이 재입력해야 한다는 걱정을 하고 있다. 이는 결코 교원의 업무 경감이 아니라 업무의 급증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의 재고와 아울러 업무 경감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여 교원들에게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믿음을 주어야 할 것이다.
넷째, 도입되는 시스템의 불안정성이 충분하게 체크되어야 한다. 새로 도입되는 시스템의 설계 및 개발 일정이 너무 짧아서 이 점을 충분하게 극복되었는지에 대한 확신을 사용자들은 갖고 있지를 못하다. 실제로 연수를 받은 교사들이 연수중에 접속을 시도하였을 때에 느낀 것 중의 하나가 서버의 불안정성이었다고 한다. 이를 단 몇 개월의 시범적용으로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 수 없다. 이 때문에 전면적인 도입은 늦추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PAGE BREAK]다섯째, 교육행정 업무의 처리에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이 시스템 개발에 적용되었는지를 체크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는 교육의 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자료를 전산화할 필요는 없는 것이며,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교육의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결과의 활용에 비중을 두는 것이 아니라 교육 과정(process)의 편이성 또는 유용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자료는 많을수록 그 유용가치가 많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자료 얻기 위하여 교육 본연의 임무가 소홀히 되거나 그를 수행하는 시간이 전용되는 경우가 발생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쉽게 말하면 교육적으로 유용하고 교사의 교육활동에 도움이 되는 자료로 최소화되어야 하며 통계 및 행정 편의를 위한 자료의 입력은 교원들로 하여금 큰 부담으로 남게 될 것이다.
여섯째, 프로그램의 현장의 수용성 및 적용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면 시스템이 갖추고 있는 기능들이 현장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 때로는 새로운 시스템은 관행의 업무 흐름을 바꾸어놓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굳이 이 시스템에서 행하기를 고집해야 하는가에 대한 설득력있는 설명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은 종종 시스템 설계 및 개발에 해당 업무에 능통한 인력이 충분히 참여하지 못해서 비롯될 때도 많다. 만일 그렇다면 이 시스템은 활용상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미 지적된 사항들을 예로 들면, ‘기초시간표 등록’은 외부 시간표 작성 프로그램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다시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 있으며 강사 정보 관리, 개설 프로그램 관리, 기간차수 관리, 지원학생 관리 등 기존에 해당 업무 교사가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던 (전자)장부가 새로이 등장하여 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업무는 새 시스템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종이 결재는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본다.
앞으로의 과제와 제언
교육행정의 효율성과 교원의 업무 경감을 위해 도입되는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추진의 주체인 행정부와 시스템 활용의 주체자이며 수요자인 교원, 학생, 학부모의 공동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행정 시스템과 교육활동업무지원 시스템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교육행정 시스템은 교육활동업무지원 시스템이라는 인식을 수혜자인 교원들이 가질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현장에서 외면을 받고 활용이 되지 않는 시스템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시스템이 수정되고 보완된다면 위에서 지적한 측면에서 교사의 편이성과 업무 경감이 어느 정도 되는 지를 정확하게 예견하여 동의를 구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시스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새로운 시스템에 대하여 잘 알고 있지 못한 교사들이 매우 많기 때문이다. 그의 장점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도입이 되었을 때 변할 수 있는 업무처리가 무엇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로 현장 교사 대상의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교사들의 의견 수렴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시범적용의 기간에는 특히 업무 분석 및 표준화에 대한 현장 교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
넷째로 시스템 도입에 따른 역기능이 없어야 한다. 정부는 본격적인 개통에 앞서 교원단체, 시스템 전문가, 그리고 교사 및 학부모 등 각계의 의견을 재수렴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운영 주체는 일선 교사들이다. 일선 교사들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면 시스템은 제대로 운영되기 어렵다. 자칫 좋아진 시스템의 성과도 미비할 수 있다.[PAGE BREAK]다섯째로 정보의 공개에 대한 거리낌이 있다. 그리고 또한 정보는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한다. 모든 업무의 효율화만을 전제로 하는 전산화는 자칫하면 고유한 본연의 교육활동을 저해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번거로울 뿐 아니라 교육활동에 방해가 될 수 있다. 사용하기에 편한 시스템이 사용을 하기가 귀찮은 시스템으로 전락해 버릴 수도 있다. 효율화가 누구를 위한 효율화인지를 염두에 두고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로 교사에게 요구하는 시스템 사용의 수준이 명시되어야 한다. 시스템의 관리자인지 시스템에의 자료 입력자인지 어느 정도의 시간 투자를 요구하는지 등이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교사의 업무가 아닌 부분이 시스템에 들어와 있다면 어느 교사가 자료를 입력하고 자기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는 또는 관련이 없는 시스템을 활용하려고 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