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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육개방 시기상조"

교총 "초·중등 개방 반대, 대학 점진적 접근"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학교 개방 논란


교육개방이 교육계의 핫 이슈로 떠오르면서, 정부와 교원단체간에 갈등이 조성되고 있다.

정부가 최근 제주국제자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 안에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요건 및 내국민 입학을 대폭 완화하는 특별법안을 마련해 이달 안에 입법예고 한다는 방침을 밝히자, 교총과 전교조가 'WTO 양허안 제출 당시 성인교육만 개방하겠다던 방침과 다른 전면적인 교육개방'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별법안에 의하면 제주와 인천 송도 등의 경제자유구역에 교육과정 운영 및 교원채용 등에서 국내 관련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의 초·중등 및 대학 설립이 가능하다. 또 외국인학교에는 내국민 입학이 가능하며, 한국 학교의 동일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교총은 경제자유구역이 점차 확대되고 내국민 입학이 허용되면 전면적인 교육개방과 다를 바 없고 학부모의 위장 전입과 비특구와의 교육격차 심화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초·중등 교육개방 반대, 대학·성인교육 단계적 점진적인 접근'이라는 원칙을 밝혔다.

교총은 초·중등 교육은 국민보통교육과 사회통합적 가치를 지닌다는 점을 감안할 때, 외국인 학교 입학이 가능한 부유층과 일반국민들간의 위화감이 우려된다며, 외국인 학교는 해당국가의 자국민 교육기관으로만 기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국내 대학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사학 대부분이 60% 이상을 등록금에 의지할 만큼 취약한 상황에서, 대학개방은 상당수 대학을 존립 위기에 빠뜨릴 수 있어, 개방하더라고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게 교총의 의견이다. 이와 함께 교총은 설립되는 외국학교의 질을 검증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교육개방이 교육경쟁력 확보로 직결될 수 없으며, 교육이 경제의 부속물로 전환되거나 수단화될 경우, 인간의 전인적 성장을 기본가치로 하는 교육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전교조는 "경제자유구역이 귀족 특구로 전락해 교육불평등이 심화될 뿐만 아니라, 외국학교로의 입학을 위한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국내 교육관련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인 학교의 등장은 교육종속을 초래할 수 있다"며 "교육개방과 특별법 제정을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최근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경제자유구역내의 외국학교 설립 허용은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 및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지역에 대한 WTO 교육개방과는 다르다"며 "교육개방방침은 지난 3월 양허안 제출 당시와 변함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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