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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 학습국가 초석 되는 평생교육법 개정

평생교육법은 평생교육의 정의 및 이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평생교육센터,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평생학습관·평생교육협의회와 같은 지원 기구, 평생교육사, 평생교육시설, 학습휴가제, 전문인력정보은행제, 교육계좌제 등을 담고 있어 평생교육체제 성립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 학습국가를 세우려면 평생교육법부터 손을 봐야 한다.


이희수 | 중앙대 교수·교육학



평생학습의 주창자인 유네스코는 1996년 ‘학습 : 우리 속에 감추어진 보물’이란 보고서에서 평생학습은 사회를 움직이는 심장이고, 없어서는 안 될 유토피아이며, 21세기의 긴장을 풀 신 데탕트 기제라고 하면서 21세기 평생학습이 추구할 방향으로서 ‘존재를 위한 학습(Learning to be)’, ‘행함을 위한 학습(Learning to do)’, ‘알기 위한 학습(Learning to know)’,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학습(Learning to live together)’을 제시한 바 있다. 이것은 21세기 지식경제를 맞아 국가의 생존과 번영이 평생학습에 기초한 학습국가를 세우는 데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의 벽인 국민소득 2만 불 달성을 위한 해법이 학습국가 건설에 있다는 전제 하에 우리의 17대 국회가 학습국가 건설을 위하여 해야 할 일감은 다음과 같은 데 주안점을 두어서 평생교육법을 평생교육법기본법 체제로 개정하는 데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평생교육은 유토피아에서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이념에서 실재로, 주먹구구식 접근에서 체계적 접근으로, 상위 개념(master concept)에서 체제로서의 평생교육(lifelong education as a system)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를 상징하는 것이 2000년 3월 시행된 평생교육법이다. 평생교육법은 평생교육의 정의 및 이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평생교육센터·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평생학습관, 평생교육협의회와 같은 지원 기구, 평생교육사, 평생교육시설, 학습휴가제, 전문인력정보은행제, 교육계좌제 등을 담고 있어 평생교육체제 성립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평생교육법 시행과정 중에 노정된 문제점과 평생교육법의 구조적 한계점을 논의하는 가운데 평생교육체제 성립의 발전과제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학습국가를 세우려면 이의 기초가 되는 평생교육법부터 손을 봐야 한다. 입법부인 국회가 할 일이 바로 제대로 된 평생교육법을 만드는 일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17대 국회가 평생교육법의 개정에 힘써 주길 바라며 그 방향을 제시해 보자.

1. 평생학습 개념 재정의

세계적인 추세가 공급자 중심의, 제도권 중심의 평생교육관에서 개인적 차원의, 수요자 중심의, 학습자 중심의 평생학습관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용어도 평생교육에서 평생학습으로 통일되고 있다. 평생교육법에서는 “평생교육이라 함은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로 협의적으로 정의하고 있다.[PAGE BREAK]이 정의는 사회교육법에서 “사회교육이라 함은 다른 법률에 의한 학교교육을 제외하고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와 다를 바가 없다. 그러므로 국제적 조류와 학계 동향에 맞추어 학교 울타리를 기준으로 한 사회교육 정의에서 벗어나 학교교육을 포함한 광의의 평생학습으로 개념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평생교육의 정의에 있어서 평생교육법은 사회교육법에 비해 한 발자국도 더 진보한 것이 없다. 평생교육을 협의적으로 정의하면 결국 평생교육의 지원 영역과 대상도 줄어들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2. 평생교육 이념 재정립

평생교육법상의 평생교육의 이념은 기회균등 보장, 학습참여의 자발성, 평생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학습결과의 사회적 대우 부여 등으로 명문화되어 있다. 현재의 평생교육법상의 평생교육 이념은 사회교육법 제4조와 제5조의 기회균등 및 자율성의 보장과 사회교육의 중립성에 학습결과의 사회적 대우를 추가하여 평생교육의 이념으로 보완한 것이다. 이념이라 함은 이성에 의한 최고의 개념이자 궁극적인 목적을 의미한다. 평생교육의 이념은 개인적으로는 자아실현과 개인적 성장을, 경제적으로는 경쟁력 제고를, 사회적으로는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과 참여민주주의를 표방한다. EU(유럽연합)에서는 평생학습을 통한 고용가능성 증진 못지 않게 적극적 시민정신 증진 등을 강조하는 추세에 있다.
이에 비해 우리 나라에서는 평생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평생교육의 이념으로 자리한 관계로 평생학습을 통해 시민정신을 증진하기는 고사하고 평생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및 평생교육의 지방화 촉진을 가로막는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선거철에는 지자체 주도의 평생학습 행사를 중지해야 하는 등 평생학습 촉진 이념이 아닌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한 발 더 나아가 지자체로부터 의무만 있고 권한은 없다는 비판을 불러일으키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평생교육의 이념을 평생교육 본래의 정신에 맞게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개인적으로는 자아실현과 잠재력 개발을 극대화하고, 경제적으로는 경쟁력과 고용가능성을 제고하며, 사회적으로는 사회적 응집력을 제고하고, 정치적으로는 민주시민정신을 증진하는 쪽으로 재설정해야 할 것이다.

3. 평생교육의 지역화 촉진

3대 지방발전특별법의 시행을 맞이하여 참여정부에서는 평생교육의 지역화를 추진할 수 있는 호기를 맞이하였으나 평생교육법은 걸림돌로 작용한다. 평생교육 발전의 시작과 끝은 지역사회에서 결정된다. 평생교육이란 용어가 수입되기 전에 지역사회교육이 평생교육의 원형으로서 존재하고 있었다. 평생교육 활성화의 성패가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에 달려 있다. 평생교육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로서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평생교육사의 양성,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등의 방법으로 모든 국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PAGE BREAK]그러나 뒤이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디로 가고 모든 권한이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위축되어 나타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모호하고, 의무만 있고 권한은 불분명한 상태에 있다. 평생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라는 미명 아래 지역 평생학습 지원·추진의 3대 기구인 평생교육협의회,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평생학습관 설치 운영이 교육감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는 의무만 있고 의무수행을 위한 권한과 명분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이끌어내기가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평생학습관 지정 운영 및 활성화에도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평생교육법 제2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평생교육은 학교교육을 제외한다는 점, 평생학습은 대부분 학교 밖에서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교육·복지·노동이 통합된 성격이 강하다는 점, 지역사회 개발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평생교육법에도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평생교육법과는 별개로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학습관을 설치·운영하고 있다는 점, 대부분의 지역 평생교육시설이 지자체장 소관 및 감독 하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평생교육에 대한 지자체장의 참여와 권한을 좀 더 확대하는 쪽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즉, 평생교육법에 의거한 교육감 소속 하의 3대 지역평생교육 지원·전담 기구의 소속을 평생교육법 제9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에 일관되게 소속 권한도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하여 지도감독권만 교육감에게 두는 이원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4. 일터의 학습조직화

오늘날의 지식경제는 일과 학습의 융합을 요구한다. 지식경제에서는 학습이 일이고, 일이 학습인 학습경제(Learning Economy)이므로 School to Work ⇒ Work to School ⇒ Work to work 패러다임으로의 변화는 필연적이다. 노동의 외적 유연성과 내적 유연성을 특질로 하는 노동조직 및 노동이동성이 강한 노동시장에서 정작 기업주는 교육 투자를 꺼린다는데 인적자원 개발의 딜레마가 있다. 노동조직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요구하면서 정작 평생교육체제는 그에 상응하는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평생교육법 제21조(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시간적·경제적 여유가 없어 대학에 가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위하여 학교법인 설립 없이 일정 기간 사내 교육을 이수하면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 차원의 고등교육기관으로 교육 경비를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내대학은 삼성디지털공과대학이 1호로 문을 열었으나, 그 이후 설립 신청이 없는 실정이다. 현재는 사업주가 학습 경비의 일체를 부담하게 되어 있어서 직원수가 300명이 넘는 대기업이라고 해도 재정이 건실하지 않고서는 사내대학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과도한 사업주 경비부담 경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OECD 국가의 동향을 보아도 학습경비 부담이 국가와 사업주에서 학습자 또는 근로자, 노조가 분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내대학 활성화 및 일터의 학습조직화를 위하여 국가, 기업, 노조 삼자가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PAGE BREAK]사내대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경비 문제 외에 교육대상 확대 방안, 원격대학과 사내대학의 절충 방안, 근로자 학력상승을 감안한 대학원 설치·운영 방안, 폐교에 따른 학습자 구제 대책, 교육 전달 방식으로서 정보통신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의 활성화 방안, 최소한의 전담교수 의무배정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나라에는 평생교육법에 근거한 사내대학, 고등교육법에 근거한 기술대학, 과학기술부 고시에 근거한 사내기술대학 등이 존립하고 있는 바, 관장 부서 및 근거법령이 각기 달라 다양성 못지 않게 혼선과 유사제도의 중복 운영이라는 평가를 받을 소지가 있다.
근거법령, 주관 부서, 도입 배경 등은 다르지만, 실질적인 도입 목적 및 기능은 시간적·경제적 여유가 없어 대학에 가지 못한 근로자들을 위하여 직장 내 계속교육을 통한 고등교육 수준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라는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이념에 부합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사내대학과 기술대학의 기능도 매우 유사하므로 장기적으로는 양 제도의 특·장점(설립주체, 교육대상, 비용부담)을 살려서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일원화하고, 근원적으로는 평생교육시설 형태의 고등교육제도인 원격대학과 사내대학을 평생교육법에서 별도로 다루기보다는 모법인 고등교육법에서 다루도록 하는 것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5.평생교육 지원·전담 기구 운영의 내실화

지역 단위 평생교육 지원·전담 기구와 마찬가지로 평생교육센터의 설치·운영 주체가 국가 수준에서 교육부가 관련 단체를 지정하여 업무를 위임하도록 그 권한이 상당히 축소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시행령에 기관 지정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고 행정 조치로 지정되어 있는 실정이며, 기존 기관에 더부살이하는 형태이다. 그러므로 운영 기관을 평생교육법시행령에 명문화하고 독립 신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3대 지원기구간의 역할 명료화 및 연대 강화도 요구된다. 평생교육센터,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평생학습관 간의 역할 및 기능이 평생교육법상에 구분되어 있지 않으므로 역할과 기능을 명료히 하고 3대 기관간의 유기적 연계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평생교육센터는 기획·조정·평가 및 총괄 기능에,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는 정보의 수집 및 제공 기능과 지역 차원의 평생교육센터 기능 수행에, 평생학습관은 프로그램 운영 기능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재조직해야 할 것이다. 중앙평생교육센터의 신설과 함께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와 평생학습관을 기존 대학 및 공공도서관 중심으로 지정하는 방향이 아닌 신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평생교육의 공적 기반 조성을 조성하고 정체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가칭 국립평생교육센터를 설립·운영해야 할 것이다. 학점은행제법과 독학사 관계법과 기구를 통합하고,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평생교육법 상의 지원 기구를 상위개념인 평생교육센터로 일원화하여 가칭 국립평생교육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인적자원 개발은 전 생애에 걸쳐서 모든 삶의 장에서 이루어지는 평생교육 활동이며, 평생교육의 하위 영역이므로 평생교육법에 의거하여 설치된 평생교육센터로 하여금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의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기능을 수행토록 확충 정비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PAGE BREAK]이와 함께 평생교육법상의 두뇌자본 관리제도인 전문인력정보은행제와 성인종합생활기록부 역할을 넘어서 4700만 전 국민의 인적자원 관리 시스템 역할을 하게 될 교육계좌제를 학점은행제와 연계하여 도입·추진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앞으로는 학습결과 평가인정 시대이다. 평생교육 차원의 국가인적자원개발·관리 제도인 전문인력정보은행제, 문하생학력인정제, 학점은행제, 교육계좌제, 독학사제, 자격인정제 등 학습결과 평가인정 관련 제도 및 업무를 평생교육센터를 중심으로 연계·통합 운영할 필요가 있다. 평생교육법이 모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법 이전에 제정된 독학사 관계법, 학점은행제 관계법 등을 평생교육법을 모법으로 하여 통합 정비하여 운영의 효율성 및 시너지 효과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6. 평생교육의 전문화

평생교육법 제17조(평생교육사)에서는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하는 평생교육사를 두도록 명문화하고 있으나, 강제성과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평생교육사자격 제도는 평생교육 이념을 달성하기 위한 전문성과 능력 있는 평생교육 종사자를 양성하여 양질의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제도이나 과거의 사회교육전문요원 자격증과 같이 효력 없는 자격증으로 전락하고 있다.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지 않아도 벌금 등 제재를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사실상 법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부합되는 규모의 평생교육시설도 많지 않으므로 대부분의 평생교육시설에서는 평생교육사를 배치 운영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평생교육사 배치 기준의 현실화, 평생교육사 배치 조항 강화 및 제재 수단 강구, 평생교육사의 전문성 함양 등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7. 평생교육 예산 확충

전 세계적으로 평생학습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정책 서비스도 확장되는데 비해 우리 나라에서는 ‘열린교육, 평생학습’이란 구호가 말해 주듯이 주로 립 서비스로 일관해 오고 있다. 평생학습에 대한 공공행정 서비스와 공적 기반이 취약한 가운데 평생학습에 대한 개인책임 논리와 시장경제논리가 급속히 침투하고 경제적 결정주의가 평생학습 담론을 주도하는 가운데 평생학습은 과잉시장, 제2의 과대 성장 사교육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우리 나라 평생학습정책을 총괄하는 평생학습정책과의 예산은 100억도 안 되는 형편이다. ‘만인을 위한 평생학습’이란 구호에 맞게 평생학습 재정확충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전체 예산의 100분의 1, 즉 1% 평생학습예산 확보 추진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의 전제는 평생교육법을 기본법체제로 바꾸어서 국가로 하여금 평생교육기본계획 수립 시행 의무화와 이러한 계획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평생학습기금을 법적으로 조성하는 데 있다.[PAGE BREAK]8. 국민기초학력 업그레이드 운동 전개

성인기초교육을 강화하고 ‘민(民)’의 학습 에너지를 촉발시킬 국민기초학력 업그레이드/학습동호회 운동을 전개한다. OECD의 조사도구를 활용한 문해실태 조사 결과 우리 나라의 성인 문해 수준은 고학력의 성인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편이며, 실제로 절대 한글 비문해자가 적지 않게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인의 학습참여율은 17.2%로서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것은 국민의 평생학습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체감도를 반영하는 것이므로 프로그램 물량 투입에 앞서 국민들의 학습동기유발 및 네트워킹이 성공의 관건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20세 이상 성인 중 중졸 미만 21.2%, 20세 이상 성인 중 고졸 미만 33.9%가 말해 주듯이 적지 않은 비문해자의 잔존뿐만 아니라 지식사회에서 학력의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전국민 기초학력 업그레이드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 평생교육법상의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교육, 성인기초교육, 시민교육 내용을 크게 보강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방송통신초·중학교⇒방송통신고등학교⇒방송통신대학교/원격대학으로 이어지는 가칭 국민 사이버 평생학습 학제의 라인업도 시도할 만하다.

앞에서 제기한 제안들의 성패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수립된 계획 추진을 위한 평생교육기금 조성, 국가 및 지방수준의 평생교육정책조정회의 상설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지원추진기구 신설을 골자로 하는 기본법체제로서 ‘평생교육기본법’으로 개정하는 데 달려 있다. 17대 국회에 ‘평생교육기본법’ 체제로의 개정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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