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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정보시스템, 왜 연기할 수밖에 없었나

교권보호 적극 대응…‘참지 않는’ 교육청

인천 학부모에 과태료·충남 구상권 행사 경기선 교육감 명의 학부모 형사고발

교육활동 침해를 교사 개인이나 학교가 감당하도록 두지 않고 교육청이 직접 대응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별교육을 거부한 학부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피해 교원의 치료비를 구상 청구하는가 하면 교육감이 직접 형사고발에 나서는 등 대응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인천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특별교육 이수 조치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보호자 3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지난 4~5월 과태료 부과 처분을 통지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 조치를 받은 보호자는 이를 이행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인천교육청 관계자는 “특별교육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보호자의 인식을 개선해 재발을 방지하고 안전한 교육활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라며 “앞으로도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교원의 교육활동을 적극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충남에서는 교육청이 피해 교원에게 지급된 치료비를 침해행위 보호자에게 직접 청구했다. 충남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