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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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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휴가비 지급기준 외

명절휴가비 지급기준
명절휴가비의 지급대상은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서,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급액은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이며, 직위해제, 정직, 휴직 중인 경우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지급기준일 현재 감봉으로 인해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량휴무일 근무시 초과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은 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그러나 재량휴일은 법정공휴일이 아닌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휴일로 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근무하여야 하나 근무하지 않는 날입니다. 따라서 재량휴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초과근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간제 교원의 담임수당 지급 여부
담임수당은 학교장의 정식발령이 있는 담임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 교원은 퇴직교원을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책임이 중한 직위에 임용될 수 없으므로(「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 해당 학교에 담임을 할 자원이 없어서 기간제 교원을 담임으로 임명한 경우만 담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담임의 업무를 대신하고 있어도 임시담임이나 부담임인 상태에서는 담임수당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학교장의 정식발령이 있어야 합니다.(교육공무원 보수업무 편람 133쪽)

명예퇴직수당의 압류와 환수
대법원은 지난 2000년 “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직수당은 그 직에서 퇴임하는 자에게 그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으로서의 보수의 성질을 아울러 갖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퇴직금과 유사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퇴직수당은 민사소송법 제579조 제4호 소정의 압류금지채권인 ‘퇴직금 기타 유사한 급여채권’에 해당합니다.
한편, 명예퇴직한 후 재임용된 경우 이미 지급된 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제도는 정년 이전에 퇴직하는 공무원에게 정년 이전의 퇴직으로 받게 되는 불이익에 대한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정년 이전의 퇴직을 유도해 조직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명예퇴직 후 재임용된다면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이미 지급된 명예퇴직수당 중 적어도 명예퇴직한 시점부터 재임용된 시점까지의 퇴직기간에 상응하는 부분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원래의 목적에 부합하므로 그 퇴직기간에 상응하는 부분을 제외한, 적정한 환수비율에 따라 환수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판례 : 대법원 2000. 6. 8. 자 2000마1439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다24646 판결)

학원 강사 경력의 인정비율
학원 강사 경력 환산율은 관청의 허가를 받은 학원에서 교육청에 등록된 강사로서 활동한 경우는 50%,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고 관청의 허가를 받은 학원에서 활동한 경력은 30%가 인정됩니다.
단,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학원의 강사경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학원 강사 경력을 반영할 때 환산율은 전공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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