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위원회(의장 김두선)가 지난달 14일 서울시교육청의 '정실인사' 의혹을 밝힌다는 명분으로 '인사업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소위원회'를 구성, 3개월간 운영키로 하면서 시교위와 집행부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양측의 입장을 들어본다. <편집자>
"정실인사 의혹 밝히겠다" 민경현 행정사무조사소위 위원장
―왜 인사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됐나. "초등교원 전보사고, 기간제교사 채점오류 등 교원인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대형사고가 발생했으나 이에 대한 원인규명이 선명치 않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도 없었다. 또 인사가 지연·학연 등의 정실에 흘러 형평과 균형을 잃었으며 관례와 법규를 어겼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하는 것이다" ―시교위에서 인사문제를 거론할 수 있나. "시교위가 교육·학예에 대한 중요사항(장학, 인사, 예산 등)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감사 내지 조사하는 권한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이는 교육자치의 기본이다. '국가위임사무는 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견해는 잘못된 것이다. 지방자치법 36조 3항에서도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대해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하고는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행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구체적으로 시교육청의 '부당인사' 사례를 들어달라. "우선 3월1일자 초등교원 전보사고와 6월의 기간제교사 채점오류를 꼽을 수 있다. 또 정년잔여 1년 내지 6개월인 사람을 직할 기관장으로 임용한 인사, 직위해제후 복직자·징계처리된자에 대한 부당인사 및 징계처리된자에 대한 인사 형평성 결여 사례가 많다. 특정지역 출신자에 대한 특혜인사 의혹도 크다" ―시교육청에서는 조사활동에 일체 응하지 않겠다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조사소위 활동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시교육청이 자료제출과 증인출석을 거부하면 '정실인사' 의혹을 밝히기 위한 다른 대책이 있나. "합법적인 자료요구와 증인출석을 거부할리 없겠지만 만약 이런 상황이 전개된다면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청원심사' 등 법적으로 이론이 없는 방법으로 활동방향을 바꿔 의혹 해소에 노력하겠다"
"인사문제 조사대상 안돼" 김병철 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서울시교위에서 '인사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벌인다는데. "교원은 국가공무원으로서 교육부장관의 소속 공무원이기 때문에 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한 인사업무는 기관위임사무이다. 따라서 인사문제는 시교위의 행정사무조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다" ―시교위가 인사문제를 거론할 자격이 있다고 보는가. "기관위임사무는 교육감 등의 기관이 국가의 일선행정기관의 입장에서 수임하여 처리하는 사무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법 9조 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 즉, 단체위임사무로만 규정하고 있다. 기관위임사무로 이루어진 교육공무원의 인사행정은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의 지위에서 수행된 것이므로 조사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왜 시교위가 이 시점에서 인사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보는가. "9월1일자 인사가 특정지역 출신 교원을 우대하는 등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다고 하지만 실은 그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시교위가 문제삼는 소위 '정실인사' 부분에 대해 해명해 달라. "9월1일자 교육장 인사는 지역안배를 고려하면서 능력 있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임용했으며 교장 2차 임기중에 있는 사람은 임용에서 배제했다. 특히 11명의 교육장중 서울·경기 2명, 호남권 3명, 충청권 3명, 영남권 3명으로 고른 지역분포를 나타내고 있어 정실인사로 볼 수 없다" ―시교육청은 시교위의 조사활동에 응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시교위와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되는가. "시교위와 시교육청은 수레의 양 바퀴와 같아서 초·중등 교육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하며 서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믿는다" <이낙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