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정부가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만 투자 이후 그 성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됐다.
국무조정실 정책평가위원회가 최근 내놓은 '2003년도 상반기 정부업무 평가결과'에 따르면 방만하게 팽창한 지방대학을 통폐합 구조조정하고 특화·육성하는 전략 강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학생수요 반영, 학과간 통폐합 조정, 교차수강, 취약학과 감축 등 대학측의 자구 노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 국·공립 및 사립 등 대학 설립 유형별, 대학 유형별로 특화된 차별화 육성정책 수립 부재로 정책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어 과감한 지방대 구조조정 유도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구조조정 등을 위한 관련 법령 개선 등 체계적 제도정비 미흡으로 부실대학이 정부 재정지원에 의존해 형식적으로 유지, 존속되는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고 경영이 부실한 대학의 퇴출경로가 없어 지방대학의 공동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현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만 적용하는 해산법인의 잔여재산 처리에 있어서 특례조항(사립학교법 제35조의 2)을 한시적으로 사립대학에도 적용하는 등의 사립학교법 개정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2002년과 올해 현재 2년여에 걸쳐 약 1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이 지방대 육성사업에 투자·지원됐지만 지원 결정시 자구적 발전계획을 평가하는 것 외에 투자된 성과에 대한 분석평가와 모니터링 및 환류 시스템이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 성과평가를 위해서는 과정 목표 또는 결과목표가 미리 제시돼야 하지만 그러한 분석작업 및 성과분석 지표 개발 작업이 없다는 것이다.
한편 대학들이 운영하고 있는 평생교육원이 지역인적자원 개발 및 인재육성에 기여하기보다는 대부분 부족한 지방대학 재정을 보환해주는 부수적 기능에 치중하고 있는 현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대다수 대학평생교육원이 전담 교직원 인력 확보 미흡 및 본교 교수 활용 참여 저조, 재정 지원 미흡 등으로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의 질 관리 체제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례로 A여대의 경우 지난해 126개 교육과정중 교직원 정원 108명중 전담교수는 1명에 본교 교수활용도 7명에 그치고 외부강사 101명으로 운영됐다. 이 학교는 총예산 11억여원중 학교지원은 전혀 없으며 자체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