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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 / 연구학교 수 줄이고, 연구영역 선정방법 개선 추진

현행 구조상 연구학교 담당 장학사나 연구사가 매우 다양한 연구 과제에 모두 능통하고, 연구학교에서 필요로 할 때마다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또 연구 영역 선정시 교육행정기관은 보다 장기적이고, 사회적 요구변화에 민감한 사항과 관련지어 선정하려 하지만 학교는 인적 자원의 구성과 행·재정적 뒷받침 여부, 연구의 수월성 등을 추구하게 된다.


김연석 |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과 교육연구사



1. 연구학교 운영의 의의

교육목적과 교육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교육내용과 방법으로 교수-학습을 전개할 것인가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와 실천이 필요하다. 교사들이 그들이 속해 있는 교육 현장에서 당면한 문제점이나 개선을 요하는 현안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깊이 있게 생각하고, 이의 해결방안을 실천연구를 통해 모색해 나가는 일은 ‘살아 움직이는 교육’이다. 학생들의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라고 할 때,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노출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도하는 현장교육연구는 교사들의 본래의 사명이며, 교육실천가들이 추구해야 할 목적 실현 행위라 할 수 있다.
학교교육 현장에서 교육을 실천하는 교원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연구를 실천연구, 행동연구라고 통칭하는 바, 이러한 현장연구는 개인 또는 팀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하고, 학교 단위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연구학교의 연구는 학교단위로 이루어지는 실천연구로서, 학교의 전체 구성원이 연구자가 되어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 평가 등 교육의 과정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연구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교사 개인에 의한 교실 수업 중심의 연구에 비하여 거시적인 범위의 연구하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학교는 개인 연구와는 달리 ‘나무’보다는 ‘숲’을 보는 안목을 지녀야 하고,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나 교육청에서는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교수-학습 개선 및 당면한 교육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연구학교나 시범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 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51년부터 시작된 교육부 지정 연구학교 제도는 현장의 실천 연구를 통해 당면한 교육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학생들에게 ‘어떠한 교육목표를 어떠한 내용과 방법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성취시킬 것인가’라는 것은 실천연구의 핵심이며, 연구학교의 연구는 그 학교의 실정에 알맞게 특색 있고, 창의적이며, 융통성 있는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일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교육과정에 바탕을 두고 교과, 특별활동 및 재량활동 등을 통하여 수업개선을 실천하는 것이 생명감 있는 연구이며, 시대적인 상황이나 시류에 따른 시책구현에 매달리는 연구는 그 생명력이 오래 가지 못한다.[PAGE BREAK]
2. 연구학교의 구분

연구학교는 역할이나 기능에 따라 연구학교, 실험학교, 시범학교로 구분한다. 포괄적으로 보아서는 모두 연구학교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실험연구(Experimental research), 실천연구(Action research), 시범(Demonstration or pilot)의 의미를 명확히 구분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실험, 연구, 시범의 의미를 구분하는 문제는 연구의 방향설정, 연구의 실천과 운영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연구학교에관한규칙(교육부령 제758호<2000.1.4>)에 의하면 연구학교를 정책연구학교, 실험학교, 시범학교로 구분하고 있다.

*정책연구학교 : 교육과정, 교육방법 및 교육자료 등의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학교
*실험학교 : 교과용 도서 등의 검증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학교
*시범학교 : 교육 관련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학교

정책연구학교는 당면한 교육정책 과제의 수행이나 교육의 질적 향상을 기하기 위해 실천 프로그램이나 실천사례 및 교육자료 등을 연구 개발하게 되므로 연구의 실천이 매우 구체성을 지니게 된다. 실험학교는 새로운 교육이론이나 방법을 실험적으로 운영하여 현장적용의 가능성과 효용성을 검증해야 하기 때문에 연구학교와는 달리 연구방법상의 차이를 지니게 된다. 그리고 시범학교는 실험이나 연구학교의 연구결과에 대한 일반화 가능성 검토 및 선도적인 실천을 통한 일반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역할 기능에 따라 무엇을 어떻게 연구하고, 실천할 것인가가 달라지므로 연구학교에서는 이 점에 유의해야 하겠다.

3. 연구학교 운영 현황과 시사점

가. 연구학교 수
교육인적자원부나 교육청 등에서 제공할 수 있는 행정적·학문적 지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연구학교의 수를 줄여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
그러나 국가 수준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해결 방안의 실효성과 실용성을 탐색하고, 더 나아가서는 미래 사회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교육개혁안에 대한 탐색 작업이 증가하는 추세에 연구학교의 수를 줄이는 일은 용이하지 않은 면이 많다. 또한 학교 현장의 연구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연구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에게 자긍심을 높이며, 추후 연구학교 지정에서 적극적인 참여자를 가려내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도 쉽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연구학교를 줄이는 것이 능사일 수는 없다는 요구도 적지 않다.[PAGE BREAK]2002년도의 경우는 교육인적자원부 지정 연구학교와 교육인적자원부(타기관) 과제 시·도 교육청 연구학교가 모두 782개였고, 2003년도에는 줄어들어 478개였으나, 2004년도에는 교육인적자원부 지정 연구학교 247개교, 교육인적자원부(타기관)과제 시·도 교육청 지정 연구학교 356개교로 다시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 외에도 시·도 교육청 자체 지정 연구학교나 협력학교, 선도학교의 수까지 합하면 1000여개가 넘는 연구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수적인 팽창이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질적인 성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구조상 연구학교 담당 장학사나 연구사가 매우 다양한 연구 과제에 모두 능통하고, 연구학교에서 필요로 할 때마다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담당 연구사나 장학사들의 업무를 경감시키면서도 연구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행정적·학문적 지원이 즉시 제공될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하여 연구학교 운영의 내실화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학교 수를 적정 수준으로 축소해 나갈 것이다.

나. 연구영역 선정
교육인적자원부는 우리 나라 학교 교육과 평생 교육에 대한 사항을 총괄하는 행정 부서로서 당장의 교육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장래에 필요한 교육 사항을 분석·고려할 필요를 가진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시급하게 여겨지지 않는 많은 연구 문제들이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앞으로 예측되는 사회변화에 맞게 학교의 시스템이 어떻게 재구성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반면에 학교에서는 그 학교가 처한 인적·재정적·상황적 요소를 감안하여 연구 영역을 선택하려고 한다.
이러한 양자의 의도 차이는 필수적으로 연구 영역 선정에 대한 갈등을 발생시킨다. 즉, 교육부나 시·도 교육청에서는 보다 장기적이고, 사회적 요구변화에 민감한 사항과 관련지어 연구 영역이나 과제를 선정하고자 하지만 학교에서는 그 연구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인적 자원의 구성과 행·재정적 뒷받침 여부, 연구의 수월성 등을 추구하게 된다.
따라서 연구 영역이나 연구 주제를 완전히 자율적으로 공모하기가 어려우며, 현재 추진 중인 방법을 어느 정도는 수정할 수 있지만 이를 혁명적으로 개혁시키기란 곤란한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현행 운영방식의 수정 보완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

다. 가산점 부여
연구학교에서 연구에 참여하는 교사의 대부분은 가산점을 연구 참여의 가장 큰 유인책으로 여기고 있다. 물론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행·재정적 지원도 고려해야 할 요소이지만 대부분의 교사에게 있어 승진과 직결되는 가산점 문제는 연구학교의 참가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연구학교에 있는 교원들이 모두 가산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가산점을 필요로 하지 않는 교사들은 연구학교의 운영에 깊이 참여하며 자신들의 노력이 수업 이외의 부분에 사용되는 것을 꺼린다. 아울러 이들은 연구학교 운영과 관련된 각종 보고나 평가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지 않으며, 자신들에게 할당된 업무에도 거부감을 느낀다.[PAGE BREAK]운영을 주관하는 연구 부장이나 교장, 교감 심지어는 담당 장학사의 입장에서도 이들에 대한 처리는 실로 난감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완전히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체계가 완성되어 연구학교 교사들의 업무 평가를 할 수 있다면 가산점의 차등 배분으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평가 방법도 모든 평가 대상을 만족시킬 만큼 객관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따라서 연구학교의 운영에 참여할 교사들을 지원에 의해 선발하고, 모두에게 동일한 가산점을 주는 대신 업무 분장이나 연구학교의 운영 방향과 방안에 대해 민주적인 의견 수렴을 거칠 수 있는 인사체제의 보완이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다.

라. 예산의 산정과 배분
연구학교의 예산 산정을 위해서는 먼저 연구학교 운영 업무가 학교 본연의 업무인가 아니면 부가적인 업무인가 하는 구분이 필요하다. 학교 본연의 업무라면 연구학교 운영에 투입된 교사의 노력에 대해서는 연구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며, 부가적인 업무라면 투입된 교사의 노력에 대해 일부라도 연구비를 지급해야 할 것이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연구학교 운영 체제에서는 여타의 학교에서 하지 않는 별도의 업무를 추가로 하고 있지만 교사의 노력에 대한 보상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교육부를 비롯하여 위탁 기관에서 제공하는 연구비는 시설 개선비나 보고서 인쇄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되며, 이에 들어간 교사들의 노력과 수고에 대해서는 가산점으로 대신하는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내외의 기관들에서 위탁하는 과제의 경우에는 보고서 인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비를 제공하면서 커다란 실적을 올리기를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연구 영역이나 주제에 대해 필요한 노력이나 시설이 어느 정도이고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예산액이 얼마인지를 보다 과학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다.

마. 결과의 일반화 및 파급효과
현재 연구학교 운영의 결과는 대부분 공식적인 공개 보고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운영 결과물은 별도 인쇄되어 배포되고 있다. 모든 연구 과제가 공개 보고회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연구학교 운영의 가장 중요한 행사 중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이는 연구학교 운영과 운영의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자료나 방법이 부족한 상황에서 가시적인 관찰이 가능한 보고회를 평가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었다.
결과물 역시 인쇄 후 배포되고 있으며 근래 들어 시·도 교육청이나 학교 홈페이지, 교수-학습지원센터 등에 탑재하고 있지만 아직도 관리 체계가 분산되어 있고, 활자화된 보고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중앙교수학습센터에 연구학교 전국 네트워크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연구결과물을 공유함으로써 결과의 일반화가 가능할 것이다.[PAGE BREAK]결과의 일반화 및 파급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가 한 가지 더 있다. 지금의 경우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연구학교 보고회가 끝난 후에는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가고 연구학교의 경험이 그대로 사장되어 버린다는 점이다. 따라서 연구 종결 학교의 공개보고회 후 지속적인 후속 연구를 추진하고, 시·도교육청 및 시·도교육연수원의 각종 연수 프로그램에 반영하여 연구학교 우수 교원을 교원연수 강사·장학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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