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학교 업무추진으로 인한 수업 결손이 없어야 한다. 즉 교육과 연구가 병행되도록 하고, 수업의 질을 높이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활동과 직결된 내용 이외의 업무추진과 외형적·형식적·비경제적 요소를 과감하게 배제하고 과제해결과 거리가 먼 의도적 제작물, 환경구성, 작품전시회, 실적물 위주의 전시, 보고회장의 장식 등 부수적인 활동은 지양되어야 한다.
연구학교(본 글에서 정책연구·실험·시범학교를 하나로 묶어 ‘연구학교’라고 기술하기로 한다.)의 운영은 교육의 이념, 방침 및 기술을 연구·실천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방법을 학교 현장에 적용시켜 교육의 질적 향상을 모색하고, 그 결과를 각급 학교에 확산시켜 일반화시키는 데 있다. 그리고 정책연구·실험·시범학교는 모두 교육 현장의 개선과 어떤 주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넓은 의미로 보면 연구학교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도 있으나, 기능상으로 살펴보면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즉, 교육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연구학교는 교육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고 그를 바탕으로 하여 궁극적으로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학교 운영상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과 그에 따르는 과제 해결의 필요성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현장교육의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연구학교 운영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연구학교 운영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구체적 논의를 하고자 한다.
Ⅱ. 연구학교 운영 실태 및 문제
1. 연구학교 운영 전의 문제 가. 연구학교 선정 절차상의 문제
일반적으로 연구학교 선정 절차상에 있어서의 문제는 계획서 응모 시기와 선정과정상에서 나타난다.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 교육청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학년도 말 단기간에 연구학교 선정 응모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연구학교 선정 심사를 하여 선정을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학교 지정을 희망하는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예상되는 영역의 연구학교 계획서를 미리 만들어 놓거나, 단기간에 계획서를 완성하여 응모하게 되므로 내용의 충실도보다는 먼저 추진된 연구학교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는 등 현장교육의 변화를 위한 창의적인 접근보다는 기존의 사례를 모방하는 형태의 연구학교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PAGE BREAK]그리고 일부 연구학교 선정의 경우, 객관적인 평가에 의한 선정이라기보다는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보는 경우도 있다. 다시 말해서 현장 적용가능성이 결여되고 현실성이 부족한 계획서나 특정의 관리자가 근무하는 학교가 선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는 일선 교육현장의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
나. 연구학교 지정 환경의 적절성
연구학교 지정은 시·도별 전체 학교에서 적정 수준에서 제한적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또한 연구지정을 받기 위한 현장의 준비성, 즉 연구교사의 확보상태, 주제에 따른 교사 및 학생, 학부모 연수의 실태, 연구과제실천을 위한 학교교육환경의 실태 등이 철저하게 검토되지 못한 실정에서 추진되는 경향이 있다.
다. 전문적 연구교사의 확보 미흡
교육 연구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말이 있듯이 연구 주제에 따른 교육과정, 교과서 개발, 교육정책자문회의 등 각종 교육 연구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전문적인 능력과 의욕을 가진 현직 연구교사들이 극히 소수인 관계로 주제의 수행 과정에서 포괄적이거나 창의적이지 못하여 전문적인 주제 연구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 연구학교 운영에 모든 교사가 열심히 참여하여 교육의 변화를 가져와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열성을 다하는 교사, 그냥 어쩔 수 없이 따라하는 수준의 교사, 자신과는 별개의 일로 생각하는 교사 등 천차만별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라. 연구주제 선정의 관 주도성
연구학교의 운영이 교육현장의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그를 통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라면 연구주제 역시 교육 현장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즉, 교육현장에서는 학교 내 또는 지역적 교육문제에 대하여 고민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자발적 노력이 우선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관행은 행정적인 관 주도의 정책적 연구주제 선정이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교육적 문제를 발굴하는 현장 중심적 연구주제의 선정이 미흡하다.
2. 연구학교 운영과정상의 문제 가. 연구·실험·시범학교 운영 체제의 모호성
현재 연구·실험·시범학교가 거의 같은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연구-개발-보급이라는 과제 수행 목적에 따른 새로운 교육방법의 실천 수행 과정에 비추어 볼 때 현행 연구학교 운영은 교육연구 영역의 혼돈을 가져와 형식적으로 흐르는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나. 연구 주제와 운영의 불일치성
대체로 연구학교 운영주제와 연구 문제의 범위가 넓고 모호하며, 주제, 중점, 방법, 실제, 결론 사이의 일관성이 부족하다. 그리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최적의 방안 도출보다 그 분야의 좋다는 방안의 나열에 그치는 경향이 많다.[PAGE BREAK]따라서 연구학교의 추진이 학생들에게 피해가 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다양한 자료의 도출을 위하여 교사들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게 되면 그에 따라 학생들에게 투자되어야 할 시간이 적어지는 역효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연구학교 주제에 따라 보다 더 나은 교수-학습 방법을 도출하고 적용하는 과정이 필요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적용보다는 개발에서 끝이 나는 성과 위주의 전시회에 치중하는 학교 환경의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는 예가 종종 있다.
연구학교를 운영함에 있어 연구 추진에 필요한 연구내용과 방법들에 대해서 전교직원의 이해도가 부족하며, 연구학교의 연구 주제가 전교직원과 학부모는 물론이고 지역사회에 구체적으로 홍보되지 못하고 있다.
다. 연구 담당교사의 업무 과중
연구에는 땀과 노력과 같은 열정이 필요하지만 많은 생각과 아이디어 창출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 연구학교의 운영은 일반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연구 과제를 해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연구를 담당한 교사도 똑같은 수업을 해야 하고 학생지도를 해가면서 동시에 주제에 따른 특별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연구 과제의 실천이 부속적인 교육활동의 여건 속에서 좋은 연구 결과, 즉 참신하고 의미있는 새롭고 효과적인 교육방법이나 교육자료 등이 개발되기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라. 이벤트 성향의 운영
대부분의 연구학교는 공개수업이나 보고서 작성, 보고회 준비 등으로 많은 일반 수업결손을 초래하고 있으며, 과정보다는 성과물 중심의 이벤트(event)성이 강한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더구나 연구 실천 결과에 따른 해결 방안이 계속적인 연속성을 가지고 일반 수업에 실제로 적용되기가 어렵거나 타 학교로의 전이효과가 미미하여 연구학교 지정의 의미성과 가치성이 부족함으로써 교사의 동기부여와 열의를 불러일으키기가 상당히 어렵다. 또한 연구활동과 일반 교육활동이 중첩되어 교사들에게 오히려 업무가 과중하게 된다는 인식이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다.
3. 연구학교 운영 후의 문제
가. 연구의 일반화 미흡
연구학교는 그야말로 2년이 그 생명주기인 경우가 많다. 금년 연구보고회가 끝나고 차후 또 다른 분야의 연구를 추진할 때 이전에 연구 결과 면에서 훌륭한 성과가 있었던, 그리고 잘 되었던 영역은 모두 끝이 나고 학생들이 새로운 방향에서 접근하는 등 연구의 일반화가 그 학교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다른 학교에서의 일반화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즉 특정한 연구주제를 수행한 연구학교만의 일이 되기 쉬울 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와의 연구협력 공동체 구성이나 연구활동이 전혀 이루지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개발되었던 수많이 자료나 프로그램은 그대로 사장되는 경향이 많다.[PAGE BREAK]
나. 연구학교 후속연구 미흡
연구학교 보고회 종료 후에도 과제 운영이 지속 되도록 후속연구 계획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구 보고회와 동시에 연구학교로서의 생명을 다하는 것으로 되어버린다. 즉 연구학교 운영의 지속적 노력에 따라 교육의 질적 변화와 효과성이 점증됨에도 한시적인 운영으로 교육이 완성되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인간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변화를 추구하기 위한 연구를 실행하려면 보다 전문적인 연구진과 충분한 연구기간,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그런데 대부분 1년 혹은 2~3년의 짧은 기간에 전문성이 떨어진 소수의 인사가 모든 것을 추진하는 현행 제도는 문제가 많다(연구학교 규칙 제4조 ④항 : 연구학교 지정기간은 연구의 영역 및 특성에 따라 6월 이상 3년 이하의 기간으로 한다).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전시행정의 표본이 될 수밖에 없다.
현행 연구학교 일정에 따르면 연구지정학교 1년간 운영은 연구발표가 9월경에 이루어지므로 연구기간은 실제로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으며, 2년간 연구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1년 내지 1년 반 정도의 연구기간을 갖게 된다. 교육 분야의 새로운 이론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짧은 연구기간이 아닌가 생각된다. 연구지정기간은 연구과제 실천을 통한 교육일반화의 시작 기간일 뿐인데, 시작만하고 끝을 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상은 연구학교를 지속적으로 일정기간동안 사후관리하는 지원 시스템의 부재에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Ⅲ. 연구학교 운영의 내실화 방안
연구학교란 학교교육을 보다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이끌기 위한 것이며, 교육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거나, 실험하거나, 실천하는 일련의 전문적인 노력을 집중적으로 하는 학교교육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연구학교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내실화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1. 연구학교 선정 및 운영 절차 개선 가. 연구학교 선정절차
연구학교 추진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기간 등을 여유 있게 제시하고, 선정에 있어서도 보다 현장교육의 변화를 가져다주며 장기간 문제를 개선하여 교육의 본질적 변화를 촉구할 수 있는 창의적인 연구계획서의 완성이 필요하다.
학교 선정에 있어서의 평가가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정보를 모든 학교에 공개되어야 하고, 선정 후에도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한 행정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PAGE BREAK]
나. 자유공모제에 의한 연구학교 운영
지역사회의 여건 및 구성원들의 특성이 반영된 단위학교 자율경영을 지원하고, 일정 부분 주제와 영역에 대한 완전 자유공모제를 시행하여 보다 효과적인 교육정책 개발이나 연구를 수행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연구결과의 일반화 가능성 검토 및 선도적 실천을 통한 확산 기능을 강화하고, 정상적인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틀 속에서 과제 수행으로 일반화 기능을 강화하도록 한다.
2. 연구보고 평가체제의 구축 연구보고회 발표는 전시회나 환경 꾸미기가 아닌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의해 그 질이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보고서의 내용과 학교에서 만든 자료들의 현장 투입과 그에 대한 반응이나 설문 결과 등이 전시물로 전시되는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타당하다. 진정한 연구학교의 결과는 장기적으로 혹은 일시적으로라도 아동들의 행동변화와 주제가 의도하는 교육적 변화로 나타난다면 그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연구학교 운영결과 모두가 노력을 하지만 평가기준이 엄격히 적용되어 성과에 따라 학교나 교사들에게 차등있는 보상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연구학교 운영의 내실화 대책으로 연구학교 발표 후 평가를 하여 우수학교(상위 10~20% 정도)를 선정하여 특별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과 차후 연구학교 선정 시 과거 연구학교 운영 평가결과를 참고로 하여 우선 선정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다.
3. 행·재정적 지원체제 구축 연구학교의 연구성과가 일반화되려면 그 학교뿐만 아니라 상부기관이 이를 널리 홍보하여 아동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후속 행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연구주제와 목적에 따라 선별하여 먼저 장·단기적으로 시행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를 수행할 핵심 연구자에 따라 연구학교가 배정되어야 하며, 연구학교 수행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재정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사들이 인사나 승진의 인센티브에 얽매이지 않는 순수한 교육본연의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4. 연구의 효과성 검증 연구학교의 연구 보고서를 검토해 보면, 대부분 빈도(m,f)와 백분율(%)로 결과 처리하였으며, 전후를 비교하여 차가 어느 정도 있으면 효과가 있었다고 해석하고 있다. 백분률(%)은 한 점수가 분포상에서 서열을 따져서 몇 %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서로간의 비교는 가능하지만 두 통계치 간의 차의 의의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므로 %의 차이가 있다고 해서 그 차이가 반드시 의의 있다고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연구·실험·시범학교에 따라 어떤 통계 방법을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 대표적인 윈도우용 통계분석 프로그램으로는 윈도즈 SPSS, 윈도즈 한글 SPSS, 윈도즈 SAS 등을 사용한다.[PAGE BREAK]현장 교육 연구의 결과 분석을 위해 검사지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으나 그 신뢰도를 제시하지 않아 검증 자체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연구에 따라 CR, t, , F 검증을 하는 것도 연구의 효과성 검증에 유효하다.
5. 외부 연구위원제의 도입 연구학교 차원에서 선행 연구학교나 그 교원, 연구기관의 전문가 또는 인근 학교의 연구 수행에 전문성을 가진 교원과 연구 컨소시엄(consortium) 형태의 인력풀을 구성하여 그들에게도 부가점과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또 단위학교에서 외부 연구위원을 검증·선정하기가 어려울 경우 교육청에서 이를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하며, 외부 연구위원 선정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연구결과 일반화를 위한 연구협력학교 운영 연구학교 운영결과 ‘최우수’(일정 비율 선정) 등급으로 평가받은 학교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연구결과 일반화를 위한 시범교육청 및 연구협력학교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7. 일반화 전략 방안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가치가 있는 우수 실천사례를 널리 보급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한다(인터넷 탑재, 사례집 발간, 장학자료 게재). 그리고 장학협의회, 교과연구협의회, 세미나, 연찬회 등 각종 협의회를 통하여 우수결과를 공개 발표케 하고, 현장의 연구 인력을 강사로 활용하도록 한다. 또한 연구학교 공개 보고가 끝난 후에도 선도적인 확산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점 지원하고, 연구결과를 심화 발전시키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
Ⅳ. 맺는 글
연구학교는 무엇보다도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 속에서 과제를 추진하여야 하며, 연구학교 업무추진으로 인한 수업 결손이 없어야 한다. 즉 교육과 연구가 병행되도록 하고, 수업의 질을 높이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활동과 직결된 내용 이외의 업무추진과 외형적·형식적·비경제적 요소를 과감하게 배제하고 과제해결과 거리가 먼 의도적 제작물, 환경구성, 작품전시회, 실적물 위주의 전시, 보고회장의 장식 등 부수적인 활동은 지양되어야 한다.
그리고 전 교원이 연구학교 추진의 전 과정에 동참하여 활동하도록 하도록 연구조직상의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연구조직 구성의 형태에 따라 그 연구의 질적 향상과 효과성은 다르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육의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