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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초등 정규교과에 한자 포함해야"

한자교육진흥법 공청회


우리말을 올바르게 표현하고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한자 과목을 초등학교 정규교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열린 한자교육진흥법 공청회에서 진태하 한국국어교육학회 회장(명지대 교수)는 "한자능력검정시험에 매년 100만명 이상이 응시하고 있는 것은 한자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증명해주는 일"이라며 "초등학교부터 정규교육과정에서 한자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교수는 "한글전용의 어문일치 문장 쓰기를 주장하는 것은 전국민의 지식수준을 초등학교 수준으로 평준화하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하고 "약 20억 인구가 사는 한자문화권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무역을 증진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한자교육은 절대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진 교수는 또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학원을 찾아서라도 한자교육을 하고 있다"며 사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을 요구했다.

한편 정부가 모든 법률용어를 한글로 바꾸기 위한 '법률한글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안하고 이와는 달리 한자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한자교육진흥법'이 국회에 제출돼 한글과 한자 사용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박원홍 의원이 지난달 제출한 '한자교육진흥법'은 한자 사용의 확대를 위해 한자교육 진흥에 관한 국가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한자교육개발진흥원을 설치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공청회에서 "한자를 습득하지 못한 세대가 증가해 이들이 법률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는 정부의 시각과는 달리 오히려 민간에서는 한자 교육 열풍이 불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방향이 한자교육을 진흥하고 지원하는 쪽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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