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호에 소개한 형사소송의 절차와 대응방법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민사소송의 절차와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교총 교권국에 따르면 최근 사실 관계를 따지지 않고 교사들에게 형사고소를 제기한 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형사재판에서 승리한 경우 ‘한번 죄가 없다고 판결이 났는데 민사라고 해서 문제가 있겠느냐’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형사재판의 결과가 반드시 민사재판의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간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은 개인 대 국가의 관계에서 국가가 개인에게 벌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를 다루는 반면, 민사소송은 개인 간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다툼이 발생했을 때 국가에 분쟁을 해결해 줄 것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친구들끼리 일상적인 장난을 치던 중 우연히 휘두른 팔에 이빨이 부러졌을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은 된다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민사소송 절차 그럼 본격적으로 민사소송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민사소송은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시작됩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 소장심사를 한 후 소장의 부본(副本)을 피고에게 송달하는데, 피고인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원고가 제출한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피고에게 선고기일을 피고에게 통지한 후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 피소되어 답변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대략 12가지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기재사항은 소송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사건의 표시, 피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과 원고의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 덧붙인 서류의 표시, 작성일자, 법원의 표시, 청구의 취지에 대한 답변, 소장에 기재된 개개의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항변과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 모든 입증자료, 입증이 필요한 사실에 관한 중요한 서증의 사본 등입니다. 피고가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피고의 답변서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합니다. 이어지는 변론준비절차에서는 소송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상호 서면공방 및 법정이외의 장소에서 출석조사가 이뤄집니다. 다음은 기록심사 및 사건분류 단계인데, 이때는 소송당사자가 특별히 준비할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단계는 변론기일입니다. 변론기일은 ‘쟁점정리기일’과 ‘집중증거조사기일’로 나뉘는데, 쟁점정리기일에는 소송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해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고 변론과 반박을 진행하며, 집중증거조사기일에는 증인신문, 소송 당사자 신문 등 증거조사가 이뤄집니다. 집중증거조사절차를 마치면 재판장은 그 결과를 바탕으로 화해 • 조정 시도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변론종결 후 재판장은 판결내용을 확정 • 선고합니다. 판결은 원칙적으로 소가 제기된 날부터 5개월 이내에 선고되어야 하며, 선고기일은 위 변론종결 단계에서 재판장이 지정합니다. 판결효력은 선고한 날부터 발생하며, 법원사무관 등이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당사자에게 정본을 송달합니다. 당사자가 제1심 법원이 선고한 판결에 불복하고자 하는 때에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소액 민사분쟁 해결을 위한 소액심판제도 한편, 2000만 원 이하의 소액 민사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소액심판제도가 있습니다. 소액심판은 대략 2~3개월에 걸쳐 진행되는데,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해 통보하고 재판을 단 1회로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모든 증거를 첫 재판일(변론기일)에 제출해야 합니다. 원고는 법원의 출석요구에 대해 2회 불출석하고 그 후 1개월 내에 기일지정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소송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며, 피고의 경우 재판에 불출석하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으면 즉석에서 원고승소판결이 선고되므로 반드시 모든 증거를 첫 재판일에 제출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민사소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소송 당사자가 직접 대응할 수도 있지만, 비전문가가 충분한 법률적 지식을 갖추고 즉각적인 대응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고의 경우는 소장을 작성할 때 바로 선임하고, 피고의 경우는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은 뒤 변호사를 선임해 답변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