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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만 소외된 교원정책

현 정부는 ‘우수교원확보법 제정과 초정권적 교육혁신 기구 설치’를 공약하고 출발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책이 자칫 학교를 정치장화 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출발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머물고 싶은 학교, 학벌사회를 실력사회로, 획일교육을 다양성교육으로, 타율적 학교를 자율적 학교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노무현 대통령의 주요 교육공약 중 ‘점수제에 의한 승진제도 합리적 개편’이 교원평가제와 승진규정 개정의 불씨가 됐다.

이 글은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을 다각도에서 평가하고자 하는데 ‘교원평가제’와 ‘승진규정 개정’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이다. 우선 ‘참여정부’란 용어 자체가 별로 탐탁하지 않다. 아마 노무현행정부를 의미하는 모양인데 이 행정부는 ‘참여’라는 용어와는 반대로 편 가르기와 패거리를 많이 하고 편향된 정책과 행정을 많이 하였다고 보기 때문이다.

교원평가제와 교원승진규정 개정의 뿌리를 찾기 위하여 먼저 노무현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회상해보고, 참여정부의 교원평가제와 승진규정 개정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정책평가에 대하여 간단히 언급해 정책의 목적과 방법의 주 측면에서 나름대로 평가를 해보고자 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교육공약
현 정부는 ‘우수교원확보법 제정과 초정권적 교육혁신 기구 설치’를 공약하고 출발하였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교육공약 특징은 교원정년 현행 유지 공약에서 드러나듯이 국민의 정부 정책을 계승하고 또 보직제 등 교장임용제 개선, 학교운영위원회 기능 강화, 사립학교법 전향적 개정 등을 들고 나와 자칫 학교를 정치장화 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출발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머물고 싶은 학교, 학벌사회를 실력사회로, 획일교육을 다양성교육으로, 타율적 학교를 자율적 학교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노무현 대통령의 주요 교육공약은 다음과 같았다.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담임수당 현실화 ▲교원자녀 대학학비 보조 ▲무주택 교원 주택마련 지원 확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점수제에 의한 승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 ▲외부초빙제·보직제 포함 학교장 임용제도 다양화 ▲기간제 교원 신분 보장·처우 개선 ▲초과수업수당 근거 마련 ▲교과전담교사 확충 ▲교원자율연수 휴직제 수혜자 대폭 확대 ▲교원 연구비 지원 대폭 확대 ▲학교운영위원회 기능 강화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를 법제화하고 그 대표자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교사의 수업자율성 확대 ▲사립학교법 전향적 개정 ▲고교평준화 정책 기조 유지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단위학교 수준으로 대폭 자율화·특성화 ▲수능시험 복수 응시 가능 ▲특기·적성교육에 과감한 예산 지원 ▲대안교육과 실험학교 적극 확대 ▲도시개발 시 교육환경 영향평가제 도입 ▲학생체험활동 최소이수시간제 도입 ▲재택학습 가능토록 정보화 연계망 구축 ▲대학의 다양화·특성화 추진 ▲고등교육 재정을 OECD 평균 수준으로 확대 ▲지방대 육성 지원법 제정 ▲초·중등 과학교육의 내실화, 과학영재교육 체제 구축 ▲대학 시간강사 법적 지위 마련 ▲농어촌교육진흥특별법 제정 ▲만 5세아 무상교육 전면 실시 ▲학교보건지원센터 설립 ▲실고 교육 무상화 실현 ▲국가 인력수급 중장기 계획 수립 ▲교육재정 GDP 6% 확보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단계적 확대 ▲초정권적 초당적 교육혁신 기구 설치 ▲교육부 개혁 적극 추진 ▲교육정책 실명제 실효화

이 중에서 ‘점수제에 의한 승진제도 합리적으로 개편’이 교원평가제와 승진규정 개정의 불씨가 됐다. 좋은 공약은 하나도 실천할 생각을 못하고 나쁜 것만 끝까지 끌고 오는 셈이다.

대통령직인수위의 중점추진과제 중 교원 전문성 강화 방안의 하나로 역시 ‘승진제도를 점수제에서 능력위주로 개편한다(2003. 2. 28)’는 것이 들어있었지만 참여정부 5년 로드맵(2003. 6. 7)에는 이 내용이 빠졌다. 그러나 교원승진제도개선위를 구성(2003. 7. 5)하여 경력, 교육성적, 가산점으로 되어 있는 평정방식을 개선한다고 교원정책현안에 대한 국민여론조사를 한다고 했다. 같은 해 8월에는 교육혁신위가 마련한 ‘교원양성 및 연수·승진·임용제도 개선안’을 보고하려다 교원평가제(전교조)와 교장공모제(교총)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기도 하였다. 이어서 교원안정화대책위를 만들어 3개영역 16개 과제를 마련하였는데 제2영역(교원인사제도 혁신을 통한 전문성·책무성 강화)에 ‘교원평가·승진제도 개선’이 들어 있었고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 대토론회를 한다고 발표하였다.

교원평가제의 추진과정과 주요내용
교원평가제와 승진규정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 승진규정 안에 교원의 근무평정과 경력평정, 연수성적 등 교원평가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승진규정 개선에 관한 논의가 나오고 이를 추진하다가 교원평가제가 별도로 떨어져 나와 교원평가제가 더 부각되는 결과가 되었다.

현재의 교원평가제는 1998년 국민의 정부 대통령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1999년 교육발전5개년계획시안, 2001년 교육부 교직발전종합방안, 2003년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원인사정책혁신방안에서 논의 되다가 2004년 2월 17일 당시 안병영 교육부장관이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교원평가시스템을 도입하고 교원의 능력개발과 전문성 신장 지원을 위한 평가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교육계 안팎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김동석, 2006)고 한다. 당시 교육부는 다면평가제란 이름으로 동료교사와 학부모가 교원평가에 참여하고 교원의 자기계발과 교수·학습지도력 향상에 활용하고, 우수교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며, 교수·학습지도력 부족 교원에 대하여는 특별연수 등의 조치를 취하고 학교경영결과를 교장인사에 반영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를 2004년 3월 2일 청와대에 보고하였다. 공청회를 하는 동안 반대에 부딪치자 교육부는 이에 대한 연구를 한국교육학회, 한국교육행정학회, 한국교육평가학회에 의뢰하여 새로운 교원평가시안을 마련하여 교육부에 제출하면서 힘을 받게 되었다. 결국 3개 학회가 교육부에 날개를 달아준 셈이다. 이어서 2004년 12월에 광주, 대구, 서울 토론회와 공청회의 형식을 거치게 되는데 교원, 학부모는 모두 이를 거부하게 된다.

그 사이 교육부장관이 김진표 장관으로 바뀌면서 교육부는 청와대 주요업무보고에서 교원평가에 교장까지 포함하고 48개 학교를 시범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완화된 교원평가제 개선방안을 내놓았지만 교원평가제는 계속적인 반대에 부딪친다. 그리고 전교조에 의하여 공청회 자체가 무산되기도 하고(2005. 5. 3), 공동대책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각종 반대운동이 전개되는 중에 교육부는 2005년 9월 시범운영을 고집하면서 협의체를 구성하였다.

교육부는 2005년 11월 교원평가 시범학교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48개교 공모에 들어갔다가 67개로 확대하였다(2006. 1. 18). 그리고 ‘교원능력개발평가정책추진방향(시안)’에서 3년 주기로 교사의 수업계획·실행·평가에 관한 사항을 평가, 개별 교사에게 통보하여 교원의 능력 신장에 활용하는데 평가에는 교장, 교감, 동료교사,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게 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교원평가에 관한 법을 연내에 입법예고하고 500개 학교에 적용한다고 하였다. 2007년 현재 전국 500여개 학교에서 교원평가제가 시범 운용되고 있는 셈이다.

교원평가 시범학교 운영결과가 일부 보고되었는데 서울시교육청에 의하면 교사의 93%가 동료교사에게 ‘탁월’ 또는 ‘우수’ 평가를 하고 수업계획, 수업목표, 수업설계, 수업평가에 ‘미흡’ 또는 ‘매우 미흡’으로 평가한 것은 1%도 안 되어 변별력이 없고, 교사들은 ‘친분에 따라 평가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고 하였다. 학생들의 만족도 조사에서는 고학년으로 갈수록 만족도가 떨어져 초등학교에서는 74%가 만족 이상인 반면 중등학교에서는 57%에 그쳤다. 학부모도 초등학교는 61%가 만족 이상인 반면 중학교는 48%에 그쳐 학생과 마찬가지로 상급학교로 갈수록 만족도가 떨어지고 또 학부모가 학생에 비하여 만족도가 떨어지는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한교닷컴 2007.08.02, 문화일보 2007.08.02).

국회는 교육부가 제출한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법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심의하려다 논란이 일자 이를 2007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미룬 상태에 있고 그 사이 교육공무원승진규정만 개정되었다.

현재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제9조 제2항(교원능력개발평가)에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2조의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소속의 교원에 대하여 상급자 및 동료, 학생 또는 학부모의 참여에 의해 실시되는 교원의 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한다 ②교육감 또는 학교장은 제1항에 의한 교원능력개발평가와 능력개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한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국회 통과로 개정해놓고 시행령은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으로 쉽게 신설하려는 속셈인 것으로 보인다.

승진제도 변경 과정과 주요내용
2003년 8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실시한 대토론회 이후 승진제도에 관한 논란은 잠시 뜸했지만 2005년 12월 교육부는 ‘교원연수성적 산출방식 개선방향’을 발표하고 점수별 분포비율을 바꿔 90점대를 줄어들게 하였다. 그러다가 교원승진제·교장임용제에 관한 교육부 시안이 나왔는데(2006. 2. 20) 경력평정기간을 25년에서 5~10년 줄이고, 점수비중도 90점에서 70~80점으로 줄이고, 근무평정에 동료의 다면평가를 도입하며 근평기간도 2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는 것이다. 개정된 승진규정의 골격은 이미 이때 마련된 셈이다.

2007년 5월에 통과된 승진규정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경력 반영은 25년에서 20년으로 연차적으로 5년 단축하고 90점에서 70점으로 줄이며 근평기간을 2009년까지는 2년으로 하지만 2010년부터는 매년 1년씩 늘려 2017년까지 10년치가 반영되게 한다. 근평점수 비중도 80점에서 100점으로 높이게 되어 있다. 그리고 교장 40%, 교감 30%, 동료교사 30% 비율로 반영되고 근무평정 총점이 공개된다. 선택 가산점은 교육부 연구·실험·시범학교, 재외국민교육기관 파견, 직무연수 등과 관련한 공통가산점 만점을 3.5점에서 3점으로 변경했다. 그리고 직무연수 성적을 점수제에서 등급제로 바꿨다. 박사 3점, 석사 1.5, 전국연구대회 1등급 1.5, 시도대회 1등급 1점으로 상향 조정됐다. 교감·전문직 근무평정제도 교사와 비슷한데 근무평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정치적 의도로 진행된 교원정책
정책평가란 정책의 내용과 집행 및 그 영향 등을 추정하거나 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정책집행 과정에서 등장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여 보다 나은 집행 전략과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형성적 평가(formative evaluation)’와 정책 집행 후 당초 의도했던 효과를 성취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총괄적 평가(summative evaluation)’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형성적 평가는 과정평가·도중평가·진행평가 등으로도 불린다.

이외에도 정책평가에는 착수직전평가, 평가성 사정, 프로그램 모니터링, 정책영향평가, 능률성 평가, 적합성 평가, 평가 종합, 메타 평가 등이 있을 수 있는데(노화준, 2006) 교원평가제와 승진규정 개정에 관한 정책은 어느 것도 정확하게 적용하기 어렵다. 참여정부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또 이 교육정책이 완전히 집행되거나 결과나 영향이 나온 것도 아니므로 이 글에서 정책평가는 형성평가적 성격이어야 하나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보다 나은 집행 전략과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것도 아니므로 정확히 형성평가도 아니고 총괄평가라고 하기도 어렵다. 다만 참여정부가 끝나가므로 한번 이 교육정책을 검토해보고 진단해보는 정도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정책은 사실 평가의 가치조차 없다고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평가의 기준과 평가질문이 있을 수 있으나 여기서는 정책목적과 정책방법의 두 측면에서만 생각해보기로 한다.

첫째, 교원평가제와 승진규정 개정의 목적이 무엇인가? 교원평가제의 출발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교원평가시스템을 도입하고 교원의 능력개발과 전문성 신장 지원을 위한 평가제도를 마련하겠다’는 안병영 전 교육부장관의 발언에서 비롯되었다. 교원평가제가 ‘사교육비 경감대책’과 ‘교원의 능력개발과 전문성 신장’과 얼마나 관련이 있고 교원평가제를 통하여 이 목적을 얼마나 달성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는가? 사교육 경감대책은 지금까지 수많은 정책을 동원해도 해결 못한 문제이고, 교원의 능력개발과 전문성 신장은 연수 등 적극적 정책을 동원했어야 한다. 교원평가를 통해서 교원의 능력을 개발한다는 것은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부적방법이 된다.

교원평가제는 이 정책목적과는 상관없이 정치적 목적과 의도에서 출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교원평가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국민들에게 교육부가 뭔가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막연히 교원을 평가하면 평가가 무서워서 교원들은 아이들을 잘 가르칠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국민들에게 심어주려는 인기주의의 목적과 의도에서 나왔다고 보는 것이다. 여기에 매스컴과 언론플레이를 동원하여 인기몰이로 지금까지 끌어오고 있는 것이다. 마치 교원들은 평가를 안 받는 것처럼 언론에 호도하여 국민과 교원을 이간하여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급급한 것이다.

교원에게도 근무평정이라는 평가가 있는데 이를 숨기고 마치 처음으로 교원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국민의 몇 퍼센트가 교원평가제 도입을 찬성한다는 식으로 여론몰이를 하였다. 근무평정제가 잘못되었으면 이를 고치는 작업을 하면 된다. 근무평정 이외에 평가가 더 필요했다면 일반 공무원에게도 똑같이 새로운 평가제를 도입했어야 논리에 맞을 것이다. 겉으로 내세운 목적과 달리 교원평가제 부과의 법제화 그 자체만을 목적으로 한 셈이다. 교원평가제는 근본적으로 정책의 목적과 목표가 아예 없었거나 불순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승진규정 개정의 목적으로 내세운 것은 앞에서 제시한 것처럼 ‘점수제에 의한 승진제도 합리적으로 개편’, ‘승진제도를 점수제에서 능력위주로 개편한다’는 것이었다. 점수제가 잘못되어 개편한다고 목적을 내세운 것이다. 자기들이 수십 년 동안 해온 일을 전적으로 부정한 셈이다. 그런데 개정된 규정을 보면 여전히 ‘점수제’이다. 이것만 봐도 여기에도 개정의 목적과 목표가 잘못된 것을 알 수 있다. 개정된 승진규정이 ‘능력위주’로 개편되었다고 할 수 있는가? 경력평정의 연(年)수를 낮추고 근무평정 사용 기간을 늘리는 정도의 점수 조정을 놓고 무슨 큰일이나 한 것처럼 하면서 현장을 혼란에 몰아넣고 있다. 현존 제도를 바꾸려면 교육부는 먼저 자기들이 저질러 놓은 과거의 정책에 대하여 사죄부터 했어야 할 것이다. 모든 것이 교육부의 자기부정이기 때문이다.

평가와 평정 통합해 다시 연구해야
둘째, 교원평가제와 승진규정 개정 정책의 추진방법과 절차가 적절하였는가? 우선 정책의제의 형성에 실패하였다. 교원평가제와 승진규정 개정의 논리도 개발하지 못하고 정책 타겟 집단인 교원을 설득하는 데 실패한 것이다. 점수제의 승진규정을 개편한다고 해놓고 점수제를 대체하는 방법을 개발하지 못하고 점수제를 더욱 복잡하게만 만들어 놓았다. 근무평정제를 교원평가제로 바꾼다고 했어도 교원들을 설득하기 어려운데 근무평정제와 별도로 교원평가제를 부과해야하는 이유를 설득하기는 더 어려운 것이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능력개발과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는 교사에 대한 부적정책보다 적극적 정적정책을 썼어야 한다. 오도된 여론몰이와 언론플레이를 동원한 것도 올바른 방법이 되지 못하고 있다. 우격다짐의 정책추진 방법에 반감만 불러일으키고 혼란만 야기한 정책이다.

또 정책개발에 전문성이 없었다. 교육부의 교육연구관 1명과 교육연구사 1명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교원평가의 정책을 개발하였으니 이 정책이 얼마나 거칠었겠는가? 교원정책과 과장과 서기관은 모두 비전문의 일반직이고 수시로 자리를 옮기는 사람들이 이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래서 처음에는 학생과 학부모를 교원평가자로 명명하고 이들이 교원을 평가한다고 했었다. 나중에서야 ‘만족도 조사’로 바뀌었으니 학부모와 국민들이 이 제도에 또 불만을 터뜨리게 되었다.

교원평가제와 승진제도를 교육부가 다뤘다는 자체도 잘못된 것이다. 지방교육자치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정도의 정책은 시·도교육청에 맡겼어야 하는 제도이고 정책에 해당되는 것이다. 자치제를 한다면 시·도교육청에 따라 교원평가와 승진제가 달라야 한다고 본다.

학자나 학회에서 무심히 꺼내놓은 방안이나 용어를 관료들이 교묘히 포장하여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것도 문제이다. 교직발전종합방안이나 다면평가제, 학자나 학회가 간여한 보고서에서 뱉어 놓은 용어를 교육부 직원들이 엉뚱한 정책으로 포장해놓는 것을 경계하지 못한 것이다.

이제 기왕에 이 문제가 이슈가 되었으니 교육과 교육정책의 본질로 돌아와 교원평가제와 근무평정제를 통합하여 연구하고 검토해야 할 것이다. 교사평가는 교장의 책임이고 학부모와 학생, 동료교사의 의견은 교장의 평가자료 일부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교원의 인사에 반영 안 되는 평가와 근무평정은 아무 의미가 없다. 교원평가의 결과는 반드시 교원의 인사에 반영되어야 한다. 평가를 잘 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대가를 해줘야 한다. 그리고 교원의 능력개발과 전문성 신장은 평가와 별도의 방법과 정책으로 추구해야 한다.

교원들은 평가를 안 받겠다는 것이 아니다. 지금도 평가를 받고 있다. 교원은 ‘제대로 된 평가’를 받겠다는 것이다. 교육전문가는 전문가에 해당하는 전문적 평가를 받고 싶은 것이다. 평가는 최고도의 고등정신 기능이 요구되는 전문영역이며 평가라는 말 자체가 어려운 것이다. 평가라는 용어도 모르고 교원을 거칠게 아무렇게나 평가하겠다고 하는 교육부 장관과 직원들이 불쌍하다.

교원의 직급별 직무기준 설정해야
교원평가 이전에 먼저 할 일은 교원의 직급별로 직무기(표)준을 설정하는 일이다. 대한민국이 원하는 교원의 직급별 직무기(표)준을 설정하고, 이 기(표)준에 의하여 교원양성교육의 교육과정이 결정되고, 이 교육과정에 의하여 교원양성교육을 하고, 이 직무기(표)준을 수행할 수 있는지 확인하여 교원자격증을 부여하고, 이 직무기(표)준에 의하여 임용고사를 실시하여 교사를 채용하고, 근무 중에도 이 기(표)준에 의하여 근무평정이나 교원평가를 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직무기(표)준도 없이 교사양성교육을 하고, 또 임용고사는 다른 기준에 의하여 실시하여 교사를 선발하고, 평가는 또 그때그때 엉뚱한 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하면 일관성이 없다. 기준이나 표준도 없이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전문적인 교사의 일을 평가하라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교감의 직무표준, 교장의 표준도 미리 설정해 이 표준에 도달한 사람을 승진시켜야 옳을 것이다. 교감이나 교장의 직무와 상관없이 승진점수의 비중만 이리저리 바꾼다고 우수한 교육행정가를 선발할 수는 없는 것이다. 교원평가를 끄집어내기 전에 먼저 교원의 직급별 직무기(표)준을 설정하는 일이 중요하다. 교원의 직무수행표준이 모든 인사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교원의 승진제는 교원의 전문성과 연결되어야 한다. 가르치는 교사의 전문성과 지도하고 행정하는 지도자와 행정가의 전문성을 어떻게 얼마나 연결시킬 것인가에 대한 깊은 연구가 요구된다. 두 전문성을 분리할 것인가, 연결시킬 것인가, 연결시키면 어떻게 어느 정도 연결시킬 것인가에 깊은 고민과 연구에 의하여 승진제도와 정책이 나와야 한다. 단순한 점수 조정으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못하고 현장에 혼란만 야기시키게 된다.

잘 가르치는 사람은 교실에 남아서 교실에서 행복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잘 가르치는 사람을 교실 밖으로 내쫓아 교감·교장으로 승진시키는 것도 문제가 아니겠는가? 교감·교장은 교사로 하여금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봉사하는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잘 가르치는 교사가 교감·교장보다 손해 보는 체제가 되어서는 어떤 승진제도 성공할 수 없다. 행복한 교사와 보람 찾는 교감·교장이 모든 학생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고 믿는다.

*참고문헌*
김동석(2006). 교원평가 쟁점과정과 과제, <새교육> 2006. 06. 한국교총.
노화준(2006). 정책평가론(제4판). 경기, 파주: 법문사.
주삼환(2007). 한국교원행정. 서울: 태영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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