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동안 한번도 회의를 운영하지 않는가 하면 회의의 절반을 서면심의로 대체하는 등 행정기관의 각종 위원회 운영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당수 위원회가 여성위원과 시민단체 추천위원의 구성비율이 정부조직관리지침에서 제시된 기준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이 지난해 11월 517개 정부 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위원회 설치 및 운영실태' 결과에 따르면 현재 정부 각 부처에 설치된 위원회는 총 517개로 이중 교육부 소관 위원회는 30개(행정위윈회 2개 포함)로 조사됐다. 이는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수다.
이중 교원자격검정위원회, 학교보건위원회, 교육과정심의회, 사료수집보존협의회 등 4개 위원회는 2000년부터 2002년 4월 현재까지 한번도 회의를 운영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남녀평등교육심의회는 운영실적이 단 1회에 불과했고 대학설립심사위원회는 2000년 이후 2002년 4월까지 14회 동안 회의를 개최했지만 이 중 50%에 해당하는 7회를 서면심의로 운영했다.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르면 행정각부의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위원회의 위원중 여성위원을 일정비율(2002년 6월기준 29%)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 소속 위원회 위촉위원중 여성위원 비율이 기준비율에 미달된 위원회가 4곳이나 됐다.
대학설립심사위원회와 교과용도서발행심의회는 위촉직수 9명중 여성위원수는 1명으로 11.1%였으며 원격대학설치심사위원회는 8명중 1명으로 12.5%,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는 21명중 6명으로 28.6%에 머물렀다. 또 시민단체 추천위원의 위촉비율도 일정기준(2001년 말 기준 20%)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있지만 4곳은 시민단체 추천위원 위촉 목표비율이 미달됐다.
감사원은 1998년 사전협의제가 폐지되고 사후통보제로 바뀜에 따라 위원회의 신설에 대한 통제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화됐고 행정 각부가 시급성이나 기능 중복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위원회를 신설하거나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아 부실하게 운영되는 정부위원회가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이번 감사결과를 계기로 정부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한 관리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며 "그러나 각 행정기관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노력이 선행되지 않고는 위원회가 행정부의 들러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이 긍정적으로 바뀌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