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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디서든 가능한 연수 인프라 구축을

영어 교사의 전문성 함양이란 목표는 교사 연수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 교육행정 당국에서도 교사가 받을 수 있는 실질적 연수과정을 계획·제공함과 동시에 영어 교사가 연수를 받는 것을 학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을 포함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이와 같이 영어교사, 학교, 교육행정 당국이 삼위일체가 되어 노력할 때 영어 교사의 전문성 함양의 목표는 달성될 것이다.

우리는 새 정부 출범 전의 인수위에서 내놓은 영어로 하는 영어수업, 영어몰입교육, 영어전용교사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용어들과 제안들을 들었다. 그래서 과연 새로운 정부에서 어떻게 영어교육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촉각을 곤두세우며 예의 주시해 왔다.

물론 이번에 새 정부에서 영어교육의 중요성을 처음 강조한 것은 아니지만 그 강도가 이전 정부의 영어교육 정책과는 다르게 느껴지는 것은 아마도 영어의 네 가지 영역에서 우리 국민들이 힘들다고 생각하는 말하기와 쓰기 능력의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2010년부터 고등학교에서의 영어로 하는 영어 수업(Teaching English in English) 진행, 영어 이외의 과목을 영어로 가르치는 영어 몰입교육(English Immersion Program) 도입, 영어만 잘 하면 누구나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주겠다는 영어전용교사제도 도입 등 혁신적으로 느껴지는 정책들이 들어있기 때문인 것 같다.

또 개혁대상이 된 영어 공교육
대다수 국민들은 이러한 영어교육 정책들을 새로운 정부에서 처음 만든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지난 정부에서 이루어진 영어 공교육 정책과 관련된 연구보고서와 공교육 현장의 영어교사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수과정들을 살펴보면 지난 정부의 영어공교육 목표 중의 하나가 영어로 영어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었고, 영어 몰입교육도 인수위에서 발표한 것처럼 전체적인 실시가 아니라 한정된 특정지역에서만 실시할 예정이었다고 한다.

물론 영어 몰입교육은 여론의 반대와 실효성의 문제 제기로 거의 없던 일로 되는 분위기지만 아직도 불씨는 남아 있는 듯하다. 또한 지난 정부에 영어보조교사의 채용 방안을 마련 중이었는데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에서 이 방안을 더욱 발전시켜 국내 대학의 TESOL(Teaching English to Speakers of Other languages) 과정을 수료했거나 학력의 고하·성별·연령을 막론하고 영어를 잘 하는 사람은 일정한 과정을 거쳐 누구나 영어전용교사로 채용하겠다는 영어전용교사제도 도입을 발표하였다. 특히 영어전용교사제 도입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지적해왔던 영어교사의 자질부족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또 개혁의 대상이 된 영어 공교육의 중심에 있는 영어교사들은 지금까지 국가에서 세운 교육과정의 영어교육의 목표와 대학입학 학력고사로부터 대입 수학능력 시험에 이르는 대학 입학시험의 영어 평가에서 학생들의 고득점 성취라는 목표 속에서 갈등하며 학생들에게 열심히 영어를 가르쳐 왔다.
 
누구나 대입 학력고사나 대입 수학능력 시험을 본 사람이면 알고 있는 것처럼, 대입 학력고사에서 영어 시험의 평가는 문법과 읽기가 중심이었고, 대입 수학능력시험에서 영어시험의 평가는 듣기와 읽기 위주이다. 따라서 현장의 영어교사들은 교육과정 속에 있는 영어의 네 가지 영역(듣기·읽기·말하기·쓰기)에 대한 통합적인 교육보다는 대학입학 시험이라는 큰 벽을 넘지 못한 상태에서 영어의 말하기와 쓰기보다는 어법·듣기·읽기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영어를 가르쳐 왔다.

그러나 앞으로 듣기와 읽기 중심의 대학입학 수학능력 시험의 영어 평가에 말하기와 쓰기영역이 추가될 예정이며,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실용영어 중심의 새로운 국가영어능력시험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영어교사들도 앞으로 변화되는 영어능력 평가방식에 학생들을 준비시키고 네 영역의 통합적인 교육을 위하여 말하기와 쓰기의 지도에 준비를 시작해야 하며, 다시는 영어 공교육의 개혁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영어교사로서 전문성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영어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실질적 연수
영어교사의 전문성 향상은 영어소통능력 향상이나 영어교수법 등 다양한 과정에 대한 교사의 연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교사 연수는 기관중심연수, 학교중심연수, 개인중심연수로 이루어져 있다. 기관중심연수는 자격연수·직무연수·특별연수가 해당되며, 학교연수는 연구수업이나 강의전달 강습이 있으며, 개인중심연수는 국내외 교육기관에서 학위를 취득하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기관중심연수는 영어교수법과 영어 소통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과정과 내용도 다양화 되어 가고 있다. 특히, 교사 개인의 요구사항을 많이 반영하기 위한 맞춤식 연수를 지향하고 있으며 소규모 그룹 중심의 반편성을 통해 연수의 질을 높여가고 있다.

이처럼 영어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잘 준비되어 온 연수가 현장의 영어 교사들에게 좀 더 현실적으로 필요한 연수가 되게 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

가. 말하기와 쓰기 중심의 교사 연수
영어라는 언어의 특수성과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영어교육을 토대로 볼 때 현장의 영어교사들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연수 과정은 무엇보다도 영어교사 개인들의 말하기와 쓰기 영역에 중점을 둔 영어소통능력 향상이다. 물론 현재 영어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는 다양한 연수 과정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영어의 네 가지 영역인 듣기·읽기·말하기·쓰기의 각 영역에 대한 더욱 다양한 연수 과정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말하기·쓰기와 관련된 연수과정은 다른 영역보다 더 다양하고 체계적으로 만들어져야 하며, 동시에 소그룹으로 반편성이 되어야만 연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이와 함께 현재의 연수과정에서도 있는 듣기·읽기·말하기·쓰기의 네 가지 영역을 통합적으로 교육시키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며, 원어민과의 자유로운 대화를 통해 영어의 유창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소규모 그룹 단위의 영어회화 과정을 많이 만들 필요가 있다. 현재의 연수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영어회화 과정과는 달리 소규모 그룹의 반편성 연수를 통해 연수 후에도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교사 간 지속적인 영어회화 수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나. 원어민과의 그룹단위 영어회화 연수
또한 현재 진행되는 연수에 포함시켜야 될 과정으로는 원어민 국가에서 사용되는 실제적인 어휘 사용과 영문법에 대한 연수이다. 물론 네 가지 각 영역에 대한 연수를 통해 배울 수도 있지만, 원어민 국가에서 우리나라 영어 사전에 나온 표현과는 전혀 다른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살아있는 어휘에 대한 표현과 활용을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원어민으로부터 영문법을 영어로 배우면서 현장에서 부딪치는 어법문제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도 영어 교사에게는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어휘와 문법에 대한 연수 과정은 영어를 영어로 수업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 영어 유창성을 위한 해외 연수
특히, 영어교사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 중에는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나라에 체류하면서 영어의 유창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과정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왜냐하면 이 연수를 통해서 교사는 자신은 영어 사용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영어의 유창성을 높여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과서에서 배울 수 없는 그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수 과정을 진행함에 있어 생색내기 위한 단기적 체류보다는 적어도 6개월 이상은 체류할 수 있는 연수 기간을 두어야 하며, 더욱 중요한 것은 모든 영어교사가 이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라. 선진국의 다양한 영어교수법 소개
이처럼 교사 개인의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과정들과 함께 영어교수법에 대한 과정도 현재처럼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 다만 영어교수법의 교육내용은 영어를 모국어나 제2언어로 사용하는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영어교수법들과 함께 영어를 외국어로 사용하는 나라에서 성공을 거둔 다양한 교수법 및 국내의 학교 현장에서 효과를 거둔 교수법의 소개로 주로 구성되는 것이 교사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다.

마. 모든 연수의 온라인화
그리고 현재 유명한 미국의 대학과 국내의 대학들이 강의를 온라인에 올려놓고 누구든지 다운 받아 강의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처럼, 교사 연수를 담당하는 교육행정 당국도 현재 실시되고 있는 모든 연수과정을 온라인상에 올려놓고 필요한 교사가 있으면 언제든지 다운 받아서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는 연수에 참가하지 못하는 교사들에 대한 배려도 될 수 있으며, 또한 연수를 온라인상에 올려놓음으로써 연수에 임하는 강사들이 연수마다 새로운 강의를 준비하게 하는 기회도 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영어 교사 연수 활성화를 위한 선행조건
이처럼 영어 교사의 전문성 함양을 위해 다양하고 체계적인 과정을 연수에 포함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뒷받침 하듯,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영어공교육 완성의 일환으로 현직 영어교사의 심화연수를 강화하여 2008년에는 1200명, 2009년 이후에는 매년 3000명의 영어교사가 연수를 받고, 해외대학 등과 연계한 체계적인 연수 모델의 개발도 시행하겠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교육행정 당국인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아무리 양질의 연수를 많이 제공한다고 하여도 실제 연수를 받아야 할 영어교사들이 원하는 연수를 자유롭게 받을 수 없다면 소용이 없을 것이다. 현재 교육현장에서는 영어교사들이 교육행정 당국의 정책 입안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유롭지 연수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가. 과정과 상관없이 필요할 때 듣게 해야
첫째, 연수를 제공하는 방식의 문제이다. 현재 기관 중심 연수가 주를 이루고 있다. 기관 중심 연수에서 제공하는 영어 관련 연수는 그 종류와 내용에서 다양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어떤 연수는 반드시 선행과정을 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교사가 자신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B라는 과정의 연수를 듣고 싶은데, 그 B과정의 연수를 들으려면 반드시 A과정을 들은 후에만 들을 수 있게 되어 있다.

물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해야 하는 과정이고 그에 따른 수준이 고려되어야 할 연수라면 모르겠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과정이라면 과감하게 하나의 과정으로 묶어서 교사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들을 수 있도록 연수과정을 다시 편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교 연수나 또는 개인 연수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면 굳이 선행과정을 듣지 않고서도 교사가 원하는 과정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이는 현재 교육행정 당국에서도 주장하고 있는, 가장 효과적인 연수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맞춤식 연수의 일환이라고도 할 수 있다.

나. 기관 중심 → 학교·개인 중심의 연수로
둘째, 제공하는 연수의 종류이다. 현재 기관 중심 연수로 주로 진행되어 오는 것을 학교 중심 연수와 개인 중심 연수로의 확대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기관 중심 연수는 교사가 연수를 받은 후 그 연수 기간이 끝난 후 일정시간이 지나면 개인의 차이는 있지만, 그 연수효과는 점점 떨어지게 되어 있다. 따라서 그 연수효과를 지속시키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학교 중심 연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그 방법으로는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연구수업 모델을 개발하고 그에 따른 교사들의 토론을 더욱 활성화하는 방안과 각 학교에 각 영역별 전문 교사를 양성하여 교사 상호 간의 연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전문 영역 교사의 동료교사연수 방안이 있다. 그리고 학생을 가르치기 위한 원어민 교사뿐만 아니라 영어 연수를 통해 얻은 영어의사 소통능력 유지 및 세련된 교실 영어 습득을 할 수 있도록 영어교사들을 위한 원어민 교사 배치 등 다양한 학교 중심의 연수가 더욱 활성화 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개인 중심 연수에도 더욱 많은 관심과 정책적인 배려가 뒤따라야 한다. 영어교사의 전문성 함양은 교사 개인의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런데 교사 자신이 영어교육의 어떤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기관 중심의 연수와 학교 중심의 연수가 이를 만족시켜 줄 수 없을 때가 있다. 이 경우, 개인 중심 연수를 통해 교사 자신의 영어의 전문성에 대한 지적 요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교사 개인이 1년 동안 국내·외 연수를 계획할 경우, 연수할 장소·과정·기간을 포함한 연수에 관한 계획서를 교육행정당국에 제출하고, 교육행정당국이 연수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그 타당성이 입증되면 일정부분 이상의 경비 지원과 함께 연수와 관련된 모든 행정적 지원을 하는 것을 포함하는 개인 중심의 연수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즉, 교사가 국내·외 교육기관에 소속되어 학위취득 및 연구가 필요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적·행정적인 지원을 포함하는 개인 중심 연수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 학교의 원활한 연수활동 지원 뒷받침 돼야
셋째, 교육 현장인 학교의 원활한 연수활동의 지원 여부이다. 이 사항은 영어 교사들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의 교사들에게도 적용되는 사항일 것이다. 교사들이 연수를 가고 싶어도 교육 현장인 학교의 현실은 이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사가 연수를 가려면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른다. 연수를 원하는 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는 경우에는 담임 업무를 대신할 교사가 필요하고, 또한 자신이 맡고 있는 학교 업무도 대신해줄 교사가 필요하다. 특히 3학년 담임을 하거나 교과를 맡은 교사의 경우에는 학기 중에는 말할 것도 없고, 방학 중에도 방과 후 학습 등으로 인해 연수를 받는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영어교과의 특성상 장기간 시간이 요구되는 연수일 경우에는 담임 업무와 학교 업무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1년 전에 연수 일정이 계획되어 이를 각 학교의 업무분장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영어 전용 교실’ 필요해
교사가 연수를 받은 후, 연수에서 배운 것을 효과적으로 수업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의 학교 교실에서는 그 효과를 기대하기가 힘들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과학 과목과 기술 과목을 위한 과학실·생물실·기술실 등이 있는 것처럼 영어수업의 효과적인 수업을 위해서 영어 전용 교실이 필요하다. 영어 전용 교실을 만들 경우, 예산만 허락된다면 현재 각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수준별 수업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교실이 준비되었으면 한다.

이 영어 전용 교실을 영어로 대화할 수 있는 전용 공간 (English Zone)으로 설정하고 영어 전담 교사들이 항상 상주하여 학생들의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살아있는 영어 사용 공간으로 만들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학생들의 영어에 대한 흥미유발과 지속적인 관심을 유지시키기 위한 영어 전용 자료로 꾸며지고, 학생들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영어 관련 도서와 컴퓨터를 비롯한 오디오 및 비디오의 각종 멀티미디어 자료를 구비하도록 해야 한다.

연수에 따른 정책지원도 중요
교사의 전문성 함양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연수를 받는 것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교육행정 당국에서도 교사가 받을 수 있는 많은 좋은 연수과정을 계획·제공함과 동시에 영어 교사가 연수를 받는 것을 학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학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교육행정당국의 정책적인 지원을 충실히 이행하여 영어 교사가 연수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실무적인 행정업무를 지원하면서 영어 전용 교실 조성 등 영어 공교육과 관련된 교육환경개선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영어교사, 학교, 교육행정 당국이 삼위일체가 되어 노력할 때 영어 교사의 전문성 함양의 목표는 달성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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