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특별교부금을 목적별 수요를 고려하지 않는 채 일률적으로 배분,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재해발생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해 시·도 교육행정기관의 장이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는 경우 집행 가능성 여부 등을 심사해 교부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감사원이 지난해 11월 교육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고보조금 일반감사 결과, 교부목적별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정책사업수요에 40%, 재정보전수용에 20%, 재해대책수요에 10%, 현안사업수요에 30%씩 일률적으로 배분해 운용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해대책수요에 배분된 예산은 수요가 없어 80% 이상을 매년 12월 하반기에 현안사업 예산으로 변경한 후 긴급히 현안사업을 신청받아 집행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교부하는 일이 매년 되풀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2000년도의 경우 재해대책 예산 587억 8729만여 원의 96%에 해당하는 569억 6963만여 원을 12월에 현안사업비로 변경 교부했고 그 중 64개 사업 259억 2268만여 원만을 당해 연도 예산에 편성해 이월시켰다. 반면 69개 사업 310억 4694만여 원은 다음 연도 5월 이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 이들 중 2001년도 말까지도 교부목적 사업에 착수조차 못한 것이 12개 사업 52억9817만여 원이나 됐다.
2001년도의 경우에도 재해대책 예산 949억 2337만여 원의 82%에 해당하는 776억 4600만여 원을 12월에 현안사업비로 변경 교부해 그중 당해 연도 예산에 편성한 것은 44개 사업에 342억2400만원에 지나지 않았다. 다음연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 것이 36개 사업에 434억2200만원에 이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중 타당성 결여 등으로 2002년 11월까지도 교부사업에 착수조차 못한 것이 10개 사업에 89억8761만여 원에 이르러 특별교부금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되지 못하는 결과를 빚었다.
또 2002년도의 경우도 여전히 재해대책예산 943억3588만여 원의 87%에 해당하는 819억3335만여 원이 같은 해 11월 25일 현재까지 집행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지난 3월 향후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에 대한 수요와 집행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배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뤄지도록 교육부에 주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