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능시험석차를 공개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2일 판결에도 불구하고 석차공개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석차를 공개할 경우 "학생과 대학의 한 줄 세우기식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석차 공개 거부 방침을 밝혔다. 평가원의 남명호 부장은 "수능석차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은 98년에 이미 결정돼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지난해 처음 적용,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며 "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05학년도 수능부터 총점 석차는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내년도 입시에서 수능 총점을 요구하는 대학이 절반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돼, 석차 미공개에 따른 입시지도의 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국교총은 "정부가 총점과 석차를 공개하지 않음으로 인해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사설학원의 추정자료에 의존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수능 총점을 공개하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